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비상사태법 |
제정 | 1886년 4월 6일 법률 제18호 (계엄법) |
현행 | 2025년 3월 11일 법률 제5958호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편집]
경계·예외·계엄사태법(警戒·例外·戒嚴事態法, States of Alert, Exception and Martial Law Act)은 헌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가 정한 세 단계의 비상사태, 곧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요건과 선포 절차, 비상권한의 범위와 그 통제를 정한 루이나의 기본법률이다. 약칭은 비상사태법이다. 1886년 4월 6일 제정된 「계엄법」에서 출발했고,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에 맞추어 1991년 5월 28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과 3단계 체계를 갖추었다. 2021년과 2025년의 개정을 거친 2025년 3월 11일 개정법이 현행이다.
세 단계는 사유와 효과가 서로 다르다. 경계사태는 대규모 재난, 감염병의 유행,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 예외사태는 공공질서가 통상의 권한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선포하며,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거, 통신, 이동, 표현, 집회와 파업에 관한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계엄은 전쟁이나 무장 반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포된 사람을 10일까지 법관 앞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회의 승인 요건이 무거워지고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도 의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으며,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많은 조항은 옛 「계엄법」이 실제로 쓰인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의 전국 계엄, 1985년 마테르 전쟁 중에 선포되어 휴전 뒤에도 풀리지 않은 계엄, 1989년 3월 29일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베인브리지의 계엄 선포가 그것이다. 계엄 지역을 전투가 벌어지는 작전지역과 그 밖의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작전지역에서만 계엄사령관이 행정을 맡게 한 것도 1991년 개정 때의 타협이었다(제40조·제41조). 1991년 이후 계엄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다. 예외사태는 2001년 1.19 사건과 2024년 의회폭동 때 두 번 선포되었고, 경계사태는 재난과 감염병 때 여러 차례 선포되었다.
세 단계는 사유와 효과가 서로 다르다. 경계사태는 대규모 재난, 감염병의 유행,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 예외사태는 공공질서가 통상의 권한으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선포하며,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거, 통신, 이동, 표현, 집회와 파업에 관한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계엄은 전쟁이나 무장 반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포된 사람을 10일까지 법관 앞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회의 승인 요건이 무거워지고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도 의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으며,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많은 조항은 옛 「계엄법」이 실제로 쓰인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의 전국 계엄, 1985년 마테르 전쟁 중에 선포되어 휴전 뒤에도 풀리지 않은 계엄, 1989년 3월 29일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베인브리지의 계엄 선포가 그것이다. 계엄 지역을 전투가 벌어지는 작전지역과 그 밖의 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작전지역에서만 계엄사령관이 행정을 맡게 한 것도 1991년 개정 때의 타협이었다(제40조·제41조). 1991년 이후 계엄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다. 예외사태는 2001년 1.19 사건과 2024년 의회폭동 때 두 번 선포되었고, 경계사태는 재난과 감염병 때 여러 차례 선포되었다.
2. 연혁 [편집]
2.1. 1886년 계엄법 [편집]
1885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에서 이긴 의회파는 제1공화국을 세운 이듬해인 1886년 4월 6일 「계엄법」을 제정했다. 국외로 달아난 왕당파가 다시 봉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때였다. 제정 법에서 계엄은 대통령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선포했고,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먼저 선포한 뒤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게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그 지역의 경찰권은 군 지휘관에게 넘어갔다. 군 지휘관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거를 수색하고, 무기를 거두고, 출판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안전을 해친 죄를 범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다.
1949년까지 계엄은 몇 차례 지역 단위로만 선포되었다. 루이나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지만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다.
1949년까지 계엄은 몇 차례 지역 단위로만 선포되었다. 루이나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지만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다.
2.2. 1949년 전부개정 [편집]
제3공화국 헌법과 함께 1949년 11월 24일 전부개정된 「계엄법」은 계엄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누었다. 경비계엄에서는 군이 치안만 맡았지만, 비상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그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모두 관장했고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위도 넓었다. 선포 절차는 오히려 가벼워졌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의회에 통고하면 되었으며,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였다. 1989년 3.29 헌정 위기의 판결이 위반을 인정한 「계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이 1949년 법의 선포 요건 조항이다.
2.3. 비상사태관리령과 검은 10년 [편집]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검은 10년 동안 정부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 계엄은 군에 권한을 넘기는 일이었고, 무장조직과 싸우던 정부가 원한 것은 군이 아니라 흩어진 경찰을 하나로 묶을 권한이었다. 정부는 그 대신 1972년 5월 10일 대통령령으로 「비상사태관리령」을 제정했다. 이 영은 계엄에 이르지 않는 소요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지역의 경찰기관을 하나의 지휘 아래 두며, 통행을 제한하고 옥외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법률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처음부터 있었다. 1974년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서로 다른 경찰기관의 지휘가 세 시간 넘게 통일되지 못한 뒤, 이듬해 이 영에 경찰 지휘를 하나로 묶는 규정이 들어갔다.
2.4. 군정과 마테르 전쟁 [편집]
1978년 10.10 군사반란을 일으킨 군부는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우고 포고 제1호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법」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의회와 정당은 포고로 해산되었고, 포고 위반을 이유로 민간인 수천 명이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계엄은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지면서 풀렸다. 제4공화국 헌법에 맞추어 1981년 3월 17일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를 군사시설 침입과 군용물에 관한 죄로 좁혔다.
1985년 마테르 전쟁에 참전한 베인브리지 정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시비상령과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 외교와 치안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모았다. 비상조치 조항은 6개월마다 갱신되었고, 대통령령에 의한 통치가 사실상 굳어졌다. 1987년 가을 휴전이 성립한 뒤에도 계엄은 풀리지 않았다. 정부는 1988년 2월 계엄을 형식적으로 해제했지만, 비상조치 조항의 상당수를 개별 법령으로 옮겨 그대로 남겼다. 1985년 계엄에 근거한 포고와 처분은 1990년 헌법 경과 규정 제6조에 따라 새 헌법의 시행과 함께 효력을 잃었다.
