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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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BEA | ||
제정 | 1985년 7월 1일 법률 제87호 | ||
현행 | 2023년 3월 2일 법률 제1247호 | ||
소관 | |||
링크 | 루이나 국가법령정보 | ||
1. 개요 [편집]
루이나 교육 법체계의 최상위 기본법. 교육의 이념과 원칙, 학생·교원·보호자·국가·지방정부 등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무, 학생의 참여와 자치,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 형평성, 교육환경, 교원, 교육재정, 평생교육과 국제교육, 권리구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개별 교육 법률은 이 법의 원칙을 구체화한다.
1985년 제5공화국 시기에 제정되어 학생의 자치권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으나, 당시에는 학생회의 권한이 '의견 제출'에 머물렀다. 2002년 신교육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이듬해 전부 개정되어,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생회의 의결권과 학생참여예산, 학생총회, 학생자치법정을 법률로 보장하는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학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했다는 점이다.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학교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표결권을 가진 학생 대표가 들어가야 하며, 학교 예산의 일부는 학생이 직접 쓰임새를 정한다. 또한 교육예산의 하한을 국내총생산의 6%로 법정해, 교육재정을 경기와 정권의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1985년 제5공화국 시기에 제정되어 학생의 자치권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으나, 당시에는 학생회의 권한이 '의견 제출'에 머물렀다. 2002년 신교육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이듬해 전부 개정되어,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생회의 의결권과 학생참여예산, 학생총회, 학생자치법정을 법률로 보장하는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학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했다는 점이다.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학교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표결권을 가진 학생 대표가 들어가야 하며, 학교 예산의 일부는 학생이 직접 쓰임새를 정한다. 또한 교육예산의 하한을 국내총생산의 6%로 법정해, 교육재정을 경기와 정권의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2. 연혁 [편집]
연도 | 내용 |
1985 | 제정 (법률 제87호) |
2003 | 전부개정 (법률 제498호), 신교육 반영 |
2010 |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신설 |
2016 | 교육예산 하한 GDP 5% → 6% |
2023 | 디지털 시민성·기후 교육 반영 (법률 제1247호) |
3. 전문 [편집]
3.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구체화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이념을 확립하며,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①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진리 탐구·창의적 사고·윤리적 실천·공동체적 책임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장을 지향한다.
②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은 입시와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사람이 자율적·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길러야 한다.
④ 교육은 세대 간 연속성과 미래세대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정규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민교육 등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학습자"란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루이나 영토 안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영역에서 교과를 담당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포함한다.
5. "교육권"이란 학습권, 참여권, 자치권, 평가권, 안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안의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외에 설치된 루이나 정부 인가 교육기관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이 법과 해당 협정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의 기본원칙)
①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성별·연령·종교·출신 지역·국적·사회적 지위·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② 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학생·교원·보호자·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초한다.
④ 교육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종교·이념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본법으로서,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은 이 법의 원칙에 맞게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이 법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다.
제7조(대통령령 위임)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구체화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이념을 확립하며,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유롭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①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진리 탐구·창의적 사고·윤리적 실천·공동체적 책임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장을 지향한다.
② 교육은 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참여 능력, 윤리적 판단력, 실천적 기술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은 입시와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사람이 자율적·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길러야 한다.
④ 교육은 세대 간 연속성과 미래세대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정규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민교육 등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학습자"란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루이나 영토 안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영역에서 교과를 담당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포함한다.
5. "교육권"이란 학습권, 참여권, 자치권, 평가권, 안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안의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② 국외에 설치된 루이나 정부 인가 교육기관에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③ 국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이 법과 해당 협정을 조화롭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의 기본원칙)
①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성별·연령·종교·출신 지역·국적·사회적 지위·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② 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학생·교원·보호자·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초한다.
④ 교육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종교·이념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본법으로서,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은 이 법의 원칙에 맞게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등 개별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은 이 법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다.
제7조(대통령령 위임)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2. 제2장 교육당사자 [편집]
제8조(학생의 지위)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치활동·의사결정·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과과정의 선택, 평가 방식,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매 학기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 의견을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계획은 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차별을 당한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의 학습권)
① 학생은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정 형편, 장애, 이주·난민 지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 실험실, 디지털 기기 등 학습 기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학생의 안전권)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교육적 처분을 병행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교원·동료 학생·학교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법령과 교칙을 지키고, 갈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③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수, 사회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활동 중 교원이 입은 재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제14조(교원의 책무)
① 교원은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학대·차별·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저소득 가정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과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자녀가 학습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강압·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책·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정부의 책무)
① 시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시 교육청을 두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는 관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지며, 학교의 안전·보건·급식·통학을 관리한다.
