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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형법
刑法
Penal Code (PC)
약칭
PC
제정
1886년 12월 14일
법률 제37호
전부개정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201호
현행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5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국왕 형법전2.2. 제정2.3. 1951년 전부개정2.4. 군정기2.5. 1981년 전부개정2.6. 1991년 개정2.7.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개정2.8. 2015년 개정2.9. 2016년 개정2.10. 2019년 개정2.11. 2025년 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편 총칙
3.2.1.1. 제1장 형법의 적용
3.2.1.1.1. 제1절 적용 범위3.2.1.1.2. 제2절 용어
3.2.1.2. 제2장 범죄
3.2.1.2.1. 제1절 범죄의 성립3.2.1.2.2. 제2절 미수3.2.1.2.3. 제3절 정범과 공범3.2.1.2.4. 제4절 위법성과 책임이 없는 경우3.2.1.2.5. 제5절 의회의 발언과 보고
3.2.1.3. 제3장 형벌
3.2.1.3.1. 제1절 형의 종류3.2.1.3.2. 제2절 형의 양정3.2.1.3.3. 제3절 여러 죄의 처벌3.2.1.3.4. 제4절 집행유예3.2.1.3.5. 제5절 남은 형의 집행유예3.2.1.3.6. 제6절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
3.2.1.4. 제4장 보안처분3.2.1.5. 제5장 몰수3.2.1.6. 제6장 법인 등의 책임3.2.1.7. 제7장 고소와 처벌 요구3.2.1.8. 제8장 형의 시효
3.2.2. 제2편 각칙
3.2.2.1. 제1장 내란의 죄3.2.2.2.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3.2.2.3. 제3장 외환의 죄3.2.2.4. 제4장 외국에 대한 죄3.2.2.5.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3.2.2.6. 제6장 국방에 관한 죄3.2.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3.2.2.8. 제8장 공무 방해의 죄3.2.2.9. 제9장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3.2.2.10.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3.2.2.11. 제11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3.2.2.12. 제12장 예배와 장례에 관한 죄3.2.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3.2.2.14. 제14장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3.2.2.15. 제15장 교통 방해의 죄3.2.2.16. 제16장 공공 시설과 구조에 관한 죄3.2.2.17. 제17장 환경에 대한 죄3.2.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3.2.2.19.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3.2.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3.2.2.21. 제21장 신분과 가족에 대한 죄3.2.2.22.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3.2.2.23. 제23장 도박에 관한 죄3.2.2.24. 제24장 살인의 죄3.2.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3.2.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3.2.2.27. 제27장 삭제 <2016. 4. 19.>3.2.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3.2.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3.2.2.30. 제30장 협박과 강요의 죄3.2.2.31. 제31장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3.2.2.32.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3.2.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3.2.2.34.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3.2.2.35.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3.2.2.36. 제36장 주거 침입의 죄3.2.2.37.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3.2.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3.2.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3.2.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3.2.2.41. 제41장 장물의 죄3.2.2.42. 제42장 손괴의 죄
3.2.3. 부칙


1. 개요 [편집]

형법(刑法, Penal Code, PC)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어떤 형벌과 처분을 과하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기본 형벌 법률이다. 왕정 시대의 「국왕 형법전」을 대신하여 1886년 12월 14일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한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이다. 범죄의 성립과 형벌, 보안처분, 몰수, 법인의 책임을 다루는 총칙(제1편, 8개 장)과 개별 범죄를 정한 각칙(제2편, 4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은 제413조까지 있다. 형법은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므로 기본법률로서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헌법 제80조).

형은 종신형, 징역과 벌금의 세 가지이다(제36조). 사형은 1990년 헌법으로 폐지되었고(헌법 제15조제2항), 그 대신 1991년 개정으로 내란의 수괴나 여러 사람을 죽인 모살처럼 책임이 극히 무거운 일부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제62조). 그 밖의 종신형은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심사한다(제61조). 형법의 벌금은 범죄의 무게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 1일의 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이며(제39조), 다른 법률이 금액으로 정한 벌금은 그 금액의 범위에서 선고한다(제42조). 책임 연령은 14세이고(제19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소년사법법」이 먼저 적용된다.

각칙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 공무를 보호하는 죄(제1장~제10장), 공공의 안전과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죄(제11장~제23장),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는 죄(제24장~제42장)의 순서로 놓여 있다. 이 순서는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사인소추와 국민의 민중소추를 가르는 기준인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구별과 맞닿아 있다(「형사소송법」 제289조·제290조). 주거 침입, 모욕, 비밀 침해, 경미한 상해와 손괴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도 각칙의 해당 장에 정해져 있다. 테러 단체에 관한 죄는 「대테러 방지법」에, 집단 살해와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와 침략의 죄는 「국제범죄법」에, 범죄 수익의 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2. 연혁 [편집]

2.1. 국왕 형법전 [편집]

왕정 시대의 형사법은 1811년 공포된 「국왕 형법전」이었다. 형법전은 국왕의 신체와 존엄을 해치는 대역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두었고, 국왕과 왕실을 비방하는 말과 글, 국교에 대한 신성모독도 대역죄의 일종으로 처벌했다. 형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같은 절도라도 귀족은 벌금이나 추방으로 끝났지만 평민은 태형과 강제 노역을 받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서른 가지가 넘었다. 재판관은 형법전에 없는 행위도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는 일반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도 허용되었다.

2.2. 제정 [편집]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제헌의회는 고문을 폐지하고, 새 형법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두었다. 1886년 12월 14일 제정된 형법(법률 제37호)은 이듬해 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공화국 사법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제정 형법은 법률에 미리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첫 조에 두고, 신분에 따라 형을 달리하던 제도와 태형을 없앴다. 국왕에 대한 대역죄와 신성모독은 폐지되었고, 그 대신 폭력으로 공화국의 헌정을 무너뜨리려는 내란의 죄가 생겼다. 사형은 모살, 내란, 외환 등 일곱 가지 죄로 줄었다. 형은 사형,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금고, 구류와 벌금이었다. 임신중절은 이때부터 범죄였으며, 1936년 개정으로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때의 치료적 중절이 처음 허용되었다.

정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와 상습범을 형기와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은 형법이 아닌 1934년의 「보안처분법」에 따로 두어졌다. 이 법은 1981년 「치료감호법」으로 바뀌었다.

2.3. 1951년 전부개정 [편집]

1949년 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형법은 「형사소송법」과 같은 날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1780호). 개정법은 총칙과 각칙의 체계를 다시 짜고,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요건을 정비했으며, 행위자의 소득에 따라 1일의 금액을 달리하는 일수벌금을 처음 도입했다. 같은 금액의 벌금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감옥이 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노동 운동이 오래 제기해 온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던 때에 만들어진 개정법은 국가의 안전에 관한 죄를 크게 넓혔다. 공산주의와 그 밖에 헌정 질서에 반하는 사상을 선전하거나 그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반국가 선전죄'와, 공화국과 그 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국가 모독죄'가 이때 들어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 두 죄로 기소된 사람은 노동조합 활동가와 반전 운동가, 사비에트계 이주민 단체의 회원이 대부분이었다.

2.4. 군정기 [편집]

1978년 10월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유언비어 유포죄'와 '국가 원수 모독죄'를 새로 만들고,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의 형을 크게 올렸다. 포고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넓게 적용하여 정치인과 학생들에게 잇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위원회와 그 산하 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은 처벌되지 않았다.

2.5. 1981년 전부개정 [편집]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형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201호). 지금의 체계는 이때 만들어졌다. 개정법은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 포고로 만들어진 죄를 모두 없앴다. 국가에 관한 표현의 죄로는 루이나의 국기와 국장을 손상하거나 오욕하는 행위만이 정부의 권한 부여를 받아 소추할 수 있는 죄로 남았다(제110조). 공적인 사안의 보도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게 되었다(제347조제2항).

군정의 경험은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장을 바꾸었다. 고문(제156조), 공무원의 불법 체포와 감금(제158조), 강제 실종(제159조)과 국민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위법한 정치 사찰(제160조)이 독립된 죄로 정해졌고, 상관의 명령이나 비상사태는 고문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었다. 같은 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 죄들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했다(「형사소송법」 제167조). 형의 종류도 정리되어, 노역을 시키는지에 따라 나뉘던 징역과 금고는 징역 하나로 합쳐지고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구류는 폐지되었다. 다른 법률에 남은 금고와 무기징역은 각각 징역과 종신형으로 읽는다(부칙 제5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보호감호는 같은 날 「보안처분법」이 「치료감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없어졌다(제67조제2항).

2.6. 1991년 개정 [편집]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 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한 헌정 위기 뒤, 1990년 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 무장 결사와 준군사 조직을 금지했다(헌법 제15조제2항·제22조제3항). 1991년 4월 16일 개정법(법률 제3962호)은 형법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사형에 해당하던 죄의 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었다. 사형 폐지에 반대하던 의원들과의 타협으로, 내란의 수괴, 외환 유치, 여러 사람을 죽인 모살 등 일부 죄에 대하여는 법원이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게 했다(제62조). 무장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휘한 사람의 형도 이때 올라갔다(제104조).

2.7.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개정 [편집]

1998년 6월 16일 개정법(법률 제4298호)은 데이터의 탐지와 가로채기, 컴퓨터 사기, 데이터의 변경과 컴퓨터 사보타주를 새로 처벌했다(제361조~제363조, 제392조, 제408조·제409조). 2009년 6월 9일 개정법(법률 제5026호)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조약의 비준에 맞추어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의 죄를 정비하고(제308조~제312조), 스토킹을 처음으로 범죄로 정했다(제306조).

2.8. 2015년 개정 [편집]

종전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른 경우에만 성립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더라도 저항하지 않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 일이 잦았고, 2013년 롱비치 아동 성착취 사건은 이 문제를 사회 전체의 쟁점으로 만들었다. 랜돌프 정부 때인 2015년 5월 12일 개정법(법률 제5381호)은 성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로 바꾸었다(제321조). 폭행이나 협박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가 되었다(제323조). 성적 행위에 대한 아동의 보호 연령은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갔고(제325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성적 괴롭힘과 동의 없는 성적 영상의 촬영, 유포와 합성이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제328조·제338조·제340조).

2.9. 2016년 개정 [편집]

2016년 4월 19일 제정된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은 그 부칙으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96조~제299조)를 삭제했다. 임신한 사람은 자신의 임신중절로 처벌받지 않으며, 동의 없는 임신중절과 임신중절의 강요는 2019년 개정으로 각각 중상해와 강요의 죄에 들어갔다(제289조제4항·제304조제4항).

종전의 형법은 자연인만 처벌했다. 2013년 트라팔가 그룹이 콘스탄티노폴에서 벌인 불법 임상시험이 드러났을 때에도 처벌된 것은 연구 책임자 몇 명뿐이었고, 시험을 결정하고 그 이익을 얻은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21일 개정법(법률 제5444호)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정한 제1편 제6장을 새로 두었다.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이 법인을 위하여 저지른 죄와, 감독 소홀로 직원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실효적인 준법 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제83조·제84조).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외에 해산, 영업 정지, 공공 계약의 제한과 사법 감독을 선고할 수 있다(제88조).

2.10. 2019년 개정 [편집]

2019년 6월 11일 개정법(법률 제5618호)은 도로에서의 불법 자동차 경주(제231조), 스포츠 베팅 사기와 경기 조작(제356조·제357조), 보건의료에서의 뇌물(제353조·제354조)과 위법하게 얻은 데이터의 거래(제364조)를 새로 처벌했다.

2.11. 2025년 개정 [편집]

2024년 11월 의회폭동을 주도한 애국당 대표 리처드 코너스는 내란의 수괴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1991년 개정으로 생긴 제62조에 따라 그의 가석방을 배제했다.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재판에서는 의사당에 침입하고 점거한 행위가 내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이를 정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폭동 뒤 몇 달 동안 의원, 선거 사무 종사자와 수사를 맡은 공수처 검사들의 주소가 인터넷에 퍼지는 일이 잇따랐다.

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6월 10일 개정법(법률 제6005호)은 「공직자윤리법」, 「의회법」의 개정과 같은 날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의사당 등의 습격과 점거(제129조)와 공직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과 신상 공개(제139조)를 새로 처벌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강요의 형을 올렸으며(제127조), 선거 결과의 확정과 인증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선거 방해에 넣었다(제131조). 내란의 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자격 상실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제43조제6항).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형
종신형, 징역(1개월~15년), 벌금
벌금
일수벌금(5~360일, 1일 1~30,000달러)
사형
없음
책임 연령
14세
가석방
유기 징역은 3분의 2, 종신형은 15년
가석방 배제
내란 수괴, 외환 유치, 일부 모살 등
보안처분
치료감호 등, 행장 감독, 직업 금지
법인
준법 체계 면책, 벌금·해산·사법 감독
성범죄
비동의 모델, 보호 연령 16세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5호)이다.