1985년 마테르 전쟁에 참전한 베인브리지 정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시비상령과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 외교와 치안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모았다. 비상조치 조항은 6개월마다 갱신되었고, 대통령령에 의한 통치가 사실상 굳어졌다. 1987년 가을 휴전이 성립한 뒤에도 계엄은 풀리지 않았다. 정부는 1988년 2월 계엄을 형식적으로 해제했지만, 비상조치 조항의 상당수를 개별 법령으로 옮겨 그대로 남겼다. 1985년 계엄에 근거한 포고와 처분은 1990년 헌법 경과 규정 제6조에 따라 새 헌법의 시행과 함께 효력을 잃었다.
2.5. 3.29 헌정 위기 [편집]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했고, 의사당은 오전 11시 46분 완전히 제압되었다. 베인브리지는 12시 20분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벨포르 특별시 일원에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의사당과 방송국, 시청 일대에 병력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의회에 대한 통고도 없었다. 국방참모총장은 12시 41분 이 명령을 위헌 명령으로 판단해 이행을 거부했고, 수도방위사령관은 13시 2분 출동 명령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배치 대상에는 이미 제압된 의사당까지 들어 있었다.
3.29 헌정 위기의 판결은 이 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군이 명백히 위헌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제3항과 제107조제3항, 국군의 국내 치안 동원을 금지한 제61조제2항은 이날의 경험에서 나왔다.
3.29 헌정 위기의 판결은 이 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군이 명백히 위헌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제3항과 제107조제3항, 국군의 국내 치안 동원을 금지한 제61조제2항은 이날의 경험에서 나왔다.
2.6. 1991년 전부개정 [편집]
1990년 헌법은 비상사태를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세 단계로 나누고, 그 요건과 효과를 기본법률로 정하도록 했다(헌법 제102조제1항). 해밀턴 정부는 1990년 가을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냈고, 개정법은 1991년 5월 28일 공포되어 「경계·예외·계엄사태법」이 되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구분은 없어지고 계엄은 하나가 되었으며, 그 아래에 경계사태와 예외사태가 새로 생겼다. 「비상사태관리령」은 이 법의 시행령으로 바뀌었다.
논쟁은 세 갈래였다. 첫째는 계엄의 성격이었다. 국방부와 군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시의 행정이 무너지면 군이 주민의 피난과 보급, 교통 통제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진보 의원들은 계엄사령관에게 행정을 넘기는 것이 곧 1978년의 되풀이라며, 계엄에서도 민간 정부가 다스리고 군은 투입만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타협안은 계엄 지역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무장 반란 세력이 장악한 작전지역에서만 계엄사령관이 치안과 피난, 보급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고, 그 밖의 일반지역은 민간 정부가 다스린다. 작전지역의 지정은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사법사무를 맡을 수 없고 시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40조·제41조).
둘째는 경계사태와 파업이었다. 정부안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파업을 경계사태의 사유로 삼아 파업을 금지할 수 있게 했지만, 헌법 제103조제3항이 경계사태에서는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최종안은 필수 공공서비스가 마비된 때 비상권한자가 그 사업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예외사태에서만 가능하게 했다(제19조·제30조).
셋째는 과거였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옛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에게 일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길을 열었다. 1990년대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1990년대 이후 경계사태는 1997년 에포르 대홍수, 2009년 수도권 대정전, 2018년 톨루즈 산불 때 그 지역에 선포되었다.
논쟁은 세 갈래였다. 첫째는 계엄의 성격이었다. 국방부와 군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 시의 행정이 무너지면 군이 주민의 피난과 보급, 교통 통제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진보 의원들은 계엄사령관에게 행정을 넘기는 것이 곧 1978년의 되풀이라며, 계엄에서도 민간 정부가 다스리고 군은 투입만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타협안은 계엄 지역을 둘로 나누는 것이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무장 반란 세력이 장악한 작전지역에서만 계엄사령관이 치안과 피난, 보급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고, 그 밖의 일반지역은 민간 정부가 다스린다. 작전지역의 지정은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사령관은 사법사무를 맡을 수 없고 시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제40조·제41조).
둘째는 경계사태와 파업이었다. 정부안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파업을 경계사태의 사유로 삼아 파업을 금지할 수 있게 했지만, 헌법 제103조제3항이 경계사태에서는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최종안은 필수 공공서비스가 마비된 때 비상권한자가 그 사업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하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예외사태에서만 가능하게 했다(제19조·제30조).
셋째는 과거였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옛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에게 일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길을 열었다. 1990년대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1990년대 이후 경계사태는 1997년 에포르 대홍수, 2009년 수도권 대정전, 2018년 톨루즈 산불 때 그 지역에 선포되었다.
2.7. 1.19 사건과 예외사태 [편집]
2001년 1월 19일 오전 1.19 사건이 일어나자 발렌타인 대통령은 오후 1시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벨포르와 오보레에 예외사태를 선포했다. 1991년 이후 첫 예외사태였다. 양원은 이튿날 밤 선포를 승인했다. 선포문은 주거의 수색과 통신의 감청, 이동의 제한, 옥외 집회의 금지를 정했고, 루이나의 모든 공항과 항만은 사흘 동안 닫혔다. 예외사태는 2월 18일 한 차례 30일 연장되어 3월 20일 끝났다.
이 법은 연장 기간이 끝난 예외사태를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제24조제3항). 정부는 예외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대신 그 조치의 일부를 평시 법률로 옮기는 길을 택했다. 공항과 항만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은 「국토안보법」에 따라 상시화되었고, 2005년 제정된 「대테러 방지법」은 긴급한 때 통신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다. 이 일은 1988년의 이관과 함께 이 법의 대표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 법은 연장 기간이 끝난 예외사태를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제24조제3항). 정부는 예외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대신 그 조치의 일부를 평시 법률로 옮기는 길을 택했다. 공항과 항만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은 「국토안보법」에 따라 상시화되었고, 2005년 제정된 「대테러 방지법」은 긴급한 때 통신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다. 이 일은 1988년의 이관과 함께 이 법의 대표적인 논란이 되었다.