제19조(사회·기업의 책무)
① 사회단체와 기업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의 과열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습생을 근로자로 대우하여야 하며, 실습생에게 안전교육과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와 책무의 조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육권의 보장을 우선한다.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치활동·의사결정·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과과정의 선택, 평가 방식,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매 학기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 의견을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계획은 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차별을 당한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의 학습권)
① 학생은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정 형편, 장애, 이주·난민 지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 실험실, 디지털 기기 등 학습 기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학생의 안전권)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교육적 처분을 병행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교원·동료 학생·학교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법령과 교칙을 지키고, 갈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③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수, 사회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활동 중 교원이 입은 재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제14조(교원의 책무)
① 교원은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학대·차별·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저소득 가정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과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자녀가 학습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강압·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책·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정부의 책무)
① 시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시 교육청을 두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는 관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지며, 학교의 안전·보건·급식·통학을 관리한다.
제19조(사회·기업의 책무)
① 사회단체와 기업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의 과열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습생을 근로자로 대우하여야 하며, 실습생에게 안전교육과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와 책무의 조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육권의 보장을 우선한다.
3.3. 제3장 학생의 참여와 자치 [편집]
제21조(학생자치기구)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학급대표회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대표는 비밀·직접·평등 선거로 선출하며, 선거는 학생·교원·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국가와 시는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회의 권한)
① 학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교칙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
2.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 시범 운영에 관한 결정
3. 동아리·부활동 예산의 배정과 운영 지침의 마련
4. 교내 신문·방송 등 학생 언론의 운영
②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③ 학생회가 제1항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의사결정 참여)
① 학교운영위원회·급식위원회·안전위원회 등 학교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학생 대표 의석을 전체의 10%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 대표는 의견 개진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③ 교칙, 급식·복지·안전 정책, 교육과정 개편, 시설 개선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생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생 대표의 발언은 회의록에 동일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삭제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학생참여예산)
①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생참여예산은 동아리 지원, 학생 휴게 공간, 소규모 연구 활동, 도서 구입, 문화·체육 활동 등에 사용한다.
③ 학생참여예산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학생총회)
① 모든 학교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열어야 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예산과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학생 권리헌장을 제정·개정한다.
③ 학생총회의 결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자치법정)
① 고등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두며, 중학교에는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학내 갈등, 학생 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루지 아니한다.
③ 학생판사·학생검사·학생변호인·서기는 학생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진다.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판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판결 사례를 시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전국 학교에 공유한다.
제27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② 학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1.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2.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하는 경우
③ 학생 언론의 발행과 운영은 사전 검열 없이 허용된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제28조(교육정책 참여)
① 학생은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부는 전국 학생자치연맹을 지원하며, 연맹의 대표를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9조(불이익 금지)
① 학생은 자치·참여 활동을 이유로 성적·평가, 활동 참여, 추천서 작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시 교육청의 학생권익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생권익옹호관은 조사·중재·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결과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학급대표회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대표는 비밀·직접·평등 선거로 선출하며, 선거는 학생·교원·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국가와 시는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회의 권한)
① 학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교칙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
2.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 시범 운영에 관한 결정
3. 동아리·부활동 예산의 배정과 운영 지침의 마련
4. 교내 신문·방송 등 학생 언론의 운영
②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③ 학생회가 제1항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의사결정 참여)
① 학교운영위원회·급식위원회·안전위원회 등 학교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학생 대표 의석을 전체의 10%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 대표는 의견 개진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③ 교칙, 급식·복지·안전 정책, 교육과정 개편, 시설 개선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생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생 대표의 발언은 회의록에 동일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삭제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학생참여예산)
①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생참여예산은 동아리 지원, 학생 휴게 공간, 소규모 연구 활동, 도서 구입, 문화·체육 활동 등에 사용한다.
③ 학생참여예산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학생총회)
① 모든 학교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열어야 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예산과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학생 권리헌장을 제정·개정한다.
③ 학생총회의 결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자치법정)
① 고등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두며, 중학교에는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학내 갈등, 학생 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루지 아니한다.
③ 학생판사·학생검사·학생변호인·서기는 학생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진다.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판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판결 사례를 시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전국 학교에 공유한다.