3.2.1. 제1편 총칙 [편집]

3.2.1.1. 제1장 형법의 적용 [편집]
3.2.1.1.1. 제1절 적용 범위 [편집]
제1조(죄형법정주의) 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이 범죄로 정하지 아니한 행위로 처벌받지 아니하며,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정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시간적 적용 범위)
①형과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②행위를 하는 중에 법정형이 바뀐 때에는 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③행위가 끝난 때의 법률이 판결 전에 바뀐 때에는 가장 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
④일정한 기간에만 효력을 가지도록 정한 법률은 그 기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효력을 잃은 뒤에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안처분과 몰수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국내범) 이 법은 루이나 영역 안에서 저지른 죄에 적용한다.

제4조(루이나의 선박과 항공기) 이 법은 루이나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국적 표지를 붙일 권한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5조(루이나의 이익에 대한 국외범) 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와 제3장 외환의 죄
2.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
3. 제6장 국방에 관한 죄. 다만, 제142조와 제143조의 죄는 범인이 루이나 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루이나 국민이 피해자인 제315조의 죄와 제320조의 죄
5.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저지른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가운데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
6.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저지른 제290조의 죄와, 루이나 국민이나 루이나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같은 조의 죄
7. 루이나에 있는 기업이나 루이나에 본사를 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죄
8. 루이나의 법원이나 그 밖에 선서나 확언을 받을 권한이 있는 루이나의 기관에 계속 중인 절차에서 저지른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9. 루이나의 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
10. 루이나의 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을 상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
11. 범인이 루이나 국민이거나, 루이나의 공무원이나 의원이 관련된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뇌물에 관한 죄

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범) 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1. 제14장의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 가운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와 제221조의 죄
2.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제232조)
3. 인신매매, 강제 성매매와 강제 노동(제308조부터 제310조까지)
4. 아동과 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관한 죄(제335조와 제336조)
5. 통화와 유가증권의 위조와 그 예비(제18장과 제19장)
6. 그 밖에 루이나를 구속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루이나 밖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소추하여야 하는 죄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는 「국제범죄법」에 따른다.

제7조(그 밖의 국외범)
①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이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범죄지에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법은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그 밖의 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법률이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범죄지에 형벌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범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범행 당시 루이나 국민이었거나 범행 뒤에 루이나 국민이 된 사람
2. 범행 당시 외국인이었고 루이나 안에서 발견된 사람으로서,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는 죄인데도 상당한 기간 안에 인도 청구가 없거나 인도 청구가 거절되었거나 인도할 수 없는 사람

제8조(범행 시간) 죄는 정범이나 공범이 행위를 한 때,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때에 저지른 것으로 본다. 결과가 발생한 때는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범행 장소)
①죄는 정범이 행위를 한 곳,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곳이나 정범의 생각에 따라 발생하였어야 할 곳에서 저지른 것으로 본다.
②공범은 정범이 죄를 저지른 곳 외에 공범이 행위를 한 곳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 공범의 생각에 따라 정범이 행위를 하였어야 할 곳에서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루이나 안에서 루이나 밖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게는 그 범죄가 범죄지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소년사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②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에 대하여는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③이 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2.1.1.2. 제2절 용어 [편집]
제1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친족 관계의 기초가 된 혼인이나 동반자 관계가 끝났거나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같다.
가. 직계 혈족과 직계 인척, 배우자, 동반자와 약혼자
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동반자, 배우자나 동반자의 형제자매
다. 양부모와 양자녀
2.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와 시의 공무원, 법관과 검사
나. 그 밖에 공법상의 직무 관계에 있는 사람
다.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 기관에서, 또는 그 위임을 받아 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
3. "법관"이란 직업 법관과, 배심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을 말한다.
4.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이나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을 위하여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에서 일하면서 법률에 따라 성실한 직무 수행을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5. "위법한 행위"란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행의 실행"이란 미수와 기수를 말한다.
7. "행정기관"에는 법원을 포함한다.
8. "처분"이란 보안처분과 몰수를 말한다.
9. "보수"란 재산상 이익이 되는 모든 반대급부를 말한다.
10. "콘텐츠"란 문서, 음성과 영상의 매체, 데이터 저장 매체, 그림 그 밖의 표현물과, 저장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보통신 기술로 전송되는 표현을 말한다.
11. "동반자"란 「민법」에 따라 등록한 동반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고의범은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생긴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는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본다.

제12조(중죄와 경죄)
①중죄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②경죄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미만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를 말한다.
③이 법 총칙의 가중이나 감경의 규정과, 각칙의 특히 중한 경우나 덜 중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형이 바뀌는 것은 중죄와 경죄의 구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2.1.2. 제2장 범죄 [편집]
3.2.1.2.1. 제1절 범죄의 성립 [편집]
제13조(부작위)
①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막지 아니한 사람은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 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②제1항의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행위한 사람에게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나 사정이 본인에게는 없고 대리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도 그 법규를 적용한다.
1. 법인의 대표 기관이나 그 구성원
2. 권리능력이 있는 조합의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법정대리인
②사업주나 그 밖에 이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하도록 위임받거나, 사업주의 의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에 따라 행위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공공 행정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같다.
③대리권이나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 행위가 효력이 없는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15조(고의와 과실) 법률에 과실을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고의로 한 행위만 처벌한다.

제16조(사실의 착오)
①행위를 할 때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은 고의로 행위한 것이 아니다. 과실로 행위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행위를 할 때 더 가벼운 법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사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고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그 더 가벼운 법규에 따라서만 처벌한다.

제17조(법률의 착오) 행위를 할 때 불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던 사람은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면 책임이 없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그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적 가중)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무거운 형을 정한 때에는 정범과 공범은 그 결과에 대하여 적어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형을 받는다.

제19조(형사 미성년자) 범행 당시 14세 미만인 사람은 책임이 없다.

제20조(심신상실) 범행 당시 병적인 정신 장애, 심한 의식 장애, 지적 장애 그 밖의 중대한 정신적 이상으로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책임이 없다. 「치료감호법」에 따른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심신미약) 제20조의 사유로 행위의 불법을 인식하거나 그 인식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 사람의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스스로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상태를 초래한 때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2.1.2.2. 제2절 미수 [편집]
제22조(미수)
①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 착수한 사람은 죄의 미수를 저지른 것이다.
②중죄의 미수는 언제나 처벌하며, 경죄의 미수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③미수의 형은 기수보다 가볍게 할 수 있다(제48조제1항).
④행위자가 대상이나 수단의 성질 때문에 미수가 결코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심한 무지로 알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제48조제2항).

제23조(중지미수)
①자의로 범행의 계속 실행을 포기하거나 그 기수를 막은 사람은 미수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수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에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여러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때에는 자의로 기수를 막은 사람은 미수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이전의 기여와 관계없이 범행이 실행된 때에는 그가 기수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데 충분하다.

3.2.1.2.3. 제3절 정범과 공범 [편집]
제24조(정범)
①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범으로 처벌한다.
②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공동정범).

제25조(교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고의의 위법한 행위를 결의하게 한 사람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26조(방조)
①고의로 다른 사람의 고의의 위법한 행위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②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며,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제27조(특별한 인적 요소와 가담자의 책임)
①처벌의 근거가 되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정범에게는 있으나 공범에게는 없는 때에는 공범의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②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배제하는 특별한 인적 요소는 그 요소가 있는 가담자에게만 적용한다.
③각 가담자는 다른 사람의 책임과 관계없이 자기의 책임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공범의 미수)
①다른 사람에게 중죄를 저지르거나 중죄를 교사하도록 시도한 사람은 그 중죄의 미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다만, 형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②중죄를 저지르거나 그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과 중죄를 저지르거나 교사하기로 합의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제29조(공범 미수의 중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8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중죄를 결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자의로 포기하고, 그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이를 막은 사람
2. 중죄를 저지르겠다고 나선 뒤 그 계획을 자의로 포기한 사람
3. 중죄를 합의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자의로 범행을 막은 사람
②중지한 사람이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범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이전의 행위와 관계없이 범행이 실행된 때에는 그가 범행을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데 충분하다.

3.2.1.2.4. 제4절 위법성과 책임이 없는 경우 [편집]
제30조(정당방위)
①정당방위로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를 말한다.

제31조(과잉방위) 혼란, 공포나 놀람으로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2조(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행위한 사람은, 충돌하는 이익, 특히 관계된 법익과 그 법익을 위협하는 위험의 정도를 비교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때에는 위법하게 행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는 데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그러하다.

제33조(책임이 없는 긴급피난)
①생명, 신체나 자유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서 자신이나 친족, 그 밖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 다만, 그 위험을 스스로 초래하였거나 특별한 법률 관계에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이 기대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한 법률 관계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행위를 할 때 제1항의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사람은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던 때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형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제34조(피해자의 승낙)
①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 법익의 주체가 자유롭게 승낙한 때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②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때에는 위법하다.
③승낙은 승낙하는 사람이 그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기망, 강요나 위계로 얻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3.2.1.2.5. 제5절 의회의 발언과 보고 [편집]
제35조(의원의 발언과 의회 보고)
①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투표와 표명한 의견 때문에 언제든지 처벌받지 아니한다(헌법 제73조제1항).
②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된 회의에 관한 사실 그대로의 보고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2.1.3. 제3장 형벌 [편집]
3.2.1.3.1. 제1절 형의 종류 [편집]
제36조(형의 종류) <개정 1991. 4. 16.>
①형은 종신형, 징역과 벌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형에 부가하여 제43조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③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헌법 제15조제2항).

제37조(종신형) <개정 1991. 4. 16.>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교정 시설에 구금하는 형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는 제61조와 제62조에 따른다.

제38조(징역의 기간)
①징역은 법률에 종신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유기로 한다.
②징역의 상한은 15년, 하한은 1개월로 한다.
③징역이 1년을 넘는 때에는 월과 연 단위로, 1년 이하인 때에는 주와 월 단위로 선고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선고한다.

제39조(일수벌금)
①벌금은 일수로 선고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일수는 5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②법원은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일의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1일의 금액은 1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로 한다.
③행위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금액 산정의 기초는 추정할 수 있다.
④판결에는 일수와 1일의 금액을 함께 적는다.
⑤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즉시 낼 수 없으면 법원은 납부 기한을 정하거나 일정한 금액씩 나누어 낼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분할금을 제때 내지 아니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제40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행위자가 범행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고 한 때에는, 법률에 징역만 정해져 있거나 징역과 벌금을 선택하도록 정해져 있더라도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징역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1조(대체 자유형)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벌금 1일은 대체 자유형 1일에 해당한다. 대체 자유형의 하한은 1일로 한다.

제42조(금액으로 정한 벌금)
①다른 법률이 벌금을 금액으로 정한 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을 선고하며,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에서 대체 자유형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대체 자유형의 기간은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③일수벌금에 해당하는 죄와 제1항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함께 처벌하는 때에는 각각 벌금을 정하여 병과한다.

제43조(자격 상실) <개정 2025. 6. 10.>
①중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는다.
②법률이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는 법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 공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잃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사람은 그가 가진 공직을 잃는다. 다만, 선거로 취임한 공직의 상실은 헌법과 해당 법률에 따른다.
④자격 상실의 기간은 자유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⑤법원은 자격을 잃은 사람이 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고 앞으로 고의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신청에 따라 잃은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⑥제1항의 자격 상실은 「국제범죄법」의 죄와 제1장 내란의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10년으로 한다. <신설 2025. 6. 10.>

3.2.1.3.2. 제2절 형의 양정 [편집]
제44조(양형의 원칙)
①형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정한다. 형이 행위자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형을 정할 때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한다.
1. 행위자의 동기와 목적, 특히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적대적 동기와 그 밖에 인간을 경멸하는 동기
2. 행위에 나타난 심정과 행위에 들인 의사의 정도
3. 의무 위반의 정도
4. 행위의 방법과 범행의 결과
5. 행위자의 경력, 개인적, 경제적 사정
6. 범행 뒤의 태도, 특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노력
③이미 법률상 구성요건의 요소가 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다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45조(피해 회복과 화해)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60일 이하의 벌금이면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범행으로 생긴 피해의 전부나 대부분을 회복하였거나 그 회복을 진지하게 추구한 경우
2. 피해 회복에 상당한 개인적 급부나 희생이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나 대부분을 배상한 경우

제46조(수사에 대한 협력)
①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진 죄나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종신형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1.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밝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밝히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때 밝혀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막은 경우
②법원은 협력의 정도, 밝혀진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자 자신의 범행과 책임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③공판 개시 결정 뒤에 처음 밝힌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사람에게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단기 징역의 제한)
①6개월 미만의 징역은 범행이나 행위자의 인격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징역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고한다.
②법률이 벌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징역이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벌금을 선고한다.

제48조(법률상 감경)
①법률이 이 항에 따라 감경하도록 정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신형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2. 유기 징역은 그 상한의 4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벌금의 일수도 같다.
3. 징역의 하한이 10년이나 5년이면 2년으로, 3년이나 2년이면 6개월로, 1년이면 3개월로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형으로 한다.
②법률이 이 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까지 감경하거나 징역을 벌금으로 바꿀 수 있다.
③덜 중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사정이 동시에 이 조에 따른 감경 사유인 때에는 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만 감경할 수 있다.