2.8. 2020년 감염병과 2021년 개정 [편집]
2020년 3월 14일 콜턴 정부는 감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전국에 경계사태를 선포했다. 1991년 이후 처음 전국에 선포된 비상사태였다. 대통령은 비상권한의 일부를 보건부장관과 시장들에게 위임했다. 선포문은 생활필수품 구입과 의료, 출근 등 필수 목적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상점과 식당의 영업을 제한했다. 국군 3만여 명이 시 경계의 검문소에 배치되었다. 하원은 15일마다 연장을 승인했다. 경계사태는 6월 21일 해제되었다가 10월 다시 선포되어 2021년 5월까지 이어졌고, 두 기간을 합쳐 모두 21차례 연장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첫 경계사태의 전국 외출 금지가 이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19조의 권리를 사실상 '정지'한 것이어서,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는 경계사태에서는 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결정했다. 같은 결정은 국군이 검문소에서 시민의 외출 사유를 확인한 것이 헌법 제61조제2항 단서의 '재난 대응'을 넘어 치안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 제한과 시 경계를 넘는 이동의 제한은 합헌으로 보았다.
2021년 6월 8일 개정법은 이 결정을 반영했다. 경계사태에서 이동을 제한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출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했다(제17조제2항). 연장은 한 번에 30일까지로 하되, 선포일부터 90일이 넘는 연장에는 상원의 승인도 받게 했다(제14조). 재난에 투입된 국군은 수송, 의료, 방역, 구호와 복구만 할 수 있고 검문, 단속과 체포는 할 수 없게 되었다(제20조). 위헌으로 결정된 외출 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부칙에 따라 돌려주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첫 경계사태의 전국 외출 금지가 이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19조의 권리를 사실상 '정지'한 것이어서,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는 경계사태에서는 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결정했다. 같은 결정은 국군이 검문소에서 시민의 외출 사유를 확인한 것이 헌법 제61조제2항 단서의 '재난 대응'을 넘어 치안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 제한과 시 경계를 넘는 이동의 제한은 합헌으로 보았다.
2021년 6월 8일 개정법은 이 결정을 반영했다. 경계사태에서 이동을 제한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출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했다(제17조제2항). 연장은 한 번에 30일까지로 하되, 선포일부터 90일이 넘는 연장에는 상원의 승인도 받게 했다(제14조). 재난에 투입된 국군은 수송, 의료, 방역, 구호와 복구만 할 수 있고 검문, 단속과 체포는 할 수 없게 되었다(제20조). 위헌으로 결정된 외출 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부칙에 따라 돌려주었다.
2.9. 2024년 의회폭동과 2025년 개정 [편집]
2024년 11월 의회폭동이 일어난 날 저녁, 그래이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벨포르에 예외사태를 선포했고, 양원은 이튿날 이를 승인했다. 선포문은 의사당 구역의 통행 금지, 옥외 집회의 금지와 주거의 수색을 정했다. 광역수사국 M-SWAT가 주동자 리처드 코너스를 검거했고, 기동경찰국이 외곽을 통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91년 법 제34조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 규정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1,200여 명을 정부청사와 루이나 방송공사, 벨포르 시청의 경비에 배치했다. 예외사태에서 국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없다는 헌법 제61조제2항의 예외로 1991년부터 있던 조항이었지만, 배치된 장소가 1989년 베인브리지가 병력 전개를 명령했던 장소와 거의 겹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예외사태는 18일 만에 해제되었다.
2025년 3월 11일 개정법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을 양원의 승인 결의가 특정한 시설에만 할 수 있게 하고, 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송사와 언론사의 시설 500미터 안에는 병력을 배치할 수 없게 했다. 경비 지원 병력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제34조). 같은 해의 「의회법」 개정과 함께, 의사당 구역의 경비는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경찰이 맡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91년 법 제34조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 규정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1,200여 명을 정부청사와 루이나 방송공사, 벨포르 시청의 경비에 배치했다. 예외사태에서 국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없다는 헌법 제61조제2항의 예외로 1991년부터 있던 조항이었지만, 배치된 장소가 1989년 베인브리지가 병력 전개를 명령했던 장소와 거의 겹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예외사태는 18일 만에 해제되었다.
2025년 3월 11일 개정법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을 양원의 승인 결의가 특정한 시설에만 할 수 있게 하고, 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송사와 언론사의 시설 500미터 안에는 병력을 배치할 수 없게 했다. 경비 지원 병력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제34조). 같은 해의 「의회법」 개정과 함께, 의사당 구역의 경비는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경찰이 맡게 되었다.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 경계사태 | 예외사태 | 계엄 |
사유 | 재난·감염병 등 | 공공질서 교란 | 전쟁·무장 반란 |
선포 | 대통령 | 대통령, 48시간 내 양원 승인 | 양원 사전 승인 |
기간 | 15일 | 30일 | 30일 |
연장 | 하원 승인 | 한 번 30일 | 양원 3분의 2 |
권리 정지 | 불가 | 일부 | 일부, 구금 10일 |
국군 | 재난 지원 | 시설 경비 | 치안 투입 |
3.2. 선포 이력 [편집]
연도 | 단계 | 지역 | 사유 |
1997 | 경계사태 | 에포르 | 홍수 |
2001 | 예외사태 | 벨포르·오보레 | 1.19 사건 |
2009 | 경계사태 | 벨포르·나보레 | 대정전 |
2018 | 경계사태 | 톨루즈 | 산불 |
2020~2021 | 경계사태 | 전국 | 감염병 |
2024 | 예외사태 | 벨포르 | 의회폭동 |
3.3.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3월 11일 법률 제5958호)이다.