제27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② 학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1.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2.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하는 경우
③ 학생 언론의 발행과 운영은 사전 검열 없이 허용된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제28조(교육정책 참여)
① 학생은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부는 전국 학생자치연맹을 지원하며, 연맹의 대표를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9조(불이익 금지)
① 학생은 자치·참여 활동을 이유로 성적·평가, 활동 참여, 추천서 작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시 교육청의 학생권익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생권익옹호관은 조사·중재·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결과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4. 제4장 교육과정과 평가 [편집]
제30조(국가교육과정)
① 국가교육과정은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역량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은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평화, 환경, 세계시민 의식이 포함되며, 과학기술 교육에는 정보기술과 기후과학의 기초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5년마다 전면 개정하며,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31조(학교의 자율)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산업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과목은 자율 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율 과정의 편성은 학생회 및 학부모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의 원칙)
① 학습자의 성취는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학생의 자기평가를 병행한다.
② 단일 시험 점수에 따른 서열화는 금지한다.
③ 학교는 평가 기준을 학기 초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거나 익명화하여야 한다.
제33조(학습부진 지원)
① 학습부진 학생은 소규모 보충수업, 개별 멘토링,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② 학습부진 학생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34조(재능학생 지원)
①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심화·가속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재능학생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지원이며, 재능학생은 지역 학생에 대한 멘토링 등 사회 환원 활동에 참여한다.
① 국가교육과정은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역량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핵심 역량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문제해결, 디지털 시민성을 포함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은 민주시민교육·윤리·과학기술·예술·체육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는 인권, 평화, 환경, 세계시민 의식이 포함되며, 과학기술 교육에는 정보기술과 기후과학의 기초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5년마다 전면 개정하며,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31조(학교의 자율)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산업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과목은 자율 과정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율 과정의 편성은 학생회 및 학부모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의 원칙)
① 학습자의 성취는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학생의 자기평가를 병행한다.
② 단일 시험 점수에 따른 서열화는 금지한다.
③ 학교는 평가 기준을 학기 초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거나 익명화하여야 한다.
제33조(학습부진 지원)
① 학습부진 학생은 소규모 보충수업, 개별 멘토링, 심리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② 학습부진 학생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34조(재능학생 지원)
①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심화·가속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재능학생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지원이며, 재능학생은 지역 학생에 대한 멘토링 등 사회 환원 활동에 참여한다.
3.5. 제5장 교육 형평성과 특별지원 [편집]
제35조(교육형평성)
① 국가는 취약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촌·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에 재정을 가중하여 배분한다.
② 가중 재정은 교원 충원, 노후 시설 개선, 학습 생활비 경감, 기초학력 보장, 돌봄 서비스 확충에 우선 사용한다.
③ 교육부는 3년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지수를 산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보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포용교육)
① 장애학생 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학교·특수학급을 병행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장애학생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학, 이동 편의시설, 진로·자립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 등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법적 의무이다.
제37조(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① 국가는 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통역과 상담을 제공한다.
③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권은 국적과 체류 지위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제38조(위기 학생 보호)
위기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임신·양육 중인 학생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장학금·생활비·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디지털 격차 해소)
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1인 1대의 디지털 학습기기를 제공하며, 저소득층과 농촌 학생에게는 기기와 통신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② 모든 교실에는 무료 무선 인터넷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장애학생에게는 접근성 보조공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취약지역 특별지원)
① 농촌·도서·산간 지역 학교에는 통학·급식·기숙사 지원을 강화한다.
② 소규모 학교에는 폐교에 앞서 공동학사와 순환교사제 등 대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취약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촌·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에 재정을 가중하여 배분한다.
② 가중 재정은 교원 충원, 노후 시설 개선, 학습 생활비 경감, 기초학력 보장, 돌봄 서비스 확충에 우선 사용한다.
③ 교육부는 3년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지수를 산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보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포용교육)
① 장애학생 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학교·특수학급을 병행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장애학생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학, 이동 편의시설, 진로·자립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 등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법적 의무이다.
제37조(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① 국가는 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통역과 상담을 제공한다.
③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권은 국적과 체류 지위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제38조(위기 학생 보호)
위기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임신·양육 중인 학생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장학금·생활비·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디지털 격차 해소)
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1인 1대의 디지털 학습기기를 제공하며, 저소득층과 농촌 학생에게는 기기와 통신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② 모든 교실에는 무료 무선 인터넷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장애학생에게는 접근성 보조공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취약지역 특별지원)
① 농촌·도서·산간 지역 학교에는 통학·급식·기숙사 지원을 강화한다.