3.2.1.3.3. 제3절 여러 죄의 처벌 [편집]
제49조(상상적 경합)
①하나의 행위가 여러 형벌 법규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규를 여러 번 위반한 때에는 형을 한 번만 정한다.
②여러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정한 법규에 따라 형을 정한다. 다만, 다른 법규가 허용하는 하한보다 가볍게 정할 수 없다.
③다른 법규가 정한 벌금의 병과, 부가형과 처분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실체적 경합)
①여러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때에 각 죄에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면 병합형을 정한다.
②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때에는 병합형으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벌금을 따로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벌금은 병합형으로 정한다.

제51조(병합형의 형성)
①여러 형 가운데 종신형이 있으면 병합형은 종신형으로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을 가중하여 병합형을 정하며, 종류가 다른 형이 있으면 그 종류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가중한다.
②병합형은 각 형을 합산한 것을 넘을 수 없으며, 유기 징역은 15년을, 벌금은 7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병합형을 정할 때에는 행위자의 인격과 각 범행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제52조(사후적 병합형)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로 처벌받는 때에는, 앞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하였으면 두 판결의 형을 함께 판결하는 것으로 보고 제51조에 따라 병합형을 정한다.

3.2.1.3.4. 제4절 집행유예 [편집]
제53조(집행유예)
①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행위자가 판결만으로도 경고를 받아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 경력, 범행의 사정, 범행 뒤의 태도, 생활 환경과 집행유예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②범행과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의 요건 아래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의 집행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행위자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고려한다.
③6개월 이상의 징역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집행이 필요하면 유예하지 아니한다.
④집행유예는 형의 일부에 한정할 수 없다. 미결 구금의 산입은 집행유예를 막지 아니한다.

제54조(시험 기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시험 기간을 정한다. 시험 기간은 사후에 그 하한까지 줄이거나,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한까지 늘릴 수 있다.

제55조(부담)
①법원은 범한 불법에 대한 속죄로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1. 범행으로 생긴 손해를 힘닿는 데까지 회복할 것
2. 공익 단체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할 것
4. 국고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③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불법에 대한 속죄로서 적절한 급부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제56조(지시)
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면 법원은 시험 기간 동안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에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원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거주, 교육, 직업, 여가 활동이나 경제 사정에 관한 지시
2. 일정한 시기에 법원이나 그 밖의 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
3. 피해자나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
4.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가지지 말라는 지시
5.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
③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음 각 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신체에 침습하는 치료나 중독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
2. 적절한 시설에 머무르라는 지시

제57조(보호관찰과 사후 결정)
①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험 기간의 전부나 일부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게 한다.
②9개월을 넘는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7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붙인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돕고 지도하며, 부담과 지시의 이행을 감독하고 법원에 보고한다.
④법원은 제55조부터 이 조까지의 결정을 사후에 내리거나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집행유예의 취소)
①법원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1. 시험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보인 경우
2. 지시를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피하여 다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음을 보인 경우
3. 부담을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험 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부담이나 지시를 하거나, 보호관찰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부담과 지시의 이행으로 한 급부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때 그 급부를 형에 산입할 수 있다.

제59조(형의 면제)
①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시험 기간이 끝나면 형을 면제한다.
②형을 면제한 뒤 시험 기간 중에 저지른 고의의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1년 안에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3.2.1.3.5. 제5절 남은 형의 집행유예 [편집]
제60조(유기 징역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기 징역의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하 "가석방"이라 한다).
1. 선고된 형의 3분의 2, 적어도 2개월을 복역하였을 것
2.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책임질 수 있을 것
3. 수형자가 동의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고된 형의 2분의 1, 적어도 6개월을 복역한 뒤에도 가석방할 수 있다.
1. 처음으로 징역을 복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형이 2년 이하인 경우
2. 범행과 수형자의 인격, 형 집행 중의 발전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법원은 수형자의 인격, 경력, 범행의 사정,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위협받는 법익의 중대성, 형 집행 중의 태도, 생활 환경과 가석방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한다.
④시험 기간은 남은 형기보다 짧을 수 없으며,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⑤가석방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39조에 따른 형집행 담당 판사가 한다.

제61조(종신형의 남은 형의 집행유예) <개정 1991. 4. 16.>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신형의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15년을 복역하였을 것
2. 판결에서 정한 최소 복역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62조에 따라 가석방이 배제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제60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법원은 행위자의 책임이 특히 무거운 때에는 판결에서 15년을 넘는 최소 복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다.
③시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수형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가석방의 배제) <신설 1991. 4. 16.>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때에 행위자의 책임이 극히 무겁고 사회에 대한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인정되면 판결로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다.
1. 제97조제1항의 내란의 수괴
2. 제112조의 외환 유치
3. 제282조의 모살로서 2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18세 미만인 사람을 성범죄와 함께 살해하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그 직무 때문에 살해한 죄
4. 「국제범죄법」의 집단 살해의 죄와 인도에 반한 죄로서 사람을 살해한 죄
②가석방이 배제된 수형자는 「사면법」에 따른 사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석방되지 아니한다.
③가석방이 배제된 수형자가 30년을 복역하면, 형집행 담당 판사는 그때부터 5년마다 수형자의 상태와 사회에 대한 위험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다.

제63조(병합형인 종신형) 제61조제2항에 따라 최소 복역 기간을 정할 때에는 병합형에 포함된 각 범행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62조의 배제는 그 형을 이루는 죄 가운데 하나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죄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2.1.3.6. 제6절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 [편집]
제64조(선고유예)
①행위자가 180일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유죄를 확인하고 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여도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될 것
2. 범행과 행위자의 인격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3. 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선고유예와 함께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제65조(선고유예의 시험 기간, 부담과 효과)
①법원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시험 기간을 정한다.
②법원은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
2. 부양 의무를 이행할 것
3. 공익 단체나 국고에 일정한 금액을 낼 것
4. 외래 치료나 외래 중독 치료를 받을 것
5. 사회 훈련 과정에 참여할 것
③시험 기간 중에 제58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④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시험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유죄의 확인 외에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아니한다.

제66조(형의 면제) 행위자가 범행으로 입은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한다. 행위자가 1년을 넘는 징역을 받을 범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2.1.4. 제4장 보안처분 [편집]
제67조(보안처분의 종류와 원칙)
①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안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2. 행장 감독
3. 직업 금지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②보안처분은 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하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구금하는 처분은 둘 수 없다.
③보안처분은 행위자가 저지른 범행과 앞으로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범행의 중대성, 행위자로부터 나오는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명할 수 없다.

제68조(치료감호 등) 심신장애,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 기간과 집행은 「치료감호법」으로 정한다.

제69조(행장 감독)
①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저지른 죄가 법률이 행장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죄이고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형과 함께 행장 감독을 명할 수 있다.
②고의로 저지른 죄로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과,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행장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원은 행장 감독이 없어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이를 면제한다.
③행장 감독의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④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감독 기관과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70조(행장 감독의 준수 사항)
①법원은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감독 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나 일정한 구역을 떠나지 아니할 것
2.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
3. 피해자나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4. 범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정한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일정한 시기에 감독 기관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출석할 것
6. 주거와 직장의 변경을 감독 기관에 알릴 것
7. 술이나 약물을 쓰지 아니하고 그 검사를 받을 것
②법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나 생명에 대한 죄로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에게 전자 장치로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준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준수 사항은 2년마다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준수 사항을 정할 때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기대할 수 없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행장 감독의 종료)
①법원은 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이 행장 감독 없이도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면 행장 감독을 끝낸다. 다만, 행장 감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②행장 감독을 받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행장 감독의 목적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감독 기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2조(직업 금지)
①직업이나 영업을 남용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행위자와 범행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그 직업이나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직업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험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업 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2년마다 직업 금지를 계속할지 심사한다.
③법원은 직업 금지를 명한 뒤 1년이 지나 행위자가 그 직업으로 다시 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직업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④직업 금지 기간 중에 그 직업이나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1.5. 제5장 몰수 [편집]
제73조(범죄 수익의 몰수)
①정범이나 공범이 위법한 행위로 또는 위법한 행위를 위하여 얻은 것은 몰수한다.
②얻은 것에서 생긴 이익과, 얻은 것을 팔거나 그것이 훼손, 멸실되거나 빼앗긴 대가로 받은 것도 몰수한다.
③얻은 것을 사용하여 취득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제74조(확대 몰수)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정범이나 공범이 가진 물건이 다른 위법한 행위로 또는 그를 위하여 얻은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법원은 그 물건도 몰수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한다.

제75조(제3자의 범죄 수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얻은 것도 몰수한다.
1. 정범이나 공범이 그 사람을 위하여 행위하여 그 사람이 얻은 것
2. 정범이나 공범이 무상으로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넘겨주었거나,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넘겨받은 것
3. 상속, 유증이나 의무분으로 넘겨받은 것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물건을 그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받고 넘겨준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제76조(가액의 몰수) 얻은 것의 성질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거나, 그것을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한다.

제77조(몰수할 가액의 산정)
①몰수할 것의 가액을 정할 때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범행이나 그 준비에 쓴 비용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급부는 공제한다.
②얻은 것의 범위와 가액은 추정할 수 있다.

제78조(피해자의 권리의 우선)
①위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생긴 청구권이 이행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멸한 범위에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②몰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3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준다.

제79조(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의 몰수)
①고의로 저지른 죄로 생긴 물건(범죄 생성물)과, 그 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데 쓰였거나 쓰려고 한 물건(범행 수단)은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몰수는 범행 당시 그 물건이 정범이나 공범의 소유이거나 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이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80조의 몰수는 범행의 의미와 그 몰수로 정범, 공범이나 제3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할 수 없다. 법원은 몰수 대신 그 물건을 쓸 수 없게 하거나 위험이 없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제3자의 물건) 법률이 이 조를 적용하도록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
1. 경솔하게 그 물건이 범행 수단으로 쓰이는 데 기여한 사람
2. 몰수될 것을 알면서 비난받을 방법으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

제81조(보안 몰수) 물건의 성질과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법한 행위에 쓰일 위험이 있으면, 범죄 생성물과 범행 수단은 그 소유자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책임 없이 행위한 경우에도 같다.

제82조(몰수의 효과와 독립 몰수)
①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물건의 소유권이나 권리는 국가에 넘어간다. 그 물건에 관한 제3자의 권리는 존속한다. 다만, 보안 몰수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권리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
②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물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③정범이나 공범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따로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0조).

3.2.1.6. 제6장 법인 등의 책임 [편집]
제83조(법인의 형사책임) <신설 2016. 6. 21.>
①법인은 제91조의 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법인의 대표자, 이사와 그 밖에 법인의 이름으로 결정하거나 법인을 감독,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제1호의 사람의 권한 아래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사람이 그 사람을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
②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재단으로서 법률에 따라 등록되거나 사실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단체에도 이 장을 적용한다.

제84조(준법 체계에 의한 면책) <신설 2016. 6. 21.>
①제83조제1항제1호의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죄를 막거나 그 위험을 현저히 줄이는 데 적합한 감독과 통제의 체계(이하 "준법 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실제로 운영하였을 것
2. 준법 체계의 운영과 감독을 독립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겼을 것
3. 행위자가 준법 체계를 고의로 회피하여 죄를 저질렀을 것
4. 준법 체계를 맡은 기관이나 사람이 감독과 통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제83조제1항제2호의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이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죄를 막는 데 적합한 준법 체계를 갖추어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증명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준법 체계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죄가 저질러질 수 있는 업무와 그 위험의 확인
2. 의사 결정과 집행의 절차
3. 죄를 막기 위한 재정 관리
4. 위험과 위반을 내부에서 신고하게 하는 의무와 신고자의 보호
5. 위반에 대한 징계 체계
6. 정기적인 점검과,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조직과 업무가 바뀐 때의 수정
④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법인은 제1항제2호의 직무를 이사회가 직접 맡을 수 있다.

제85조(법인 책임의 독립성) <신설 2016. 6. 21.>
①법인의 책임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②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두 형의 합계가 범행의 무게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정한다.
③행위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행위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은 법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6조(법인 책임의 감경) <신설 2016. 6. 21.> 법인이 범행 뒤에 법적 대표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절차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 전에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린 경우
2.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협력한 경우
3. 공판 전에 범행으로 생긴 피해를 회복하거나 줄인 경우
4. 공판 전에 앞으로 법인의 수단으로 저질러질 수 있는 죄를 막고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준법 체계를 갖춘 경우

제87조(적용 제외) <신설 2016. 6. 21.> 이 장은 국가, 시, 공공 기관, 국제기구와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밖의 조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기업이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는 적용한다.