3.3.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요건, 선포 절차, 효과와 그 통제를 정하여, 비상한 상황에서도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국가에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란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을 말한다.
2. "선포문"이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비상권한자"란 이 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비상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받은 장관이나 시장을 말한다.
4. "비상조치"란 비상권한자나 계엄사령관이 이 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하는 명령, 처분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5. "작전지역"이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일반지역"이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작전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7. "국가중요시설"이란 「국가핵심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상사태의 원칙)
①비상사태는 통상의 권한으로는 상황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
②비상조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에서 그 대상,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여 하여야 하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③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비상사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 재난사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선포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그에 따라 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제4조(선포문)
①선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비상사태의 종류
2. 선포의 사유
3. 대상 지역
4. 기간과 효력이 시작되는 일시
5. 비상권한자와 위임의 범위
6. 할 수 있는 비상조치
7. 예외사태와 계엄의 경우에는 정지하는 권리와 그 범위
8. 계엄의 경우에는 작전지역과 계엄사령관
②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방송으로 공표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선포문과 비상조치의 공표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④선포문에 적지 아니한 비상조치는 할 수 없으며, 선포문에 적지 아니한 권리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5조(헌법기관의 활동 보장)
①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의 구성과 활동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의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위하여 이동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③의사당 구역의 경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이 맡는다. <신설 2025. 3. 11.>
④비상사태에서도 법률이 정한 선거는 실시한다. 다만, 작전지역의 선거는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⑤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제6조(정지할 수 없는 권리)
①헌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항·제5항, 제24조와 제25조의 권리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경계사태에서는 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③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제7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즉시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권한자는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7일마다 비상조치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해제)
①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비상사태가 해제되거나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모든 비상조치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미 집행된 조치의 법적 효과와 제10조에 따른 보상과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사법 심사)
①비상조치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으며, 법원은 비상조치에 관한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나 법원은 헌법 제107조에 따라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다.
③공무원과 군인은 명백히 헌법이나 이 법에 위반되는 비상조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보상과 배상)
①비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법한 비상조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민옹호관의 감시) 국민옹호관은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민옹호관법」에 따라 구금시설과 비상조치가 집행되는 장소를 불시에 방문하고, 비상권한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권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란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을 말한다.
2. "선포문"이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비상권한자"란 이 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비상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받은 장관이나 시장을 말한다.
4. "비상조치"란 비상권한자나 계엄사령관이 이 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하는 명령, 처분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5. "작전지역"이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일반지역"이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작전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7. "국가중요시설"이란 「국가핵심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상사태의 원칙)
①비상사태는 통상의 권한으로는 상황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
②비상조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에서 그 대상,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여 하여야 하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③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비상사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 재난사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선포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그에 따라 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제4조(선포문)
①선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비상사태의 종류
2. 선포의 사유
3. 대상 지역
4. 기간과 효력이 시작되는 일시
5. 비상권한자와 위임의 범위
6. 할 수 있는 비상조치
7. 예외사태와 계엄의 경우에는 정지하는 권리와 그 범위
8. 계엄의 경우에는 작전지역과 계엄사령관
②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방송으로 공표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선포문과 비상조치의 공표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④선포문에 적지 아니한 비상조치는 할 수 없으며, 선포문에 적지 아니한 권리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5조(헌법기관의 활동 보장)
①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의 구성과 활동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의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위하여 이동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③의사당 구역의 경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이 맡는다. <신설 2025. 3. 11.>
④비상사태에서도 법률이 정한 선거는 실시한다. 다만, 작전지역의 선거는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⑤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제6조(정지할 수 없는 권리)
①헌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항·제5항, 제24조와 제25조의 권리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경계사태에서는 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③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제7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즉시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권한자는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7일마다 비상조치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해제)
①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비상사태가 해제되거나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모든 비상조치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미 집행된 조치의 법적 효과와 제10조에 따른 보상과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사법 심사)
①비상조치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으며, 법원은 비상조치에 관한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나 법원은 헌법 제107조에 따라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다.
③공무원과 군인은 명백히 헌법이나 이 법에 위반되는 비상조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보상과 배상)
①비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법한 비상조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민옹호관의 감시) 국민옹호관은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민옹호관법」에 따라 구금시설과 비상조치가 집행되는 장소를 불시에 방문하고, 비상권한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권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3.2. 제2장 경계사태 [편집]
제12조(경계사태의 사유) 경계사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통상의 권한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때에 선포할 수 있다.
1. 지진, 홍수, 산불, 대형 화재나 폭발, 방사능 누출 그 밖의 대규모 재난
2. 감염병의 유행
3. 전력, 수도, 통신, 교통 그 밖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
4. 식량, 연료, 의약품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심각한 부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 상황
제13조(경계사태의 선포)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경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그 시의 구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경계사태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선포 여부와 그 이유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대통령은 경계사태를 선포한 즉시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계사태의 연장) <전문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 경계사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선포일부터 계산한 경계사태의 기간이 90일을 넘게 되는 연장에는 상원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③하원과 상원은 연장을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비상조치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대통령은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비상조치의 효과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계사태의 비상권한자)
①경계사태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선포문에서 관계 장관이나 시장에게 비상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이 하나의 시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행정기관과 경찰의 지휘)
①대상 지역의 모든 행정기관, 시와 공공기관은 비상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비상권한자의 지휘를 받는다.
②대상 지역의 모든 경찰기관은 비상권한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지휘는 「경찰법」에 따라 법무부 경찰국장이 통합하여 행사한다.
③비상권한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비상조치의 집행을 위한 특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경계사태의 비상조치)
①경계사태에서 비상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2. 재산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물자를 임시로 징발하는 것
3.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시설을 임시로 점용하는 것. 다만, 주거는 제외한다.