② 소규모 학교에는 폐교에 앞서 공동학사와 순환교사제 등 대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6. 제6장 교육환경 [편집]
제41조(시설 기준)
① 모든 학교 시설은 안전·위생·친환경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교실은 채광·환기·냉난방·디지털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 안전관리)
① 국가는 매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② 학교는 화재·지진·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기관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과 심리 지원)
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300명당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무료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③ 학교는 자해·폭력·중독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 개입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학대·방임 대응)
①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② 학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피해 학생의 분리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3의 보호자를 지정하며,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제45조(학습자원)
①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을 두며, 지역 공공도서관과 통합 이용체계를 갖춘다.
② 학교는 점자·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친화적 시설)
① 신축·개축하는 모든 학교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한다.
② 학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모든 학교 시설은 안전·위생·친환경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교실은 채광·환기·냉난방·디지털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 안전관리)
① 국가는 매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② 학교는 화재·지진·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기관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과 심리 지원)
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300명당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무료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③ 학교는 자해·폭력·중독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 개입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학대·방임 대응)
①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② 학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피해 학생의 분리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3의 보호자를 지정하며,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제45조(학습자원)
①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을 두며, 지역 공공도서관과 통합 이용체계를 갖춘다.
② 학교는 점자·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친화적 시설)
① 신축·개축하는 모든 학교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한다.
② 학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3.7. 제7장 교원 [편집]
제47조(교원 수급)
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농촌과 특수학교는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
② 교육부는 5년마다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원 충원은 전임 교원의 확대,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특수교육·상담·보건 인력의 별도 정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교원 연수)
① 모든 교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연수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연수 비용은 국가와 시가 부담하며, 연수 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③ 연수 이수 결과는 인사·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교원평가)
① 교원평가는 징벌이 아니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원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 자기평가, 수업 공개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학생·보호자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 교원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 교육청의 이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농촌과 특수학교는 2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
② 교육부는 5년마다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원 충원은 전임 교원의 확대, 비정규직 교원의 정규직 전환, 특수교육·상담·보건 인력의 별도 정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교원 연수)
① 모든 교원은 연간 3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연수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연수 비용은 국가와 시가 부담하며, 연수 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
③ 연수 이수 결과는 인사·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교원평가)
① 교원평가는 징벌이 아니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원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 자기평가, 수업 공개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학생·보호자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③ 교원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 교육청의 이의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8. 제8장 평가와 책무성 [편집]
제50조(학교평가)
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시 교육청 산하 독립평가단의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학생 자치와 민주적 운영, 교원 근무환경, 지역사회와의 연계, 재정 투명성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하는 지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1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책무로 하며, 교원·학생·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과 인사를 공개하고, 학생 자치와 교원 협의체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감사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사립학교의 공공성)
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 책무와 공공성 원칙을 따른다.
② 사립학교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차별적 선발과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립학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는 재정 지원 중단, 이사 교체,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지방 교육행정 평가)
① 교육부는 4년마다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집행을 종합 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며, 미흡한 시에는 특별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책무성 확보)
① 교육기관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예산·교칙의 집행에 책무성을 진다.
② 교육기관은 정기 보고서와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학생·보호자·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55조(비위에 대한 제재)
① 교원이나 교육행정가가 금품 수수, 성범죄, 학대,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② 재정 비위가 적발된 경우 손실액의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③ 교육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교원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6조(성과 공개)
① 교육부는 2년마다 교육성과백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② 백서에는 국가교육목표의 달성도, 학습격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권리보장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시 교육청 산하 독립평가단의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학생 자치와 민주적 운영, 교원 근무환경, 지역사회와의 연계, 재정 투명성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하는 지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1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책무로 하며, 교원·학생·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과 인사를 공개하고, 학생 자치와 교원 협의체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감사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사립학교의 공공성)
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 책무와 공공성 원칙을 따른다.
② 사립학교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차별적 선발과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립학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는 재정 지원 중단, 이사 교체,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지방 교육행정 평가)
① 교육부는 4년마다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집행을 종합 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며, 미흡한 시에는 특별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책무성 확보)
① 교육기관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예산·교칙의 집행에 책무성을 진다.
② 교육기관은 정기 보고서와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학생·보호자·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55조(비위에 대한 제재)
① 교원이나 교육행정가가 금품 수수, 성범죄, 학대,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② 재정 비위가 적발된 경우 손실액의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③ 교육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교원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6조(성과 공개)
① 교육부는 2년마다 교육성과백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② 백서에는 국가교육목표의 달성도, 학습격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권리보장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3.9. 제9장 교육재정 [편집]
제57조(교육재정의 국가책무)
①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취약지역·특수교육·평생교육 지원에 우선 배분한다.