제88조(법인에 대한 형) <신설 2016. 6. 21.>
①법인에 대한 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금
2. 해산
3. 5년 이하의 영업 정지
4. 5년 이하의 사업장과 시설의 폐쇄
5. 범행에 이용된 활동의 일정 기간 또는 영구 금지
6. 15년 이하의 국가와 시의 보조금, 공공 계약과 세제 혜택의 제한
7. 5년 이하의 사법 감독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형은 법인이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죄에 이용될 위험, 그 형이 법인의 노동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과 범행에서 법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벌금과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③해산은 법인이 주로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되었거나, 합법적인 활동보다 위법한 활동이 더 큰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④사법 감독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고, 감독인이 법인에 준법 체계를 갖추게 하고 그 이행을 법원에 보고하게 한다.

제89조(법인의 벌금) <신설 2016. 6. 21.>
①법인에 대한 벌금은 30일 이상 1,800일 이하의 일수로 선고하며, 1일의 금액은 법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100달러 이상 50만 달러 이하로 정한다.
②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의 금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벌금을 내게 하면 법인의 존속이나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법인에 대한 벌금에는 대체 자유형을 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사법 감독을 선고할 수 있다.

제90조(법인의 변경과 승계) <신설 2016. 6. 21.>
①법인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때에는 그 책임은 합병되거나 분할된 법인에 넘어간다. 법원은 승계한 법인이 넘겨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형을 정한다.
②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해산하거나 숨긴 것은 법인의 책임을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1조(법인이 책임을 지는 죄) <신설 2016. 6. 21.>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책임을 진다.
1. 제13장부터 제17장까지의 공공 위험과 환경에 대한 죄
2.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와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
3. 제7장의 뇌물을 주는 죄와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
4. 제31장 약취와 인신매매의 죄
5.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
6.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와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7.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제294조와 제295조)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정한 죄

3.2.1.7. 제7장 고소와 처벌 요구 [편집]
제92조(고소)
①법률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죄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 동반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 손자녀의 순서로 고소권이 넘어간다.
③피해자가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과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저지른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피해자 외에 그 직무상 상관도 고소할 수 있다.
⑤서로 상대방에게 저지른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한쪽이 고소하면, 다른 쪽도 그 사건의 제1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고소할 수 있다.
⑥고소의 기간과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따른다.

제93조(처벌 요구와 권한 부여) 법률이 범죄의 소추에 외국 정부의 처벌 요구나 헌법기관의 권한 부여를 필요로 정한 때에는, 처벌 요구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처벌 요구와 권한 부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3.2.1.8. 제8장 형의 시효 [편집]
제94조(형의 시효)
①확정된 형과 처분은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할 수 없다.
②종신형과 「형사소송법」 제167조의 죄로 선고된 형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시효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을 넘는 징역: 25년
2. 5년을 넘고 10년 이하인 징역: 20년
3. 1년을 넘고 5년 이하인 징역: 10년
4. 1년 이하의 징역과 30일을 넘는 벌금: 5년
5. 30일 이하의 벌금: 3년
④형과 함께 선고된 처분의 시효는 형의 시효보다 먼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제95조(형의 시효의 정지와 연장)
①형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집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기간
2. 집행이 연기되거나 정지된 기간
3.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과 선고유예의 시험 기간
4. 벌금을 나누어 내도록 허가된 기간
5.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루이나 밖에 있는 기간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여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시효 기간을 그 2분의 1만큼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2.2. 제2편 각칙 [편집]

3.2.2.1. 제1장 내란의 죄 [편집]
제96조(침략 전쟁의 선동)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침략 전쟁을 선동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침략의 죄는 「국제범죄법」에 따른다.

제97조(내란)
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루이나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법에 따른 헌정 질서를 바꾸려고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종신형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에 가담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내란의 예비와 음모)
①제97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97조의 죄를 저지르려고 무기, 폭발물이나 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99조(내란의 선동) <개정 2025. 6. 10.>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97조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동으로 내란이 실행되었거나 실행에 착수된 때에는 선동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

제100조(자의에 의한 중지) 법원은 제98조나 제99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의로 범행의 계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범행을 계속할 위험을 막거나 현저히 줄였으면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제48조제2항)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그 위험이 막아진 때에는 이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101조(헌정 질서의 뜻) 이 편에서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민이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과 사법의 각 기관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며,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국민의 대표를 뽑을 권리
2. 입법부가 헌법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률에 구속되는 것
3.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서 반대 세력으로 활동할 권리
4. 정부가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
5. 법원의 독립
6. 폭력과 자의에 의한 지배의 배제
7.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3.2.2.2. 제2장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죄 [편집]
제102조(해산된 정당의 계속)
①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나 그 대체 조직의 조직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정당이나 조직을 이끈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정당이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유지를 지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가담의 정도가 가볍거나 행위자가 그 조직의 유지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3조(해산된 결사의 계속)
①헌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법관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거나 활동이 정지된 결사나 그 대체 조직의 조직을 유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사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유지를 지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02조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04조(무장 결사의 조직) <개정 1991. 4. 16.>
①무기나 폭발물을 가진 무장 결사나 군사적, 준군사적 성격의 결사를 조직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 제22조제3항).
②제1항의 결사에 가입하거나, 그 결사에 무기, 탄약, 폭발물, 훈련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결사가 공무원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폭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저지른 때에는 제1항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5조(해산된 조직의 선전물)
①다음 각 호의 조직의 선전물을 루이나 안에서 퍼뜨리거나, 퍼뜨리기 위하여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루이나 안으로 들여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이나 그 대체 조직
2. 법관의 결정으로 해산된 결사나 그 대체 조직
②제1항은 선전물이나 그 행위가 시민 교육, 위헌적 활동의 방어, 예술, 학문, 연구나 교육, 시사적 사건이나 역사에 관한 보도에 이바지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책임이 가벼우면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6조(해산된 조직의 표지 사용)
①루이나 안에서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조직의 깃발, 휘장, 제복, 구호와 인사 방식 등의 표지를 퍼뜨리거나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그 표지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 표지도 제1항의 표지로 본다.
③제105조제2항과 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07조(파괴 공작을 위한 정찰)
①외국 정부, 외국의 조직이나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조직의 지시를 받아, 루이나 안에서 파괴 공작을 저지르기 위하여 그 대상을 정찰하거나 그 수단을 준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에게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8조(헌정 질서에 대한 파괴 공작) 루이나의 존립이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해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하여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우편, 통신과 공공 교통의 시설
2.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열과 에너지의 공급 시설
3.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관과 시설
4. 국방에 쓰이는 시설

제109조(군과 경찰에 대한 위헌적 영향) 국군의 군인이나 경찰관이 루이나의 안전이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게 하려고, 그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국가 상징의 모독)
①루이나를 모욕할 목적으로 공연히 루이나의 국기나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하거나 국가(國歌)를 모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정기관이 공식으로 게양하거나 설치한 루이나의 국기나 국장을 제거,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은 예술, 학문, 보도와 역사의 기록을 위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조의 죄는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2.3. 제3장 외환의 죄 [편집]
제111조(국가기밀의 뜻)
①국가기밀이란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며,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실, 물건과 정보를 말한다.
②헌법이 정한 헌정 질서에 반하는 사실과, 루이나가 조약 상대국에 숨긴 채 국가 사이에 합의한 군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은 국가기밀이 아니다.

제112조(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루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 공격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종신형에 처한다.

제113조(여적)
①루이나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중인 외국이나 무장 세력의 군대에 가담하여 루이나에 맞서 싸운 루이나 국민은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외국이나 무장 세력에 군사상의 이익을 주거나 루이나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국가기밀의 반역)
①국가기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루어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전달한 경우
2. 루이나에 불이익을 주거나 외국을 이롭게 하려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경우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특별히 국가기밀을 지킬 책임이 있는 지위를 남용하거나 행위로 특히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일으킨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115조(국가기밀의 누설)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제1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6조(반역 목적의 탐지)
①국가기밀을 제114조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가기밀을 제115조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 국가기밀을 탐지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7조(국가기밀의 방기)
①제115조의 국가기밀을 경솔하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과실로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직무상, 업무상 또는 행정기관의 위임으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경솔하게 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여 과실로 중대한 불이익의 위험을 일으킨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이 조의 죄는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8조(위법한 비밀의 전달)
①제111조제2항의 사실을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전달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제114조제1항에 따라 처벌한다.
②제111조제2항의 사실을 의회의 정보위원회, 국민옹호관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위원회에 알리거나,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는 때에 언론에 알린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외환 목적의 간첩 활동)
①외국 정부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전달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에게 나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자신이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0조(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활동)
①외국의 정보기관을 위하여 루이나에 대하여 사실, 물건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정보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고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그 중개인에게 나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공직이나 그 밖의 특별한 지위를 남용하여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실을 전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제119조제2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21조(평화를 위협하는 관계) 루이나 국민으로서 루이나에 대한 전쟁이나 무력 조치를 일으키려고 외국 정부나 그 중개인과 관계를 맺거나 유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2조(외환 목적의 위조) 외국 정부에 진짜이거나 사실인 것처럼 꾸며, 공개되거나 외국에 알려지면 국가기밀이 될 위조나 변조한 물건이나 거짓 사실을 전달하여 루이나의 외적 안전이나 대외 관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3조(부수 효과) 이 장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3.2.2.4. 제4장 외국에 대한 죄 [편집]
제124조(외국의 원수와 사절에 대한 공격) 외국의 원수, 외국 정부의 구성원이나 루이나에 파견된 외교 사절로서 공식 자격으로 루이나에 체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공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5조(외국의 국기와 국장의 손괴) 외국의 공식 대표 기관이 법령이나 관행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양하거나 설치한 그 나라의 국기나 국장, 그리고 공개된 행사에서 공식으로 게양된 외국의 국기를 제거, 손괴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26조(소추의 조건) 이 장의 죄는 루이나가 그 외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국이 루이나에 대하여 같은 보호를 보장하며, 그 외국 정부의 처벌 요구와 루이나 정부의 권한 부여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2.5. 제5장 헌법기관과 선거에 관한 죄 [편집]
제127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개정 2025. 6. 10.>
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게 강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상원과 하원, 양원 합동회의와 그 위원회
2. 대통령과 정부
3. 헌법재판소, 중앙 대법원과 사법평의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8조(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요) <개정 2025. 6. 10.>
①폭력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하게 강요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대통령
2.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3. 장관
4.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 시장과 시의회 의원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그 사람을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거나 권한의 행사를 막아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129조(의사당 등의 습격과 점거) <신설 2025. 6. 10.>
①여럿이 모여 폭력으로 의사당,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나 대통령의 집무 시설에 침입하거나 이를 점거하여 그 기관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저지르면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지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사람들에게 침입이나 점거를 촉구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구로 그 죄가 저질러진 때에는 제2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제97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130조(의사당 구역의 질서 위반) 의사당 구역에서 상원의장이나 하원의장의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여 의회나 그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그 원의 의장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1조(선거 방해) <개정 2025. 6. 10.>
①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선거나 그 결과의 확정과 인증을 막거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2조(선거 결과의 위조)
①권한 없이 투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선거 결과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 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3조(선거 자료의 위조) 선거인 명부에 거짓 사항을 올리게 하거나, 선거권이 없음을 알면서 선거인 명부에 올리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투표 비밀의 침해)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였는지를 알아내거나 알아내려고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35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폭력,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 그 밖의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6조(선거인 기망) 기망으로 다른 사람이 투표의 내용을 잘못 알게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지 못하게 하거나 무효로 투표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선거인 매수)
①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대가로 선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주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대가로 선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38조(선출직 공직자의 매수)
①의원, 시의회 의원이나 그 밖에 선거로 취임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나 부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에게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의회 규칙이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이익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정치자금은 부당한 이익이 아니다.
④법원은 제1항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제139조(공직자와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 <신설 2025. 6. 10.>
①공무원, 의원, 법관, 검사나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그 직무나 직무의 수행 때문에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자유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나 그 가족의 주소, 연락처 그 밖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그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 공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행위로 그 사람의 직무 수행을 막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부수 효과)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와 제137조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141조(적용 범위) 이 장에서 선거는 다음 각 호의 선거와 투표를 말한다.
1. 대통령,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거
2. 시장과 시의회 의원의 선거
3. 국민투표와 시의 주민투표
4. 국민의 법률안 발의와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서명
5. 정당이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정하는 투표

3.2.2.6. 제6장 국방에 관한 죄 [편집]
제142조(신체의 훼손에 의한 병역 기피)
①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여 병역 의무를 지지 아니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병역 의무의 일부를 면하게 하거나 일정한 종류의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3조(기망에 의한 병역 기피) 기망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병역 의무의 전부나 일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벗어나게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국방 수단의 파괴)
①국방이나 국민을 전쟁의 영향에서 보호하는 데 쓰이는 무기, 군수품, 시설, 장비와 통신 수단을 권한 없이 파괴, 손상,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제거하여 루이나의 안전이나 군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나 그 원료를 고의로 결함 있게 만들거나 공급하여 제1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5조(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 활동) 외국 정부나 외국의 조직, 해산된 정당이나 결사를 위하여 국방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러한 정보 활동을 운영하거나 지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장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장에 따른다.