4. 서비스와 물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급하는 것
5. 생활필수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공급의 유지를 명하는 것
6. 위험 지역의 주민에게 대피를 명하는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은 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거 밖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8.>
③이 조의 비상조치는 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감염병에 관한 특례)
①감염병의 유행으로 경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직접 하거나 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며, 격리된 사람은 법원에 격리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필수 공공서비스에 관한 특례)
①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로 경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동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로 파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필수 업무의 유지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20조(국군의 재난 지원) <전문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선포된 경계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군을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
②국군의 지원은 수송, 의료, 방역, 구호, 물자의 보급과 시설의 복구에 한정한다.
③지원에 투입된 군인은 검문, 단속, 체포, 수색, 집회의 해산 그 밖에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를 할 수 없으며, 군사시설을 경비하는 경우 외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지원에 투입된 부대는 비상권한자가 지정한 민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되, 군의 지휘 계통을 유지한다.
1. 지진, 홍수, 산불, 대형 화재나 폭발, 방사능 누출 그 밖의 대규모 재난
2. 감염병의 유행
3. 전력, 수도, 통신, 교통 그 밖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
4. 식량, 연료, 의약품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심각한 부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 상황
제13조(경계사태의 선포)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경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그 시의 구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경계사태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선포 여부와 그 이유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대통령은 경계사태를 선포한 즉시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계사태의 연장) <전문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하원의 승인을 얻어 경계사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선포일부터 계산한 경계사태의 기간이 90일을 넘게 되는 연장에는 상원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③하원과 상원은 연장을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비상조치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대통령은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비상조치의 효과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계사태의 비상권한자)
①경계사태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선포문에서 관계 장관이나 시장에게 비상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이 하나의 시에 한정되는 때에는 그 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행정기관과 경찰의 지휘)
①대상 지역의 모든 행정기관, 시와 공공기관은 비상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비상권한자의 지휘를 받는다.
②대상 지역의 모든 경찰기관은 비상권한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지휘는 「경찰법」에 따라 법무부 경찰국장이 통합하여 행사한다.
③비상권한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비상조치의 집행을 위한 특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경계사태의 비상조치)
①경계사태에서 비상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2. 재산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물자를 임시로 징발하는 것
3.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시설을 임시로 점용하는 것. 다만, 주거는 제외한다.
4. 서비스와 물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급하는 것
5. 생활필수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공급의 유지를 명하는 것
6. 위험 지역의 주민에게 대피를 명하는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은 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거 밖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8.>
③이 조의 비상조치는 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감염병에 관한 특례)
①감염병의 유행으로 경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직접 하거나 시장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감염병 환자와 접촉자의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며, 격리된 사람은 법원에 격리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필수 공공서비스에 관한 특례)
①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로 경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동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로 파업을 금지하거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필수 업무의 유지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20조(국군의 재난 지원) <전문개정 2021. 6. 8.>
①대통령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선포된 경계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군을 지원에 투입할 수 있다.
②국군의 지원은 수송, 의료, 방역, 구호, 물자의 보급과 시설의 복구에 한정한다.
③지원에 투입된 군인은 검문, 단속, 체포, 수색, 집회의 해산 그 밖에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를 할 수 없으며, 군사시설을 경비하는 경우 외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지원에 투입된 부대는 비상권한자가 지정한 민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되, 군의 지휘 계통을 유지한다.
3.3.3. 제3장 예외사태 [편집]
제21조(예외사태의 사유) 예외사태는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민주적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필수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공공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되어 경계사태를 포함한 통상의 권한으로는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예외사태의 선포와 승인)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선포한 즉시 선포문과 함께 정지하는 권리, 비상조치, 대상 지역과 기간, 필요한 재정 지출을 적은 승인 요청서를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원은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여부를 의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원이라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사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④양원은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기간, 정지하는 권리와 비상조치를 줄일 수 있으나 넓힐 수 없다. 양원의 의결 내용이 다른 때에는 더 좁은 쪽에 따른다.
⑤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예외사태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예외사태의 비상권한자)
①예외사태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한다.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관계 장관에게 비상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예외사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예외사태의 기간과 연장)
①예외사태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대통령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한 번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예외사태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장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같은 사유로 예외사태를 다시 선포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사유와 구별되는 새로운 중대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거의 수색)
①헌법 제18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의 서면 명령에 따라 법관의 결정 없이 주거에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②수색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거주자나 그 가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들이 없는 때에는 이웃 사람 2명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색한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거주자에게 주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수색의 사실과 이유를 관할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관은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제26조(통신의 감청)
①헌법 제18조제3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의 서면 명령에 따라 법관의 결정 없이 특정한 사람이나 회선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그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②비상권한자는 감청을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대상과 이유를 관할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관은 감청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통신,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통신과 언론인의 취재원에 관한 통신은 감청할 수 없다.
④예외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이 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형사 절차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사실을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동과 체류)
①헌법 제19조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이동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것
3.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
②국민의 출입국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제28조(출판과 방송)
①헌법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와 제3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특정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발행과 송출을 정지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그 출판물과 녹화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비상권한자는 7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못한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의 처분은 사전 검열이나 언론 기관의 통폐합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집회와 시위)
①헌법 제21조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에 따르게 하거나,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②정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내부 회의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모임은 제한할 수 없다.
③집회와 시위의 해산은 경찰기관이 하며, 국군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파업과 쟁의행위) 헌법 제27조제2항과 제34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선포문이 정한 사업이나 업무에서의 파업과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무기의 영치) 비상권한자는 대상 지역에서 「총포화약류단속법」에 따른 소지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고, 총포, 탄약과 화약류를 임시로 영치하며, 그 판매와 운반을 금지할 수 있다.
