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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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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생활지도와 안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생활지도와 징계)''' ① 학생의 생활지도는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우선한다. ② 중대한 교칙 위반은 학교 선도위원회가 심의하며, 선도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교원 위원과 같은 표결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제26조(신체적 지도)''' ① 학교장은 학칙으로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다른 지도 방법으로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신체적 지도의 대상 행위, 방법, 횟수의 상한은 학칙으로 미리 정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신체적 지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신체적 지도의 내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 교육청은 매년 이를 감사한다. ⑤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는 이 법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학생 안전)''' ① 학교는 화재·재난·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두고 위기 개입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학대·방임 대응)''' 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29조(보건과 급식)''' 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② 급식은 영양 기준을 지켜야 하며, 알레르기·종교·채식에 따른 대체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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