제146조(군사 시설의 촬영) 권한 없이 군사 시설이나 군사 장비를 촬영하거나 그 도면을 그려 루이나의 안전이나 군의 전투력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47조(외국 군대를 위한 모병) 루이나 국민을 외국의 군대나 군사적 조직에 복무하도록 모집하거나, 그러한 모집을 하는 사람에게 루이나 국민을 넘겨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루이나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활동과 동맹국의 군대로서 정부가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편집]
제148조(수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이 재판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그 수수를 미리 허가하였거나, 행위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여 사후에 허가를 받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49조(부정처사 수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이 재판 행위로 재판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증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하여 그 사람이나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에게 재판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148조제3항에 따라 그 수수를 허가하였거나 허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51조(부정처사 증뢰)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군인에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관이나 중재인에게 재판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재판상 의무를 이미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2조(뇌물의 특히 중한 경우)
①제149조제1항과 제151조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49조제2항과 제151조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이익의 가액이 큰 경우
2. 행위자가 앞으로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계속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3.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③이 장의 뇌물에 관한 죄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제153조(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 제149조, 제151조와 제152조는 직무 행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국제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제150조도 적용한다.
1. 외국의 법관과 국제 법원의 법관
2. 외국의 공무원과 국제기구의 직원
3. 외국의 의원과 국제기구의 의회 구성원
4. 외국의 군인과 국제기구에 파견된 군인

제154조(법의 왜곡) 법관, 그 밖의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법적 사건을 지휘하거나 결정하면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5조(직무상 상해)
①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나 직무에 관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죄의 형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6조(고문)
①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지시, 동의나 묵인을 받은 사람이 자백이나 정보를 얻기 위하여, 행위나 혐의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강요하기 위하여, 또는 차별을 이유로 사람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중대한 고통을 준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을 죽게 한 때에는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한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이 부하의 제1항이나 제3항의 행위를 알면서 막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⑤상관의 명령, 전쟁, 비상사태 그 밖의 어떤 사정도 이 조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⑥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7조(진술의 강요)
①형사 절차, 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신문을 맡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하도록 폭행, 그 밖의 신체적 위해나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힌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56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158조(불법 체포와 감금)
①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법률에 정한 기간 안에 체포된 사람을 석방하거나 법관 앞에 데려가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 제17조).
②체포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은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제156조제2항의 형으로 처벌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9조(강제 실종)
①공무원이나 국가의 허가, 지원이나 묵인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은 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의 생사나 소재를 숨겨 그를 법의 보호 밖에 둔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헌법 제15조제4항).
②제1항의 사람이 숨진 때에는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실종된 사람의 가족이나 대리인의 문의에 대하여 그 생사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56조제4항과 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60조(위법한 정치 사찰)
①국가기관이나 시의 공무원이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를 지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헌법 제18조제6항).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루이나 안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 제18조제5항).
③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죄 없는 사람의 소추)
①형사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추를 맡은 사람이 죄가 없거나 법률에 따라 소추할 수 없는 사람을 알면서 소추하거나 소추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서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죄 없는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
①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형이나 처분을 알면서 집행하거나 집행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경솔하게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허위 공문서의 작성)
①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적 장부나 전자 기록에 거짓으로 기록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4조(부당한 수수료의 징수) 수수료나 그 밖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변호사나 그 밖의 사법 보조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알면서 요구하거나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부당한 세금 징수와 급부의 감축)
①세금, 수수료 그 밖의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내지 않아도 되거나 그보다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징수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 넣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하면서 위법하게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66조(직무상 비밀의 누설)
①공무원,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나 법률에 따라 직무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하여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언론인이 비밀을 받거나 공개한 것만으로는 제1항의 죄의 방조범이 되지 아니한다.
③「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의 죄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권한 부여는 비밀이 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제167조(수사와 재판 기록의 공개) 형사 절차, 과태료 절차나 징계 절차의 공소장, 그 밖의 공문서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대로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조세 비밀의 침해) 공무원이나 조세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세 절차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영업 비밀을 권한 없이 공개하거나 이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나 직무상 상관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9조(당사자의 배신)
①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맡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직무상 맡겨진 사무로 의무에 위반하여 양쪽 당사자를 조언하거나 대리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상대방 당사자와 통모하여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부하의 범죄 유도) 상관이 부하로 하여금 직무에 관한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부하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한 때에는 그 위법한 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공무원이 감독을 받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묵인한 때에도 같다.

제171조(부수 효과) 제149조, 제154조, 제155조부터 제165조까지와 제166조의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43조제2항의 자격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3.2.2.8. 제8장 공무 방해의 죄 [편집]
제172조(공무집행 방해)
①법률, 명령, 판결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그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저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행위하였거나, 폭행으로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직무 집행을 적법하다고 잘못 알았던 때에도 같다.
④행위자가 직무 집행을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잘못 알았고 그 착오를 피할 수 없었으며 법적 구제 수단으로 다투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착오를 피할 수 있었으면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3조(공무원에 대한 폭행)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을 폭행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그 폭행이 직무 집행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준용한다.

제174조(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보호) 제172조와 제173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1. 공무원이 아니면서 경찰관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과 공무원을 돕는 사람
2. 사고,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소방관, 구조대원과 응급 의료 인력

제175조(공직의 사칭) 권한 없이 공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6조(칭호와 제복의 오용) 권한 없이 국내외의 공직 칭호, 학위, 공적으로 인정된 직업명이나 국가의 훈장을 쓰거나, 국내외의 공무원 제복이나 휘장을 착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공용 보관물의 파괴)
①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맡긴 물건을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처분권에서 빼앗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직무상 맡겨진 물건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8조(공고문의 손괴) 행정기관이 공시하기 위하여 게시한 문서를 고의로 손괴, 제거, 훼손하거나 그 의미를 바꾼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79조(압류와 봉인의 파괴)
①행정기관이 압류한 물건을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정기관이 압류하거나 폐쇄하거나 표시하기 위하여 붙인 봉인을 손상, 제거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압류나 봉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2.2.9. 제9장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편집]
제180조(피구금자의 해방)
①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해방하거나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특별 의무자로서 피구금자의 도주를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피구금자 자신의 도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1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피구금자의 폭동)
①피구금자가 함께 모여 힘을 합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교정 공무원이나 감시를 맡은 사람을 강요하거나 폭행한 경우
2. 폭력으로 도주한 경우
3. 폭력으로 자신이나 다른 피구금자를 도주하게 한 경우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폭력으로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2조(범죄 이익의 보전)
①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지키도록 그를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앞선 범행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③앞선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이 조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④앞선 범행이 고소, 권한 부여나 처벌 요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때에는 이 조의 죄도 같다.

제183조(처벌의 방해)
①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형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처분을 받는 것을 고의로 그 전부나 일부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선고된 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그 전부나 일부 방해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형은 앞선 범행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⑥친족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84조(공무상 처벌의 방해)
①형사 절차나 처분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형이나 처분의 집행을 맡은 공무원이 제183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3조제3항과 제6항은 이 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증거의 인멸)
①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의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제183조제6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3.2.2.10. 제10장 위증과 무고의 죄 [편집]
제186조(선서하지 아니한 허위 진술) 법원이나 그 밖에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7조(위증)
①법원이나 그 밖에 선서를 받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거짓으로 선서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선서에 준하는 확언) 선서 대신 하는 확언과, 앞서 한 선서를 원용하는 것은 선서로 본다.

제189조(선서에 갈음하는 허위 보증)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을 받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거짓으로 보증하거나, 그러한 보증을 원용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190조(진술 강박 상황) 증인이나 감정인이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벌이나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선서하지 아니한 진술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91조(진술의 정정)
①거짓 진술을 한 사람이 제때 이를 정정한 때에는 법원은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정정은 재판에 그 진술을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행위자가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제때 한 것이 아니다.

제192조(허위 진술 교사의 미수) 제186조와 제189조의 죄를 교사하려고 시도한 사람에게는 제28조제1항과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3조(허위 진술의 유도) 선의의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에 갈음하여 거짓으로 보증하게 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4조(과실에 의한 위증) 과실로 제187조나 제189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때 정정한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95조(국제 법원과 의회 조사위원회)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한 진술에도 적용한다.
1. 루이나를 구속하는 법률 행위로 설립된 국제 법원
2. 상원과 하원의 조사위원회와 그 밖에 증인을 신문할 권한이 있는 의회의 위원회(헌법 제77조제3항)

제196조(무고)
①다른 사람에게 행정기관의 절차나 그 밖의 행정 처분을 받게 하거나 그 절차를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고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그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의심을 받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그 밖의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하여 다른 사람이 절차를 받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제46조의 감경을 받으려고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7조(범죄의 허위 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면서 행정기관이나 고발을 받을 권한이 있는 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위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
2. 제206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곧 저질러질 것이라는 것
②위법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 관하여 행정기관을 속인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98조(판결의 공시) 제196조의 죄로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공시하도록 명한다. 공시의 방법은 판결에서 정한다.
3.2.2.11. 제11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편집]
제199조(범죄의 공연한 선동)
①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위법한 행위를 선동한 사람은 교사범과 같이 처벌한다(제25조).
②선동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형은 선동한 행위가 성공하였을 때 받았을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제200조(소요)
①여럿이 모여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나 물건에 폭행을 하거나, 사람을 폭행으로 위협한 데에 정범이나 공범으로 가담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군중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평화적이고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제1항).
③제172조제3항과 제4항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맞서 소요에 가담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소요의 특히 중한 경우) 제200조제1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총기를 지닌 경우
2.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쓸 목적으로 지닌 경우
3. 폭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4. 약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큰 손해를 준 경우

제202조(범죄의 실행을 위협하여 공공의 평화를 교란하는 죄)
①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내란, 살인, 중상해, 인질, 방화, 폭발물 폭발 그 밖의 공공 위험의 죄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폭력의 죄
②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의 죄가 곧 저질러질 것이라고 알면서 거짓으로 알린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203조(범죄단체의 조직)
①목적이나 활동이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데 있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그 단체를 지원하거나 구성원이나 지원자를 모집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없이 조직한 결합을 말한다.
③정당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거나 활동에 그치는 단체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단체를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이끈 경우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살인, 인신매매, 무기나 마약의 거래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⑤책임이 가볍거나 기여가 경미한 가담자에게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행위자가 자의로 단체의 존속이나 범죄의 실행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거나, 자신이 아는 사실을 제때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를 막을 수 있게 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테러 단체에 관한 죄는 「대테러 방지법」에 따른다.

제204조(증오의 선동) <개정 2015. 5. 12.>
①공공의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적,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정해지는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를 선동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선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그 행위가 시민 교육, 예술, 학문, 연구나 교육, 시사적 사건이나 역사에 관한 보도에 이바지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거나 충격을 주는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제205조(범죄 수법의 전파) 다른 사람이 생명, 신체나 공공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거나 그러한 결의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러한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06조(중대 범죄의 불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계획이나 실행을, 그 실행이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때에 믿을 만하게 알게 되었으면서도 행정기관이나 위협받는 사람에게 제때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내란의 죄(제97조)와 외환 유치, 여적, 국가기밀의 반역(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2. 모살과 살인(제282조와 제283조)
3. 인질, 약취와 인신매매(제31장)
4. 강도와 강도적 공갈
5. 방화, 폭발물 폭발 그 밖의 공공 위험의 죄로서 중죄인 것
②피고발인의 친족은 범행을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거나 결과를 막은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죄로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알게 된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다. 변호사,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직무상 알게 된 사실도 같다. 다만, 행위를 막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207조(긴급 전화의 남용과 구조의 방해)
①고의로 긴급 전화나 긴급 신고 장치를 남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 예방이나 구조를 위한 경고 표지, 소화기, 구조 장비를 제거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2.12. 제12장 예배와 장례에 관한 죄 [편집]
제208조(예배의 방해)
①종교 단체나 신념 단체의 예배나 의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그 예배나 의식에 쓰이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나 신념에 관한 생각이나 표현 그 자체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헌법 제16조).