제32조(경계사태 비상조치의 준용) 예외사태에서 비상권한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과 제19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외국인에 대한 조치) 비상권한자는 공공질서를 교란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과 보호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예외사태에서의 국군) <전문개정 2025. 3. 11.>
①예외사태에서 국군은 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치안 유지에 동원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군사시설을 경비하며, 양원의 승인 결의가 특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송사와 언론사의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제2항의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
④경비를 지원하는 군인은 그 시설의 출입 통제에 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다만, 시설 안에서 현행범인을 저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저지한 사람은 즉시 경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22조(예외사태의 선포와 승인)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선포한 즉시 선포문과 함께 정지하는 권리, 비상조치, 대상 지역과 기간, 필요한 재정 지출을 적은 승인 요청서를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원은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여부를 의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원이라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사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④양원은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기간, 정지하는 권리와 비상조치를 줄일 수 있으나 넓힐 수 없다. 양원의 의결 내용이 다른 때에는 더 좁은 쪽에 따른다.
⑤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예외사태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예외사태의 비상권한자)
①예외사태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한다.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관계 장관에게 비상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예외사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예외사태의 기간과 연장)
①예외사태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대통령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한 번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예외사태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장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같은 사유로 예외사태를 다시 선포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사유와 구별되는 새로운 중대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거의 수색)
①헌법 제18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의 서면 명령에 따라 법관의 결정 없이 주거에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②수색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거주자나 그 가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들이 없는 때에는 이웃 사람 2명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색한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거주자에게 주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수색의 사실과 이유를 관할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관은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제26조(통신의 감청)
①헌법 제18조제3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의 서면 명령에 따라 법관의 결정 없이 특정한 사람이나 회선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그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②비상권한자는 감청을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대상과 이유를 관할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관은 감청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통신,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통신과 언론인의 취재원에 관한 통신은 감청할 수 없다.
④예외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이 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형사 절차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사실을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동과 체류)
①헌법 제19조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이동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것
3.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
②국민의 출입국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제28조(출판과 방송)
①헌법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와 제3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특정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발행과 송출을 정지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그 출판물과 녹화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비상권한자는 7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못한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의 처분은 사전 검열이나 언론 기관의 통폐합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집회와 시위)
①헌법 제21조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에 따르게 하거나,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②정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내부 회의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모임은 제한할 수 없다.
③집회와 시위의 해산은 경찰기관이 하며, 국군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파업과 쟁의행위) 헌법 제27조제2항과 제34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선포문이 정한 사업이나 업무에서의 파업과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무기의 영치) 비상권한자는 대상 지역에서 「총포화약류단속법」에 따른 소지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고, 총포, 탄약과 화약류를 임시로 영치하며, 그 판매와 운반을 금지할 수 있다.
제32조(경계사태 비상조치의 준용) 예외사태에서 비상권한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과 제19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외국인에 대한 조치) 비상권한자는 공공질서를 교란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과 보호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예외사태에서의 국군) <전문개정 2025. 3. 11.>
①예외사태에서 국군은 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치안 유지에 동원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군사시설을 경비하며, 양원의 승인 결의가 특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송사와 언론사의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제2항의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
④경비를 지원하는 군인은 그 시설의 출입 통제에 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다만, 시설 안에서 현행범인을 저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저지한 사람은 즉시 경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3.3.4. 제4장 계엄 [편집]
제35조(계엄의 사유) 계엄은 전쟁, 외국의 무력 공격 또는 국가의 독립이나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반란이 발생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때에 선포할 수 있다.
제36조(계엄의 사전 승인)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안을 양원에 제출하고,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 선포안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계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수단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양원은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기간, 정지하는 권리, 비상조치와 작전지역을 줄일 수 있으나 넓힐 수 없다.
제37조(긴급 선포)
①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어느 한 원이라도 제1항의 기간 안에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④승인을 얻기 전에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작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계엄의 기간과 연장)
①계엄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대통령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계엄사령관)
①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현역 장성 가운데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②계엄사령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전지역마다 지역계엄사령관을 둘 수 있다.
③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④계엄사령관이나 지역계엄사령관이었던 사람은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40조(작전지역의 지정)
①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외국 군대의 침입이 임박한 지역
2. 무장 반란 세력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역과 그에 맞닿은 지역
②작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넓히는 때에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전지역을 줄이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지역은 지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제41조(작전지역의 행정)
①작전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치안, 주민의 피난, 교통과 통신의 통제, 물자의 보급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지역의 행정기관, 시와 경찰기관은 이에 관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②계엄사령관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없으며, 작전지역의 법원과 검찰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계엄사령관은 시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고, 시장을 해임할 수 없다.
④작전지역의 선거는 헌법 제10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원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선거는 작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일반지역)
①일반지역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하며, 대통령은 관계 장관에게 비상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일반지역에서 비상권한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일반지역에서 국군은 헌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비상권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경찰기관의 치안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군인은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경우에만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할 수 있다.
제43조(계엄에서의 구금)
①헌법 제17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도 체포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②군인이 체포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경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③체포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만 구금할 수 있으며, 그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과 구금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④체포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인신보호 절차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포고)
①계엄사령관은 작전지역에서, 비상권한자는 일반지역에서 이 법과 선포문의 범위 안에서 포고를 발할 수 있다.
②포고는 관보와 방송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포고로 범죄를 정하거나 형벌을 정할 수 없다. 포고를 위반한 사람은 제48조에 따라서만 처벌한다.
④포고는 계엄이 해제된 때와 작전지역이 해제된 때에 그 지역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5조(징발) 계엄에서 비상권한자와 계엄사령관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자와 시설을 징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46조(민간인의 재판)
①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계엄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작전지역 안의 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중앙 대법원은 그 법원의 사건을 다른 법원이 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계엄 해제 후의 조치)
①계엄이 해제된 때에는 이 장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지체 없이 법관 앞에 인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과 비상권한자는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엄 동안의 포고와 비상조치의 기록을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계엄의 사전 승인)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안을 양원에 제출하고,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 선포안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계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수단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양원은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기간, 정지하는 권리, 비상조치와 작전지역을 줄일 수 있으나 넓힐 수 없다.
