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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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PSEA | ||
제정 | 1990년 4월 20일 법률 제135호 | ||
현행 | 2004년 6월 30일 법률 제512호 | ||
소관 | |||
링크 | 루이나 국가법령정보 | ||
1. 개요 [편집]
루이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이념과 원칙을 학교 현장에 맞게 구체화한다. 6·3·4 학제와 9년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학년도와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배치 기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자치법정, 교육과정과 평가,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 국방교육, 생활지도와 신체적 지도, 학생 안전과 무상급식, 교육행정기관과 재정, 벌칙 등을 담고 있다.
1990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제정되어, 군정기에 국정으로 통일되었던 교육과정과 해산되었던 학생회 제도를 법률 위에서 다시 세웠다. 2004년 개정으로 신교육 제도의 원칙이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었으며, 이때 학생자치법정의 권고 효력과 신체적 지도에 관한 학칙주의·보호자 통보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제26조다. 학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허용하되 지도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 조항은, 아동 인권 단체로부터 꾸준히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 반면 학칙이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학생들이 그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루이나식 해법'이라고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1990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제정되어, 군정기에 국정으로 통일되었던 교육과정과 해산되었던 학생회 제도를 법률 위에서 다시 세웠다. 2004년 개정으로 신교육 제도의 원칙이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었으며, 이때 학생자치법정의 권고 효력과 신체적 지도에 관한 학칙주의·보호자 통보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제26조다. 학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허용하되 지도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 조항은, 아동 인권 단체로부터 꾸준히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 반면 학칙이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학생들이 그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루이나식 해법'이라고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2. 연혁 [편집]
연도 | 내용 |
1990 | 제정 (법률 제135호) |
1996 |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
2004 | 신교육 반영 개정 (법률 제512호) |
3. 전문 [편집]
3.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②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초·중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율·참여·실천을 중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성별·종교·언어·장애·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학제)
①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4년으로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만 6세가 된 해의 9월에 입학한다.
③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교육)
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 교육청은 의무교육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6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무상교육에는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가 포함된다.
제7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는 다시 두 부(部)로 나누어 운영한다.
③ 수업일수는 연 180일 이상으로 하며, 방학의 시기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교육감이 정한다.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②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초·중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율·참여·실천을 중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성별·종교·언어·장애·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학제)
①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4년으로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만 6세가 된 해의 9월에 입학한다.
③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교육)
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 교육청은 의무교육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6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무상교육에는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가 포함된다.
제7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는 다시 두 부(部)로 나누어 운영한다.
③ 수업일수는 연 180일 이상으로 하며, 방학의 시기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교육감이 정한다.
3.2. 제2장 학교 [편집]
제8조(학교의 설치)
① 시는 관내의 학생 수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도서 등 취약 지역에도 통학 가능한 거리에 학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모든 학교에는 교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 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학칙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 교칙, 교육과정,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학교평가)
① 학교는 3년마다 「교육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립학교)
① 사립학교에도 이 법이 정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의 회계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는 관내의 학생 수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도서 등 취약 지역에도 통학 가능한 거리에 학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모든 학교에는 교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 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학칙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 교칙, 교육과정,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학교평가)
① 학교는 3년마다 「교육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립학교)
① 사립학교에도 이 법이 정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의 회계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3. 제3장 교원 [편집]
제12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교원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서 임용한다.
② 초등학교 교원은 국립교육대학에서, 중등학교 교원은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양성한다.
③ 신규 교원은 1년간 수습 교사로 근무한 뒤 정교사가 된다.
④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원은 해당 산업 분야의 현장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교원의 배치)
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② 모든 학교에는 특수교육·상담·보건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교생의 100분의 15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인 학교에는 다문화 통합 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④ 교원은 시 교육청이 임용하며, 일정 기간 이상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원은 순환 근무를 한다.
제14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로 보며, 학교장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교원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서 임용한다.
② 초등학교 교원은 국립교육대학에서, 중등학교 교원은 대학의 사범대학에서 양성한다.
③ 신규 교원은 1년간 수습 교사로 근무한 뒤 정교사가 된다.
④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원은 해당 산업 분야의 현장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교원의 배치)
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하로 한다.
② 모든 학교에는 특수교육·상담·보건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교생의 100분의 15 이상이 이주배경 학생인 학교에는 다문화 통합 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
④ 교원은 시 교육청이 임용하며, 일정 기간 이상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원은 순환 근무를 한다.