제209조(장례의 방해) 장례식이나 추모식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10조(시신과 묘지의 훼손)
①권한 있는 사람의 보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 그 일부, 유골이나 사산아를 권한 없이 가져가거나 이를 오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장례 장소, 묘지나 추모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오욕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3.2.2.13.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편집]
제211조(방화)
①다른 사람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 그 전부나 일부를 파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건물이나 오두막
2. 사업장, 기술 시설과 기계
3. 창고와 저장된 물건
4. 자동차, 철도 차량, 항공기와 선박
5. 숲과 들판
6. 농장, 식품과 농산물의 생산 시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2조(중방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불을 놓거나 불을 놓아 그 전부나 일부를 파괴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사는 건물, 선박이나 오두막
2. 종교 의식에 쓰이는 건물
3. 사람이 머무는 때에 사람이 일시 체류하는 공간
②제211조제1항의 물건에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3조(특히 중한 방화)
①방화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12조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죽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저지른 경우
3. 불을 끄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한 경우

제214조(방화 치사) 제211조부터 제213조까지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15조(실화)
①과실로 제211조나 제212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212조제2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16조(화재 위험의 야기) 다른 사람의 건물, 숲, 들판이나 농산물의 저장소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로 화재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①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불을 끈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11조, 제212조와 제213조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제215조와 제216조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불이 꺼진 때에는 불을 끄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3.2.2.14. 제14장 폭발물,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죄 [편집]
제218조(원자력에 의한 폭발의 야기)
①원자력을 방출시켜 폭발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원자력을 방출시켜 폭발을 일으키고 과실로 제1항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19조(폭발물의 폭발)
①폭발물로 폭발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0조(방사선의 남용)
①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그 사람을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목적으로 이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1조(폭발과 방사선 범죄의 예비) 제218조제1항이나 제220조제1항의 죄를 저지르려고 핵연료,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이나 이를 쓰는 데 필요한 장치를 만들거나,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219조제1항의 죄를 저지르려고 폭발물이나 그에 필요한 장치를 그렇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2조(방사선의 방출)
①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온화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핵분열을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칠 수 있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3조(원자력 시설의 부실 공사) 원자력 시설이나 그 운영에 쓰이는 물건을 부실하게 짓거나 공급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온화 방사선이나 핵분열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4조(수해의 유발)
①물을 넘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5조(공공 위험한 독물의 혼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독물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섞거나, 독물이 섞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수원, 우물, 수도관이나 먹는 물의 저장 시설에 있는 물
2. 공공에 판매하거나 소비하게 할 물건
②범행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제2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6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①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거나 위험을 없앤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3조, 제224조와 제225조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제221조의 경우와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2.2.15. 제15장 교통 방해의 죄 [편집]
제227조(철도, 선박과 항공 교통에 대한 침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철도, 궤도, 선박이나 항공 교통의 안전을 해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시설이나 수단을 파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2. 장애물을 놓는 방법
3. 거짓 표지나 신호를 보내는 방법
4.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침해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행위자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려고 한 때와, 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8조(위험한 철도, 선박과 항공 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철도 차량, 궤도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한 사람
2. 철도 차량, 궤도 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자나 그 밖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도로 교통에 대한 침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시설이나 차량을 파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2. 장애물을 놓는 방법
3. 그 밖에 이와 비슷하게 위험한 침해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227조제3항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도로 교통의 위험 야기)
①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매우 무모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가. 우선권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나. 잘못된 방법으로 앞지르는 행위
다. 횡단보도에서 잘못 운전하는 행위
라.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 교차로, 진입로나 철도 건널목에서 과속하는 행위
마.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차도의 오른쪽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바. 고속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역주행하는 행위
사. 정지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다른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미수범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처벌한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키거나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④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한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231조(불법 자동차 경주) <신설 2019. 6. 11.>
①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한 자동차 경주를 주최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2. 허가받지 아니한 자동차 경주에 운전자로 참여하는 행위
3. 최고 속도를 내려고 교통 상황과 도로 조건에 맞지 아니하게 과속하며 매우 무모하게 운전하는 행위
②제1항제2호나 제3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행위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2조(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나 민간 해상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지배하거나 그 운항에 영향을 미치려고, 사람에게 폭행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협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을 강제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람
2. 운항 중인 민간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려고 무기를 쓰거나, 폭발물이나 화재를 일으킬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한 사람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지르려고 무기, 폭발물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없앤 사람에게는 법원은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2.2.16. 제16장 공공 시설과 구조에 관한 죄 [편집]
제234조(공공 기반 시설의 교란)
①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기업의 운영을 그 시설이나 기업에 쓰이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그 시설이나 기업에 쓰이는 전력을 끊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우편, 철도와 공공 교통의 기업과 시설
2.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 전기, 가스, 열과 에너지의 공급 시설
3.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위한 시설과 기관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범행으로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의 공급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5조(통신 시설의 교란)
①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정보통신 시설의 운영을 그 시설에 쓰이는 물건을 파괴, 손상, 제거, 변경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전력을 끊어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중요 시설의 손괴)
①수도, 댐, 제방, 수문, 교량, 나루와 터널을 손괴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적어도 경솔하게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건축의 위험)
①건축물을 계획하거나 지휘하거나 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술의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건축물에 기술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하면서 같은 규칙을 위반하여 같은 위험을 일으킨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행위하고 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38조(명정 상태의 범죄)
①고의나 과실로 술이나 그 밖의 약물을 써서 명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나 명정 때문에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형은 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③명정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가 고소, 권한 부여나 처벌 요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 때에는 이 조의 죄도 같다.

제239조(구조 불이행과 구조의 방해)
①사고, 공공의 위험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에게 상당한 위험이 없고 다른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지 아니하고도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돕고자 하는 사람을 방해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3.2.2.17. 제17장 환경에 대한 죄 [편집]
제240조(수질의 오염)
①권한 없이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성질을 나쁘게 바꾼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토양의 오염)
①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물질을 토양에 들여보내거나 침투시키거나 방출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 수역을 해칠 수 있게 하거나 상당한 범위에서 토양을 오염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대기의 오염)
①시설, 특히 공장이나 기계를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기에 변화를 일으켜 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해칠 수 있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당한 양의 해로운 물질을 시설 밖의 대기로 방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④이 조는 자동차, 철도 차량, 항공기와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3조(소음, 진동과 비이온화 방사선)
①시설을 운영하면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 밖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를 위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의 동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소음, 진동이나 비이온화 방사선으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폐기물의 불법 처리)
①권한 없이 허가된 시설 밖에서 또는 규정된 절차나 허가된 절차를 크게 벗어나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보관, 매립, 배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중 위험한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병원체를 포함하는 폐기물
2.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 능력을 해치거나, 유전 물질을 바꾸는 독성 폐기물
3. 폭발하거나, 저절로 불이 붙거나, 방사성인 폐기물
4. 그 성질이나 양 때문에 수역, 대기나 토양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거나 동물이나 식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폐기물
②제1항의 폐기물을 금지에 반하여 또는 필요한 허가 없이 루이나 영역 안으로 들여오거나 밖으로 내보내거나 경유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⑤폐기물의 양이 적어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이 명백히 없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시설의 무허가 운영)
①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지 처분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원자력 시설과 핵연료를 다루는 그 밖의 시설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기물 처리 시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방사성 물질과 위험 물질의 취급)
①필요한 허가 없이 또는 집행할 수 있는 금지 처분에 반하여 핵연료나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을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정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방사성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보관, 운송,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 동물, 식물이나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해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보호 지역의 침해)
①수원 보호 지역, 자연 보호 지역이나 국립공원에서 그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을 파내거나, 수역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늪이나 습지를 말리거나, 숲을 베거나, 서식지에 중대한 피해를 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환경 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①제240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고의의 죄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수역, 토양이나 보호 지역을 쉽게 되돌릴 수 없거나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돌릴 수 있게 손상한 경우
2. 공공의 물 공급을 위태롭게 한 경우
3.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상당한 개체군을 지속적으로 손상한 경우
4.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한 경우
②제240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고의의 죄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리거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49조(독물 방출에 의한 중대한 위험)
①독물을 퍼뜨리거나 방출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나 여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위험을 일으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자의에 의한 위험의 제거) 중대한 손해가 생기기 전에 자의로 위험을 없애거나 자신이 만든 상태를 되돌린 사람에게는 법원은 이 장의 형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과실로 저지른 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1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역"이란 지표수, 지하수와 바다를 말한다.
2. "위험 물질"이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나 루이나를 구속하는 국제 조약에 따라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과 혼합물을 말한다.
3. "행정법상 의무"란 환경, 특히 사람, 동물, 식물, 수역, 대기나 토양을 위험이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령, 법원의 결정, 집행할 수 있는 행정 처분, 집행할 수 있는 의무 부과와 공법상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를 말한다.
②협박, 매수나 결탁으로 얻었거나 거짓이나 불완전한 신청으로 얻은 허가, 계획 확정이나 그 밖의 허가에 근거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한 행위로 본다.

3.2.2.18.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편집]
제252조(통화의 위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통화로 쓰거나 유통되게 하려고 통화를 위조하거나,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화를 변조한 사람
2. 같은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취득한 사람
3. 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거나 유통되게 한 사람
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통화의 위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하거나 변조한 통화를 진짜로 알고 받은 뒤 그 사실을 알고도 행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⑤이 장은 외국의 통화에도 적용한다.

제253조(우표와 인지의 위조)
①공적인 우표나 인지를 진짜로 쓰거나 유통되게 하려고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취득하거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미 쓴 공적인 우표나 인지의 사용 표시를 지워 다시 쓰거나 유통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4조(위조의 예비)
①통화, 우표나 인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려고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통화의 위조를 준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우표나 인지의 위조를 준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판, 틀, 활자, 원판, 음화, 형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비슷한 장치
2. 통화나 공적인 우표, 인지를 만드는 데 쓰는 것과 같거나 혼동할 만큼 비슷한 종이
3. 위조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와 같은 홀로그램이나 그 밖의 요소
②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위조의 위험을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이 장의 죄에 쓰인 위조 통화, 우표, 인지와 제1항의 물건은 몰수한다.

3.2.2.19. 제19장 유가증권과 지급 수단에 관한 죄 [편집]
제255조(유가증권의 위조)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 위조 방지를 위한 인쇄와 용지로 특별히 보호되는 때에는 제252조와 제254조를 적용한다.
1.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명 채권 증서, 이자 채권, 배당 증권과 그 갱신 증서
2. 주권과 이에 속하는 증서
3. 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지분 증권
4. 여행자 수표
5. 국가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증서로서 통화처럼 쓰이는 것

제256조(지급 카드와 수표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거나 속일 수 있게 하려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의 지급 카드, 수표나 환어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2. 위조하거나 변조한 지급 카드, 수표나 환어음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넘기거나 행사한 행위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지급 카드는 금융기관이나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하여 지급에 쓰이며, 그 내용이나 부호화로 위조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카드를 말한다.

제257조(보증 기능이 있는 지급 카드의 위조)
①제256조의 행위가 지급을 보증하는 기능이 있는 지급 카드나 그 카드를 만드는 데 쓰는 미기재 양식에 관한 것인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54조는 이 조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3.2.2.2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편집]
제258조(문서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진정하지 아니한 문서를 만들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영업으로 또는 사기나 문서의 위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큰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많은 수의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로 법적 거래의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 행위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기술 기록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진정하지 아니한 기술 기록을 만들거나, 기술 기록을 변조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한 기술 기록을 행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기술 기록이란 데이터, 측정값이나 계산값, 상태나 일어난 일을 기술 장치가 전부나 일부 자동으로 기록하여, 기록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③기술 장치의 기록 과정에 방해되는 영향을 주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진정하지 아니한 기술 기록을 만든 것으로 본다.
④제2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260조(증거 데이터의 위조)
①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증거로 쓰이는 데이터를 그것을 보면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문서가 되도록 저장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저장하거나 변경한 데이터를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법적 거래에서 정보 처리를 잘못 이끄는 것은 법적 거래에서 속이는 것으로 본다.
③제2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261조(간접 허위 공문서 작성)
①공문서, 공적 장부, 공적 데이터 저장 장치나 공적 등록부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나 진술이 실제로는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하였거나 다른 자격이나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기재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거짓 기재를 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사용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보수를 받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2조(공적 신분증의 변경)
①공적 신분증의 기재 사항을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가리거나 억눌러, 또는 공적 신분증의 한 장을 떼어 내어 이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변경한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문서의 은닉과 경계표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자신의 소유가 아니거나 자신만의 소유가 아닌 문서나 기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파괴, 손상하거나 숨긴 사람
2. 자신이 처분할 수 없거나 자신만이 처분할 수 없는 증거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삭제, 은닉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변경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경계석이나 경계 또는 수위를 표시하기 위한 표지를 제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옮기거나 거짓으로 세운 사람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4조(공적 신분증 위조의 예비)
①공적 신분증을 위조하려고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판, 틀, 활자, 원판, 음화, 형판,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와 비슷한 장치
2. 공적 신분증을 만드는 데 쓰는 것과 같거나 혼동할 만큼 비슷한 종이
3. 공적 신분증의 미기재 양식
②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자의로 행위를 그만두고 위조의 위험을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65조(공적 신분증의 부정 취득)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공적 신분증이나 거짓 기재 사항이 담긴 공적 신분증을 루이나 안으로 들여오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진단서의 위조) 의사나 그 밖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나 의료인의 이름으로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진정한 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를 속이는 데 사용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허위 진단서의 작성) 의사나 그 밖의 의료인이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에 제출할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서를 알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허위 진단서의 행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행정기관이나 보험 회사를 속이려고 제266조나 제267조의 증명서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69조(신분증의 부정 사용)
①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법적 거래에서 속이려고 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발급된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법령에 따라 신분증처럼 쓰이는 증명서는 신분증으로 본다.