제37조(긴급 선포)
①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어느 한 원이라도 제1항의 기간 안에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④승인을 얻기 전에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작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계엄의 기간과 연장)
①계엄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대통령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계엄사령관)
①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현역 장성 가운데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②계엄사령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전지역마다 지역계엄사령관을 둘 수 있다.
③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④계엄사령관이나 지역계엄사령관이었던 사람은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40조(작전지역의 지정)
①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외국 군대의 침입이 임박한 지역
2. 무장 반란 세력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역과 그에 맞닿은 지역
②작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넓히는 때에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전지역을 줄이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지역은 지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제41조(작전지역의 행정)
①작전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치안, 주민의 피난, 교통과 통신의 통제, 물자의 보급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지역의 행정기관, 시와 경찰기관은 이에 관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②계엄사령관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없으며, 작전지역의 법원과 검찰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계엄사령관은 시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고, 시장을 해임할 수 없다.
④작전지역의 선거는 헌법 제10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원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선거는 작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일반지역)
①일반지역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하며, 대통령은 관계 장관에게 비상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일반지역에서 비상권한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일반지역에서 국군은 헌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비상권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경찰기관의 치안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군인은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경우에만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할 수 있다.
제43조(계엄에서의 구금)
①헌법 제17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도 체포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②군인이 체포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경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③체포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만 구금할 수 있으며, 그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과 구금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④체포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인신보호 절차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포고)
①계엄사령관은 작전지역에서, 비상권한자는 일반지역에서 이 법과 선포문의 범위 안에서 포고를 발할 수 있다.
②포고는 관보와 방송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포고로 범죄를 정하거나 형벌을 정할 수 없다. 포고를 위반한 사람은 제48조에 따라서만 처벌한다.
④포고는 계엄이 해제된 때와 작전지역이 해제된 때에 그 지역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5조(징발) 계엄에서 비상권한자와 계엄사령관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자와 시설을 징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46조(민간인의 재판)
①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계엄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작전지역 안의 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중앙 대법원은 그 법원의 사건을 다른 법원이 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계엄 해제 후의 조치)
①계엄이 해제된 때에는 이 장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지체 없이 법관 앞에 인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과 비상권한자는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엄 동안의 포고와 비상조치의 기록을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3.5. 제5장 벌칙 [편집]
제48조(비상조치의 위반)
①예외사태나 계엄의 비상조치 또는 포고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경계사태의 비상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8.>
③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권한자의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은 비상권한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되며, 징계 사유가 된다.
제49조(비상권한의 남용)[1] 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 그 밖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이 법이나 선포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헌정 질서를 해치는 비상사태의 선포 등)[2]
①「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과 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국군에 치안 유지를 위한 출동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알면서 집행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예외사태나 계엄의 비상조치 또는 포고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경계사태의 비상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8.>
③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권한자의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은 비상권한자의 요청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되며, 징계 사유가 된다.
제49조(비상권한의 남용)[1] 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 그 밖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이 법이나 선포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헌정 질서를 해치는 비상사태의 선포 등)[2]
①「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과 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국군에 치안 유지를 위한 출동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알면서 집행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3.6. 제6장 보칙 [편집]
제51조(비상사태 보고서)
①대통령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상사태의 경과, 비상조치의 내용과 효과, 구금과 압수의 현황, 보상과 배상의 현황을 적은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 가운데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은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 부분은 10년이 지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통령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상사태의 경과, 비상조치의 내용과 효과, 구금과 압수의 현황, 보상과 배상의 현황을 적은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 가운데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은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 부분은 10년이 지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7. 부칙 [편집]
부칙 <1991년 5월 28일 법률 제3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사태관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비상사태관리령」은 이 법 제5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제3조(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은 그 범죄지를 관할하는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③제1항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년 6월 8일 법률 제57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반환)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확인된 비상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는 그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보며, 국가는 이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25년 3월 11일 법률 제59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사태관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비상사태관리령」은 이 법 제5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반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제3조(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은 그 범죄지를 관할하는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③제1항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엄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년 6월 8일 법률 제57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반환)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확인된 비상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는 그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보며, 국가는 이를 납부한 사람에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25년 3월 11일 법률 제59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4. 논란 [편집]
4.1. 평시법으로의 이관 [편집]
이 법은 비상사태를 시간과 의회의 승인으로 묶는다. 경계사태는 15일, 예외사태는 길어야 60일이며, 연장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쪽은 이 시한이 비상권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평시 법률로 옮기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본다. 비상사태의 시한은 비상사태에만 걸려 있고, 평시 법률에는 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은 1988년에 처음 일어났다. 베인브리지 정부는 마테르 전쟁의 계엄을 해제하면서 그 비상조치 조항을 개별 법령으로 옮겼고, 계엄이 끝났다는 발표와 달리 상당수의 조치는 1990년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남았다. 1991년 개정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선포로는 권리를 정지할 수 없게 했다(제3조제4항). 그러나 이 조항은 다른 '선포'를 막을 뿐, 의회가 평시 법률로 같은 권한을 상시적으로 주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2001년이 그 예였다. 1.19 사건의 예외사태가 60일로 끝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할 수 없게 되자(제24조제3항), 정부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국토안보법」으로 상시화했다. 2005년의 「대테러 방지법」은 긴급한 때 통신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는데, 예외사태에서 법관의 결정 없이 감청하고 24시간 안에 통지하게 한 이 법 제26조와 구조가 거의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경계사태의 전국 외출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한 뒤에는,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권한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시장에게 상시적으로 주어졌다. 세 번 모두 비상사태가 끝난 자리에 평시의 권한이 남았다.