제14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권 침해로 보며, 학교장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제4장 학생 [편집]
제15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육과정 선택, 평가, 자치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괴롭힘·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학생자치기구)
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대의원회와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권한은 「교육기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학생자치법정)
① 고등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두며, 중학교에는 학칙으로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과 학생 간 분쟁을 심리하며,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1. 사과문 작성
2. 교내 봉사
3. 학급 책임 구역 관리
4.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③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지며,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사건은 시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루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등하교 교통 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회와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의 교통을 지도하는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지도반의 교원 또는 학생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교통지도반의 학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교육과정 선택, 평가, 자치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괴롭힘·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학생자치기구)
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대의원회와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권한은 「교육기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학생자치법정)
① 고등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두며, 중학교에는 학칙으로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과 학생 간 분쟁을 심리하며,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1. 사과문 작성
2. 교내 봉사
3. 학급 책임 구역 관리
4.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③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지며,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사건은 시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루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등하교 교통 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회와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의 교통을 지도하는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지도반의 교원 또는 학생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교통지도반의 학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5. 제5장 교육과정 [편집]
제19조(교육과정)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공동체 생활' 과목을, 고등학교에는 1학년에 '정치와 사회' 과목을 필수로 편성한다.
③ 이주배경 학생으로서 루이나어가 서툰 학생에게는 루이나어 통합반과 보조교사의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자율)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역의 문화와 산업,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① 학업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교과 성취와 함께 학습 태도와 협업 능력, 사회적 행동을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관찰기록 평가를 병행한다.
③ 단일 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화는 금지한다.
제22조(학습부진과 재능학생 지원)
① 국가는 학습부진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학습부진 학생에게 맞춤형 보충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②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는 영재학급과 대학·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고등학교의 계열과 졸업 요건)
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눈다.
② 직업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산학협력 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교과 이수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시민 프로젝트
2. 사회참여 인턴십
3. 국제 교류 활동
④ 4학년 1학기까지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방교육)
① 고등학교에서는 국방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며, 그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3학년 학생은 5일 이내의 입영 체험에 참여한다.
③ 입영 체험 중의 실사격 체험은 지도 장교의 통제 아래 실시하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한다.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공동체 생활' 과목을, 고등학교에는 1학년에 '정치와 사회' 과목을 필수로 편성한다.
③ 이주배경 학생으로서 루이나어가 서툰 학생에게는 루이나어 통합반과 보조교사의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자율)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역의 문화와 산업,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① 학업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교과 성취와 함께 학습 태도와 협업 능력, 사회적 행동을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관찰기록 평가를 병행한다.
③ 단일 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화는 금지한다.
제22조(학습부진과 재능학생 지원)
① 국가는 학습부진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학습부진 학생에게 맞춤형 보충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②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는 영재학급과 대학·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고등학교의 계열과 졸업 요건)
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눈다.
② 직업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산학협력 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교과 이수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시민 프로젝트
2. 사회참여 인턴십
3. 국제 교류 활동
④ 4학년 1학기까지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방교육)
① 고등학교에서는 국방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며, 그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3학년 학생은 5일 이내의 입영 체험에 참여한다.
③ 입영 체험 중의 실사격 체험은 지도 장교의 통제 아래 실시하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한다.
3.6. 제6장 생활지도와 안전 [편집]
제25조(생활지도와 징계)
① 학생의 생활지도는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우선한다.
② 중대한 교칙 위반은 학교 선도위원회가 심의하며, 선도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교원 위원과 같은 표결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제26조(신체적 지도)
①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다른 지도 방법으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신체적 지도의 대상 행위, 방법, 횟수의 상한은 학칙으로 미리 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신체적 지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신체적 지도의 내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 교육청은 매년 이를 감사한다.
⑤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는 이 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학생 안전)
① 학교는 화재·재난·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두고 위기 개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학대·방임 대응)
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29조(보건과 급식)
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② 급식은 영양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알레르기·종교·채식에 따른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① 학생의 생활지도는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우선한다.
② 중대한 교칙 위반은 학교 선도위원회가 심의하며, 선도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교원 위원과 같은 표결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제26조(신체적 지도)
①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다른 지도 방법으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신체적 지도의 대상 행위, 방법, 횟수의 상한은 학칙으로 미리 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신체적 지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신체적 지도의 내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 교육청은 매년 이를 감사한다.
⑤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는 이 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학생 안전)
① 학교는 화재·재난·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두고 위기 개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학대·방임 대응)
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29조(보건과 급식)
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② 급식은 영양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알레르기·종교·채식에 따른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3.7. 제7장 행정과 재정 [편집]
제30조(교육행정기관)
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시 교육청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시 교육청을 두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며, 시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③ 시 교육청에는 학생참여국과 학생권익옹호관을 둔다.
제31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②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재정을 가중하여 배정한다.
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기준을 정하고 시 교육청을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시 교육청을 두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며, 시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③ 시 교육청에는 학생참여국과 학생권익옹호관을 둔다.
제31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②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재정을 가중하여 배정한다.
3.8. 제8장 벌칙 [편집]
제32조(의무교육 불이행)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차별)
교원이 성별·종교·장애·출신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4조(재정 부정사용)
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제35조(위법한 신체적 지도)
제26조를 위반하여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차별)
교원이 성별·종교·장애·출신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4조(재정 부정사용)
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제35조(위법한 신체적 지도)
제26조를 위반하여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12호,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체적 지도에 관한 규정을 둔 학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에 맞게 학칙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신체적 지도를 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체적 지도에 관한 규정을 둔 학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에 맞게 학칙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신체적 지도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