3.2.2.21. 제21장 신분과 가족에 대한 죄 [편집]
제270조(신분의 위조)
①아이를 바꿔치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신분 등록을 맡은 행정기관에 다른 사람의 신분을 숨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1조(부양 의무의 위반)
①법률상 부양 의무를 피하여 부양받을 사람의 생활의 필요를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위태롭게 하였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임신한 여성에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비난받을 방법으로 부양을 거부하여 임신을 끝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2조(양육 의무의 위반) 16세 미만인 사람을 돌보거나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아동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에 크게 해를 입거나, 범죄의 길로 들어서거나, 성매매에 이를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중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때와,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과 혼인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근친상간)
①직계 혈족과 성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직계 혈족과 성교한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 사이에 성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18세 미만인 직계 비속과 형제자매는 이 조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3.2.2.22.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편집]
제275조(노출 행위)
①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괴롭히려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6조(공연 음란) 공연히 성행위를 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277조(음란물의 제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보여 주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물을 진열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3. 요청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음란물을 보낸 사람
②성인이 성인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것은, 연령의 확인 등 18세 미만인 사람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갖춘 때에는 이 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③부모 등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8조(폭력과 동물에 관한 음란물) 폭력 행위나 사람과 동물 사이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을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거나 보관하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2.23. 제23장 도박에 관한 죄 [편집]
제279조(불법 도박장의 개설)
①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개된 도박장을 열거나 운영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된 도박을 광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이 조의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정기적으로 열리는 단체나 비공개 모임의 도박으로서 영업으로 하는 것도 공개된 도박으로 본다.

제280조(불법 도박의 참가) 공개된 도박에 참가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8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1조(불법 복권과 경품)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공개된 복권이나 경품 행사를 열거나, 그러한 복권이나 경품 행사를 광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2.24. 제24장 살인의 죄 [편집]
제282조(모살) <개정 1991. 4. 1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나 동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종신형에 처한다.
1. 살인의 욕구를 채우거나,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로 죽인 경우
2. 피해자가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음험하게 죽인 경우
3. 잔혹하게 죽인 경우
4.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죽인 경우
5.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죽인 경우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살인)
①모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4조(덜 중한 살인) 살인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 없이 피해자에게서 자신이나 친족에 대한 학대나 심한 모욕을 받아 분노하여 즉시 범행에 이르렀거나, 그 밖에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5조(촉탁에 의한 살인)
①죽은 사람의 진지하고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3.2.2.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편집]
제286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7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287조(상해)
①다른 사람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건강을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8조(위험한 상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해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이나 그 밖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먹이거나 주입하는 방법
2.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쓰는 방법
3. 기습하여 공격하는 방법
4.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
5.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9조(중상해) <개정 2019. 6. 11.>
①상해로 다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한쪽이나 양쪽 눈의 시력, 청력, 언어 능력이나 생식 능력을 잃은 경우
2.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잃거나 영구히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영구히 심하게 기형이 되거나, 마비,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에 빠진 경우
②행위자가 제1항의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알면서 일으킨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임신한 사람의 동의 없이 임신을 중절시킨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임신한 사람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얻은 동의는 동의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9. 6. 11.>

제290조(여성 생식기의 절단)
①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피해자의 승낙은 이 조의 행위를 위법하지 아니하게 하지 못한다.

제291조(상해 치사) 상해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싸움에의 가담)
①여럿이 싸우거나 여럿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데 가담한 사람은 그 싸움이나 공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때에는 그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책임 없이 싸움이나 공격에 끌려들어 간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3조(고소)
①제286조와 제287조의 죄, 제29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가족폭력의 피해자인 때와, 행위자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때에는 공공의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3.2.2.2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편집]
제294조(과실 치사)
①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6. 21.>

제295조(과실 치상)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2.27. 제27장 삭제 <2016. 4. 19.> [편집]
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 삭제 <2016. 4. 19.>[1]

3.2.2.28.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편집]
제300조(유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둔 사람
2. 자신이 보호하거나 도와야 할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상태에 버려둔 사람
②행위자가 피해자의 부모나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인 때와, 범행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피보호자의 학대) <개정 2015. 5. 12.>
①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나이, 질병이나 장애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괴롭히거나, 거칠게 학대하거나, 돌볼 의무를 악의로 게을리하여 건강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돌보거나 보호하는 관계
2. 같은 가구에 속하는 관계
3.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맡긴 관계
4. 일이나 고용으로 종속된 관계
②피보호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제2항의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아동의 혹사) 16세 미만인 사람을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쓰거나, 그러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편집]
제303조(감금)
①사람을 가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유를 빼앗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의 자유를 1주일 넘게 빼앗은 경우
2. 범행이나 범행 중의 행위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경우
④범행이나 범행 중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저지른 체포와 감금은 제158조에 따른다.

3.2.2.30. 제30장 협박과 강요의 죄 [편집]
제304조(강요)
①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폭행이나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하여 추구한 목적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혼인하게 하거나, 임신을 중절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6. 11.>

제305조(협박)
①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중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가 곧 저질러질 것처럼 알면서 거짓으로 꾸민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06조(스토킹) <신설 2009. 6. 9.>
①다른 사람의 생활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
2. 전화, 정보통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과 연락하려고 하는 행위
3.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문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연락하게 하는 행위
4.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이나 자유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친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2. 행위자가 6개월 넘게 범행을 계속한 경우
3.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③범행으로 피해자나 그 친족, 그 밖에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정치적 밀고)
①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의심받게 하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위험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그러한 박해를 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제공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3.2.2.31. 제31장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 [편집]
제308조(인신매매) <개정 2009. 6. 9.>
①다른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착취하려고, 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모집, 운송, 인계, 은닉하거나 인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
2. 노동을 착취하는 방법
3. 구걸을 시키는 방법
4.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
5. 장기를 위법하게 적출하는 방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행위한 경우
2.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3. 피해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4.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9조(강제 성매매) <신설 2009. 6. 9.>
①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0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0조(강제 노동) <신설 2009. 6. 9.> 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노동 조건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현저히 불균형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노예나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 두거나, 구걸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1조(노동의 착취) <신설 2009. 6. 9.>
①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노동 조건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현저히 불균형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착취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피해자를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빠뜨리거나 그 처지를 지속시키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2조(자유 박탈을 이용한 착취) <신설 2009. 6. 9.>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거나 빼앗은 상태를 이용하여 제308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착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3조(성매매의 착취)
①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성매매를 감시하거나 그 장소, 시간,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정하거나, 그 사람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영업으로 그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약취와 유인)
①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두거나, 노예나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 두거나, 외국의 군대나 군사적 조직에 복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5조(국외 납치)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6조(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부모,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서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
2. 친족이 아니면서 아동을 부모,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서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
②아동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 부모 등에게서 떼어 놓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여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피해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리거나,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이 저지른 제1항제1호와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7조(아동의 매매)
①18세 미만인 자녀,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법률을 위반하여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속적으로 넘긴 사람과, 그 아동을 보수를 주고 받아들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입양법」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입양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아동을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8조(공갈 목적의 약취)
①다른 사람의 걱정을 이용하여 공갈하려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사람을 지배한 사람과, 그러한 상태를 공갈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행위자가 의도한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생활 환경으로 돌려보낸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19조(인질 강요)
①피해자나 제3자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1주일 넘게 자유를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제3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하려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지배한 사람과,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강요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320조(강제 결혼)
①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혼인하게 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3.2.2.32. 제32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편집]
제321조(비동의 성적 행위) <개정 2015. 5. 12.>
①다른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받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말이나 몸짓으로 거부를 밝힌 경우뿐 아니라 울음, 몸의 경직, 그 밖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그 사람의 반대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알아볼 수 있는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본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2조(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 <개정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그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잠이나 명정 때문에 반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황. 다만, 그 사람이 동의를 분명히 표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상태 때문에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황. 다만, 그 사람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습하여 그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
4. 그 사람이 저항하면 상당한 해악을 입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상황
5.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받게 한 상황
②제1항제2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행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3조(강간과 중한 성적 침해) <개정 2015. 5. 12.>
①제321조나 제322조의 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방법
2.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방법
3. 피해자가 행위자의 영향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한 방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자가 피해자와 성교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체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강간)
2.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지닌 경우
2. 피해자를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④범행에서 무기나 위험한 도구를 쓰거나,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4조(성범죄 치사) 제321조부터 제323조까지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5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개정 2015. 5. 12.>
①16세 미만인 사람(이하 이 장에서 "아동"이라 한다)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이 제3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에게 그 사람이나 제3자의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행위자와 아동의 나이 차이가 3살 이내이고 두 사람의 발달 단계와 성숙도가 비슷한 때에는, 아동이 동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학대) <개정 2015. 5. 12.>
①제325조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18세 이상인 행위자가 아동과 성교하거나 아동에게 신체에 삽입하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2.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3. 범행으로 아동을 크게 다칠 위험이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4. 행위자가 최근 5년 안에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②행위자가 범행에서 아동을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335조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7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치사) 제325조나 제326조의 죄로 적어도 경솔하게 아동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8조(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신설 2015. 5. 12.>
①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려고, 또는 제335조의 콘텐츠를 만들거나 얻으려고 정보통신 기술로 아동에게 접근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이라고 잘못 알고 성인에게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③아동에게 음란한 콘텐츠를 보여 주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여 아동에게 성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329조(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학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교육, 양육이나 보호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18세 미만인 사람
2. 고용이나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종속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그 관계에 따른 종속을 남용하는 경우
3. 자신의 18세 미만인 직계 비속, 자신의 배우자, 동반자나 동거인의 18세 미만인 자녀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0조(수용자와 환자에 대한 성적 학대)
①교정 시설, 보호 시설, 병원 그 밖의 시설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사람이나 질병이나 장애로 시설에 입원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교육, 양육, 감독하거나 돌보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1조(공직을 이용한 성적 학대)
①형사 절차, 보안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참여하도록 임명된 공무원이 그 절차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그 직무로 생긴 종속을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상담과 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 학대)
①정신 질환, 중독이나 질병, 장애 때문에 상담, 치료나 돌봄을 받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그 관계를 남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심리치료를 위하여 맡겨진 사람에게 그 치료 관계를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도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3조(미성년자의 성행위 조장)
①16세 미만인 사람이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그 기회를 만들어 주어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양육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8세 미만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중개하여 조장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4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개정 2015. 5. 12.>
①18세 미만인 사람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18세 이상인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5조(아동 성 착취물) <개정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 아동의 성적인 자세나 신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이하 "아동 성 착취물"이라 한다)를 퍼뜨리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
2. 실제로 있었거나 실제와 같은 일을 담은 아동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기려고 한 사람
3. 아동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낸 사람
②아동 성 착취물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수사, 재판과 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직무상 이를 다루는 사람의 적법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제74조를 적용한다.

제336조(청소년 성 착취물) <신설 2015. 5. 12.>
①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제335조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제335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콘텐츠를 18세 미만인 사람이 동의를 받아 자신만 쓰려고 만들고 가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제3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337조(아동과 청소년의 음란 공연)
①아동이나 18세 미만인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 공연을 조직하거나 진행한 사람은 아동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아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38조(성적 괴롭힘) <신설 2015. 5. 12.>
①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인 의도로 만져 괴롭힌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9조(집단에 의한 성범죄) <신설 2015. 5. 12.>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둘러싸고 범행을 저지르는 데 가담하여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였고, 그 무리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321조부터 제323조까지나 제338조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다른 규정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면 가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0조(성적 영상의 촬영과 유포)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생식기, 엉덩이, 가슴이나 그 속옷을 가려진 상태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전송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사람.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같다.
3. 정보통신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여 그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
②행위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하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영상을 쓴 때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1조(정의) 이 장에서 성적 행위란 보호 법익에 비추어 상당한 무게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성적 행위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알아차린 경우만을 말한다.

3.2.2.3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편집]
제342조(모욕)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폭행으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3조(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그 사람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그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경멸받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그 신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짓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5조(사자의 명예훼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거짓 사실로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46조(진실의 증명) 주장하거나 퍼뜨린 사실이 범죄인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그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증명된 것으로 본다. 그 사람이 확정판결로 무죄를 받았으면 진실의 증명은 할 수 없다.

제347조(정당한 이익의 주장)
①학문, 예술이나 영업에 관한 비판,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기 위한 표현이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표현,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질책과 견책,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이나 판단과 이와 비슷한 경우는 그 표현의 형식이나 행해진 사정에서 모욕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②공적인 사안에 관한 사실의 보도와 의견의 표현은, 보도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헌법 제20조).

제348조(고소)
①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45조의 죄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③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직무상 상관도 고소할 수 있다.

제349조(쌍방의 모욕) 모욕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맞받아 모욕한 때에는 법원은 양쪽이나 한쪽의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350조(판결의 공시) 제343조나 제344조의 죄를 공연히나 콘텐츠를 퍼뜨려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을 공시하도록 명한다.