이 흐름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도 분명하다. 평시 법률도 의회가 만들고 법원의 심사를 받으며, 그 권한은 비상사태처럼 기본권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권한을 평시 법률에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었고, 2001년 이후 예외사태가 2024년까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것도 그 덕분이라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는다. 비상사태는 끝나면 비상조치가 모두 효력을 잃지만(제8조제2항), 평시 법률의 권한은 누군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남는다. 1991년 개정법이 지키려 한 것은 비상권한의 '최소한'이었는데, 그 최소한은 비상사태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평시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 일은 1988년에 처음 일어났다. 베인브리지 정부는 마테르 전쟁의 계엄을 해제하면서 그 비상조치 조항을 개별 법령으로 옮겼고, 계엄이 끝났다는 발표와 달리 상당수의 조치는 1990년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남았다. 1991년 개정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선포로는 권리를 정지할 수 없게 했다(제3조제4항). 그러나 이 조항은 다른 '선포'를 막을 뿐, 의회가 평시 법률로 같은 권한을 상시적으로 주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2001년이 그 예였다. 1.19 사건의 예외사태가 60일로 끝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할 수 없게 되자(제24조제3항), 정부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국토안보법」으로 상시화했다. 2005년의 「대테러 방지법」은 긴급한 때 통신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는데, 예외사태에서 법관의 결정 없이 감청하고 24시간 안에 통지하게 한 이 법 제26조와 구조가 거의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경계사태의 전국 외출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한 뒤에는,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권한이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시장에게 상시적으로 주어졌다. 세 번 모두 비상사태가 끝난 자리에 평시의 권한이 남았다.
이 흐름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도 분명하다. 평시 법률도 의회가 만들고 법원의 심사를 받으며, 그 권한은 비상사태처럼 기본권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권한을 평시 법률에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었고, 2001년 이후 예외사태가 2024년까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것도 그 덕분이라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는다. 비상사태는 끝나면 비상조치가 모두 효력을 잃지만(제8조제2항), 평시 법률의 권한은 누군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남는다. 1991년 개정법이 지키려 한 것은 비상권한의 '최소한'이었는데, 그 최소한은 비상사태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평시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4.2. 군 투입 범위 [편집]
헌법 제61조제2항은 국군을 국내 치안에 동원할 수 없게 하면서 계엄과 재난 대응만을 예외로 둔다. 이 법은 그 예외의 범위를 정하는데, 세 단계 모두에서 그 경계가 문제가 되었다.
첫째는 재난이었다. 2020년 감염병 경계사태에서 국군 3만여 명이 시 경계의 검문소에 배치되었다. 군인들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통행하는 시민의 외출 사유를 확인했고, 정부는 이를 재난 대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것이 치안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개정법은 재난에 투입된 군인이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없게 했다(제20조제3항). 국방부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시 경계를 통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오면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테러 방지법」도 지원 병력의 체포, 구금, 수색과 검문을 금지하고 있어, 군의 국내 투입은 계엄 외에는 사실상 후방 지원으로 묶였다.
둘째는 예외사태였다. 1991년 법은 예외사태에서도 국군이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할 수 있게 했는데, 2024년 정부는 이 조항으로 정부청사와 방송사, 시청에 병력을 배치했다. 정부는 경비 병력이 시설 출입문 안쪽에만 섰고 시민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판하는 쪽은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말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앞에 선 무장 병력은 의도와 관계없이 1989년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2025년 개정법은 시설을 양원이 특정하게 하고 의사당, 법원, 방송사 주변의 배치를 금지했다(제34조). 다만 정부청사는 여전히 금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셋째는 계엄의 작전지역이다. 1991년의 타협으로 계엄사령관은 작전지역에서만 행정을 맡지만, 비판하는 쪽은 작전지역의 기준이 넓다고 본다. '침입이 임박한 지역'이나 '무장 반란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 맞닿은 지역'은 해석에 따라 수도 전체가 될 수 있고, 긴급 선포 뒤 48시간 동안은 대통령이 혼자 작전지역을 정할 수 있다(제37조제4항). 1978년의 전국 비상계엄도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함께 넘겨받는 데서 군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군과 국방부는 오히려 작전지역의 행정이 치안, 피난, 교통, 보급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1991년 이후 계엄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첫째는 재난이었다. 2020년 감염병 경계사태에서 국군 3만여 명이 시 경계의 검문소에 배치되었다. 군인들은 무장하지 않았지만 통행하는 시민의 외출 사유를 확인했고, 정부는 이를 재난 대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것이 치안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개정법은 재난에 투입된 군인이 검문과 단속을 할 수 없게 했다(제20조제3항). 국방부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시 경계를 통제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재난이 오면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테러 방지법」도 지원 병력의 체포, 구금, 수색과 검문을 금지하고 있어, 군의 국내 투입은 계엄 외에는 사실상 후방 지원으로 묶였다.
둘째는 예외사태였다. 1991년 법은 예외사태에서도 국군이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할 수 있게 했는데, 2024년 정부는 이 조항으로 정부청사와 방송사, 시청에 병력을 배치했다. 정부는 경비 병력이 시설 출입문 안쪽에만 섰고 시민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판하는 쪽은 국가중요시설이라는 말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앞에 선 무장 병력은 의도와 관계없이 1989년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다. 2025년 개정법은 시설을 양원이 특정하게 하고 의사당, 법원, 방송사 주변의 배치를 금지했다(제34조). 다만 정부청사는 여전히 금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셋째는 계엄의 작전지역이다. 1991년의 타협으로 계엄사령관은 작전지역에서만 행정을 맡지만, 비판하는 쪽은 작전지역의 기준이 넓다고 본다. '침입이 임박한 지역'이나 '무장 반란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 맞닿은 지역'은 해석에 따라 수도 전체가 될 수 있고, 긴급 선포 뒤 48시간 동안은 대통령이 혼자 작전지역을 정할 수 있다(제37조제4항). 1978년의 전국 비상계엄도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함께 넘겨받는 데서 군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군과 국방부는 오히려 작전지역의 행정이 치안, 피난, 교통, 보급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1991년 이후 계엄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