③ 의회는 교육예산을 심사할 때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재정 투명성)
① 모든 학교는 예산과 결산을 학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 항목에는 교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시설 관리비, 학생자치활동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재정 위기 대응)
① 경제위기나 재난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경우 국가는 교육안정기금을 즉시 가동하여야 한다.
② 교육안정기금은 기초 학습권 보장, 교원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
③ 교육예산의 감액은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6% 이상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취약지역·특수교육·평생교육 지원에 우선 배분한다.
③ 의회는 교육예산을 심사할 때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재정 투명성)
① 모든 학교는 예산과 결산을 학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 항목에는 교원 인건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시설 관리비, 학생자치활동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재정 위기 대응)
① 경제위기나 재난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경우 국가는 교육안정기금을 즉시 가동하여야 한다.
② 교육안정기금은 기초 학습권 보장, 교원 고용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
③ 교육예산의 감액은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10. 제10장 평생교육과 국제교육 [편집]
제60조(평생교육의 보장)
① 모든 성인은 경력 단절·실업·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평생교육 기관과 직업훈련센터, 온라인 학습 기반을 확충하며, 교정시설과 군부대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우선 제공한다.
제61조(학습 바우처)
① 국가는 저소득층, 경력 단절자, 장애인, 노인에게 학습 바우처를 제공한다.
② 학습 바우처의 연간 지원액은 500달러 이상으로 한다.
제62조(시민성·직업 평생교육)
① 국가는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법률·인권·환경 교육을 실시하며, 시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무료 시민 강좌를 제공한다.
② 직업 평생교육은 노동부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설계하며,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제63조(평생교육 인증)
평생교육 이수자는 학점은행제와 자격인정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는 평생교육 과정의 평가 인증제를 운영한다.
제64조(국제교육의 원칙)
① 국가는 학생과 교원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을 장려한다.
② 국제교육은 상호존중·평화·협력의 가치에 기반하며, 국제교류 과정에서 차별이나 이념의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국제교류)
① 중등 이상의 학교는 외국 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교환학생은 성적이 아니라 희망·적성·언어 역량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②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국제교류 참여를 위하여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③ 국가는 유학생의 학업권·노동권·거주권을 보장하며,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국제교류 사업을 조정한다.
제66조(인도주의 교육)
① 국가는 난민·이주민·전쟁 피해 아동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국제분쟁이나 난민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보호를 우선한다.
① 모든 성인은 경력 단절·실업·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평생교육 기관과 직업훈련센터, 온라인 학습 기반을 확충하며, 교정시설과 군부대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우선 제공한다.
제61조(학습 바우처)
① 국가는 저소득층, 경력 단절자, 장애인, 노인에게 학습 바우처를 제공한다.
② 학습 바우처의 연간 지원액은 500달러 이상으로 한다.
제62조(시민성·직업 평생교육)
① 국가는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법률·인권·환경 교육을 실시하며, 시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무료 시민 강좌를 제공한다.
② 직업 평생교육은 노동부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설계하며,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제63조(평생교육 인증)
평생교육 이수자는 학점은행제와 자격인정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는 평생교육 과정의 평가 인증제를 운영한다.
제64조(국제교육의 원칙)
① 국가는 학생과 교원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을 장려한다.
② 국제교육은 상호존중·평화·협력의 가치에 기반하며, 국제교류 과정에서 차별이나 이념의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국제교류)
① 중등 이상의 학교는 외국 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교환학생은 성적이 아니라 희망·적성·언어 역량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②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국제교류 참여를 위하여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③ 국가는 유학생의 학업권·노동권·거주권을 보장하며,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국제교류 사업을 조정한다.
제66조(인도주의 교육)
① 국가는 난민·이주민·전쟁 피해 아동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국제분쟁이나 난민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보호를 우선한다.
3.11. 제11장 권리구제 [편집]
제67조(교육권익위원회)
① 교육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독립 위원회로 교육권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 대표, 교원 대표, 보호자 대표, 법률가, 교육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진정을 받아 조사·중재·권고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한다.
제68조(구제절차)
① 학생·교원·보호자는 교육권이 침해된 때에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진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교육기관은 위원회가 교육부에 통보한다.
① 교육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독립 위원회로 교육권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 대표, 교원 대표, 보호자 대표, 법률가, 교육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진정을 받아 조사·중재·권고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한다.
제68조(구제절차)
① 학생·교원·보호자는 교육권이 침해된 때에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② 진정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교육기관은 위원회가 교육부에 통보한다.
3.1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47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국가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국가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