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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장 경쟁에 관한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1조(입찰 담합)''' ①물품이나 용역의 공고된 입찰에서 발주자가 특정한 입찰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위법한 합의에 따라 입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공고 없이 경쟁 입찰을 거친 수의 계약도 공고된 입찰로 본다. ③자의로 발주자가 그 입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행위자가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입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막으려고 자의로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다. '''제352조(상거래에서의 수뢰와 증뢰)''' ①기업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상거래에서 국내외의 경쟁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353조(보건의료에서의 수뢰)'''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의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나 의료 재료를 처방하거나 공급하거나, 환자나 검사 재료를 소개하는 데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우대하는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6. 11.> '''제354조(보건의료에서의 증뢰)''' 제353조의 사람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6. 11.> '''제355조(경쟁에 관한 죄의 특히 중한 경우)''' 제352조, 제353조와 제354조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익의 가액이 크거나, 행위자가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제356조(스포츠 베팅 사기)''' <신설 2019. 6. 11.> ①선수나 심판이 공적으로 허가된 스포츠 베팅에서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려고 경기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하여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선수나 심판에게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선수와 심판에는 감독, 코치 그 밖에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57조(프로 스포츠 경기의 조작)''' <신설 2019. 6. 11.> 선수나 심판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진행이나 결과에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받은 때와, 그 대가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이익의 가액이 큰 때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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