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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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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학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학교의 설치)''' ① 시는 관내의 학생 수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도서 등 취약 지역에도 통학 가능한 거리에 학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모든 학교에는 교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 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학칙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 교칙, 교육과정,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학교평가)''' ① 학교는 3년마다 「교육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립학교)''' ① 사립학교에도 이 법이 정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사립학교의 회계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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