3.2.2.34.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 [편집]
제351조(입찰 담합)
①물품이나 용역의 공고된 입찰에서 발주자가 특정한 입찰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위법한 합의에 따라 입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고 없이 경쟁 입찰을 거친 수의 계약도 공고된 입찰로 본다.
③자의로 발주자가 그 입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입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352조(상거래에서의 수뢰와 증뢰)
①기업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상거래에서 국내외의 경쟁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353조(보건의료에서의 수뢰)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의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나 의료 재료를 처방하거나 공급하거나, 환자나 검사 재료를 소개하는 데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6. 11.>

제354조(보건의료에서의 증뢰) 제353조의 사람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6. 11.>

제355조(경쟁에 관한 죄의 특히 중한 경우) 제352조, 제353조와 제354조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익의 가액이 크거나,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356조(스포츠 베팅 사기) <신설 2019. 6. 11.>
①선수나 심판이 공적으로 허가된 스포츠 베팅에서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경기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선수와 심판에는 감독, 코치 그 밖에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57조(프로 스포츠 경기의 조작) <신설 2019. 6. 11.> 선수나 심판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진행이나 결과에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와,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이익의 가액이 큰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2.35.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 [편집]
제358조(대화 비밀의 침해)
①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말을 녹음하는 행위
2. 그렇게 녹음한 것을 쓰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3. 도청 장치로 자신에게 향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말을 엿듣는 행위
②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개한 때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제359조(사생활 영역의 촬영)
①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주거나 특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전송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3. 사망한 사람을 심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을 쓰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②다른 사람의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영상을 권한 없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예술, 학문, 연구, 교육, 보도와 역사의 기록에 이바지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0조(서신 비밀의 침해)
①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봉인된 서신이나 문서를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권한 없이 특별히 보호된 용기에 보관된 서신이나 문서의 내용을 용기를 열어 알아낸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361조(데이터의 탐지) <신설 1998. 6. 16.> 권한 없이 접근 보안 장치를 뚫어 자신에게 정해지지 아니하고 무단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데이터의 가로채기) <신설 1998. 6. 16.>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데이터 전송이나 정보 처리 시설의 전자기 방출에서 자신에게 정해지지 아니한 데이터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데이터 탐지의 예비) <신설 1998. 6. 16.> 제361조나 제362조의 죄를 준비하려고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비밀번호나 보안 코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퍼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보안의 점검과 연구를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64조(데이터 장물) <신설 2019. 6. 11.>
①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공개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넘기거나, 퍼뜨리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형은 앞선 범행의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언론인이 보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①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보험 회사 직원과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의 업무를 돕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업무를 맡은 사람도 같다. 비밀을 지킬 의무는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지속된다.
③행위자가 보수를 받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다른 사람의 비밀의 이용) 제365조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 특히 영업 비밀을 권한 없이 이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우편과 통신 비밀의 침해)
①우편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소유자나 직원이 우편이나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것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권한 없이 맡겨진 우편물을 열거나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맡겨진 우편물을 숨기거나, 제1항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조장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68조(고소) 제358조제1항,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부터 제364조까지, 제365조와 제366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61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는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36. 제36장 주거 침입의 죄 [편집]
제369조(주거 침입)
①다른 사람의 주거, 사업장이나 울타리를 친 토지, 공공 업무나 교통에 쓰이는 폐쇄된 공간에 위법하게 들어가거나, 권한 없이 머무르다가 권한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0조(특수 주거 침입)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무리가 사람이나 물건에 폭행을 하려고 다른 사람의 주거, 사업장, 울타리를 친 토지나 공공 업무에 쓰이는 폐쇄된 공간에 위법하게 들어간 때에는 그 무리와 함께 들어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3.2.2.37. 제37장 파산과 강제집행에 관한 죄 [편집]
제371조(파산 범죄)
①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이 임박하거나 지급 불능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 재단에서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손실이 나는 거래, 투기나 도박을 하여 지나친 금액을 쓰거나 채무를 지는 행위
3. 외상으로 산 물건을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처분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권리를 꾸며 내거나 꾸며 낸 권리를 인정하는 행위
5.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6. 법률상 보관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나 서류를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
7.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에 크게 어긋나게 재산을 줄이거나, 실제 사업 관계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
②제1항의 행위로 채무 초과나 지급 불능에 이르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⑤행위자가 지급을 정지하였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372조(파산 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제3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하거나, 많은 사람이 맡긴 재산을 잃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 때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373조(장부 작성 의무의 위반)
①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없애거나 숨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제371조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374조(채권자 편파) 지급 불능을 알면서 채권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에 요구할 수 없는 담보나 변제를 주어 고의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유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며, 제37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75조(채무자 비호)
①다른 사람의 지급 불능이 임박한 것을 알면서 또는 그 사람이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된 뒤에, 그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파산하면 파산 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긋나게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하며, 제371조제5항과 제372조를 준용한다.

제376조(강제집행의 면탈)
①강제집행이 임박한 때에 채권자의 만족을 막으려고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빼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77조(담보물의 탈환)
①자신의 동산이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동산을 질권자, 사용권자, 유치권자에게서 위법한 목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2.2.38.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편집]
제378조(절도)
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빼앗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9조(특히 중한 절도)
①절도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건물, 사무실, 사업장이나 그 밖의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거나, 넘어 들어가거나, 거짓 열쇠나 그 밖에 정상적인 개방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구로 들어가거나, 그러한 공간에 숨어 있다가 절도한 경우
2. 잠긴 용기나 그 밖의 보호 장치로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
3. 영업으로 절도한 경우
4. 교회나 그 밖의 종교 의식에 쓰이는 건물에서 예배나 종교적 숭배에 쓰이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
5. 학문, 예술, 역사나 기술 발전에 중요하며 공개된 수집품이나 공공에 전시된 물건을 절도한 경우
6. 다른 사람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 사고나 공공의 위험을 이용하여 절도한 경우
7. 총기, 군용 무기나 폭발물을 절도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면 특히 중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제380조(흉기 휴대 절도, 단체 절도와 주거 절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지니거나, 다른 사람의 저항을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막거나 억누르려고 도구를 지니고 절도한 사람
2.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절도한 사람
3. 주거에 침입하거나, 넘어 들어가거나, 거짓 열쇠 등으로 들어가거나, 주거에 숨어 있다가 절도한 사람
②제1항제3호의 절도가 다른 사람이 사는 개인 주거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덜 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제381조(중한 단체 절도) 제379조제1항의 경우나 제380조제1항제1호나 제3호의 경우에 행위자가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절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2조(친족 사이의 절도) 친족,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와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이 절도나 횡령을 저지른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3조(경미한 재물의 절도) 가치가 경미한 물건에 대한 절도와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4조(차량의 무단 사용)
①자동차나 자전거를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이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5조(전기의 도용)
①다른 사람의 전기 시설이나 설비에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얻는 데 쓰이지 아니하는 도체로 전기 에너지를 빼낸 사람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행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6조(강도)
①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 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하려고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7조(특수 강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자나 다른 가담자가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지녔거나, 다른 사람의 저항을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으로 막거나 억누르려고 도구를 지닌 경우
2. 행위자나 다른 가담자가 범행으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3. 행위자가 강도나 절도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 함께 강도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범행에서 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도구를 쓴 경우
2.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무기를 지닌 경우
3. 범행에서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크게 학대하거나 죽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③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8조(강도 치사) 강도로 적어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89조(준강도) 절도의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훔친 물건을 지키려고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한 때에는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

제390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①강도, 준강도나 강도적 공갈을 저지르려고 자동차의 운전자나 승객의 생명, 신체나 의사 결정의 자유를 공격하면서 도로 교통의 특별한 사정을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2.2.39.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편집]
제391조(사기)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꾸미거나 진실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겨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유지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1. 영업으로 또는 문서 위조나 사기를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2. 큰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속하여 사기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재산 손실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 경우
3. 다른 사람을 경제적 곤궁에 빠뜨린 경우
4.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
5. 보험금을 얻으려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불을 놓거나 선박을 침몰시키거나 좌초시키는 사고를 꾸민 경우
④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⑤행위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2조(컴퓨터 사기) <신설 1998. 6. 16.>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거나, 틀리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쓰거나, 권한 없이 데이터를 쓰거나, 그 밖의 권한 없는 영향으로 정보 처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9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죄를 준비하려고 그 범행에 쓰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93조(보조금 사기)
①보조금을 주는 행정기관이나 그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고 보조금에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또는 불완전하게 알리거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된 목적에 반하여 물건이나 금전을 쓰거나, 보조금에 중요한 사실을 법령에 반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큰 금액의 부당한 보조금을 받거나,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③경솔하게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④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자의로 지급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4조(투자 사기)
①증권, 투자 지분이나 기업의 수익에 참여하는 권리의 판매나 그 청약을 권유하면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 투자 설명서, 홍보물이나 재산 상태의 개요로 유리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자의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5조(보험의 남용)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게 하려고 멸실, 손상, 사용 가치의 감소, 분실이나 도난에 대하여 보험에 든 물건을 손상, 파괴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은 제391조의 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6조(서비스의 부정 이용)
①자동판매기나 공공의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교통 수단의 운송이나 시설과 행사의 입장을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할 생각으로 부정하게 얻은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397조(신용 사기)
①기업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다른 기업이나 사업체에 신용을 신청하면서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불완전한 서류를 내거나 서면으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 결정에 중요한 사정의 악화를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자의로 신용이 제공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98조(공갈)
①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하여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폭행이나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하여 추구한 목적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경우에만 위법하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공갈을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399조(강도적 공갈)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여 공갈한 사람은 강도와 같이 처벌한다.

제400조(폭리)
①다른 사람의 곤궁한 처지, 경험 부족, 판단 능력의 결여나 의지의 현저한 약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그 급부와 현저히 불균형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주거 공간의 임대나 이에 따른 부수 급부
2. 신용의 제공
3. 그 밖의 급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부의 중개
②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에 빠뜨리거나,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어음으로 폭리의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3.2.2.4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편집]
제401조(횡령)
①다른 사람의 동산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법하게 영득한 사람은 다른 규정에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그 물건이 행위자에게 맡겨진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02조(배임)
①법률,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법률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지게 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률, 행정기관의 위임, 법률 행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돌보아야 할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82조, 제383조와 제391조제3항, 제5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403조(임금과 사회보험료의 체불)
①사용자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내지 아니한 때에는, 임금이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에서 떼어 둔 금액을 노동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사용자가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내지 못한 사정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낸 때에는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4조(지급 카드의 남용)
①수표 카드나 신용 카드로 발급자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발급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3.2.2.41. 제41장 장물의 죄 [편집]
제405조(장물)
①다른 사람이 절도하였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 얻은 물건을, 자신이나 제3자를 이롭게 하려고 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얻거나, 처분하거나, 처분을 도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382조와 제383조는 이 조에 준용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범죄 수익의 세탁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다.

제406조(영업적 장물과 단체 장물)
①영업으로 또는 강도, 절도나 장물을 계속하여 저지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업으로 장물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이 조의 죄에는 제74조를 적용한다.

3.2.2.42. 제42장 손괴의 죄 [편집]
제407조(손괴)
①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법하게 손상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의 외관을 크게 바꾸어 일시적이 아니게 변경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08조(데이터의 변경) <신설 1998. 6. 16.>
①위법하게 데이터를 삭제, 은닉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제363조를 준용한다.

제409조(컴퓨터 사보타주) <신설 1998. 6. 16.>
①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 처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크게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제408조제1항의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정보 처리 시설이나 데이터 저장 매체를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그 정보 처리가 다른 사람의 기업, 사업체나 행정기관에 중요한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거나,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루이나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⑤제1항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제363조를 준용한다.

제410조(공익 재물의 손괴)
①종교 단체의 숭배 대상이나 예배에 쓰이는 물건, 묘지의 기념물, 공개된 수집품에 있는 학문, 예술이나 기술의 물건, 공공에 전시된 물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물건이나 공공 도로, 광장이나 정원의 장식물을 위법하게 손상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407조제2항과 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411조(건조물의 파괴)
①다른 사람의 건물, 선박, 교량, 댐, 도로, 철도나 그 밖의 건조물의 전부나 일부를 위법하게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12조(중요 장비의 파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위법하게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 시설이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기업의 시설을 짓는 데 쓰이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기술 장비
2.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관과 경찰, 소방, 재난 구조와 국군의 출동에 필요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와 장비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13조(고소)
①제407조, 제408조와 제409조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0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3.2.3. 부칙 [편집]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2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된 죄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에 따른 반국가 선전죄와 국가 모독죄,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로 만들어진 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기록에서 그 죄를 말소한다.
②제1항의 죄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한다.

제3조(형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고된 금고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보며, 구류는 같은 일수의 대체 자유형으로 본다. 다만, 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죄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인 때에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정한 형의 범위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형의 명칭) 다른 법률에서 금고는 징역으로,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종신형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징역 이상의 형으로 본다.

부칙 <1991년 4월 16일 법률 제3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헌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신형으로 바뀐 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년 6월 16일 법률 제4298호>
이 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6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6년 4월 19일 법률 제5431호>
제2편 제27장(제296조부터 제299조까지)의 삭제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편 제6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년 6월 11일 법률 제561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7조, 제129조, 제131조와 제139조의 개정규정과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한다.
[1] 종전의 제27장 "낙태의 죄"는 「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 부칙 제5조로 삭제되었다. 임신한 사람은 자신의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5조), 동의 없는 임신중절은 제289조제4항으로, 임신중절의 강요는 제304조제4항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