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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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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교육과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조(교육과정)'''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공동체 생활' 과목을, 고등학교에는 1학년에 '정치와 사회' 과목을 필수로 편성한다. ③ 이주배경 학생으로서 루이나어가 서툰 학생에게는 루이나어 통합반과 보조교사의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자율)'''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역의 문화와 산업,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① 학업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교과 성취와 함께 학습 태도와 협업 능력, 사회적 행동을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관찰기록 평가를 병행한다. ③ 단일 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화는 금지한다. '''제22조(학습부진과 재능학생 지원)''' ① 국가는 학습부진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갖추고, 학습부진 학생에게 맞춤형 보충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②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는 영재학급과 대학·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고등학교의 계열과 졸업 요건)''' ①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눈다. ② 직업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산학협력 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교과 이수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시민 프로젝트 2. 사회참여 인턴십 3. 국제 교류 활동 ④ 4학년 1학기까지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국방교육)''' ① 고등학교에서는 국방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며, 그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3학년 학생은 5일 이내의 입영 체험에 참여한다. ③ 입영 체험 중의 실사격 체험은 지도 장교의 통제 아래 실시하며, 희망하는 학생에 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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