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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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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평가와 책무성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0조(학교평가)''' ① 모든 학교는 3년마다 시 교육청 산하 독립평가단의 외부평가를 받는다. ② 평가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 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학생 자치와 민주적 운영, 교원 근무환경, 지역사회와의 연계, 재정 투명성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학교 간 서열화를 초래하는 지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1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1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책무로 하며, 교원·학생·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예산과 인사를 공개하고, 학생 자치와 교원 협의체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감사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사립학교의 공공성)''' 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적 책무와 공공성 원칙을 따른다. ② 사립학교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차별적 선발과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립학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는 재정 지원 중단, 이사 교체, 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지방 교육행정 평가)''' ① 교육부는 4년마다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집행을 종합 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며, 미흡한 시에는 특별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책무성 확보)''' ① 교육기관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예산·교칙의 집행에 책무성을 진다. ② 교육기관은 정기 보고서와 회계 자료를 공개하고, 학생·보호자·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55조(비위에 대한 제재)''' ① 교원이나 교육행정가가 금품 수수, 성범죄, 학대, 회계 부정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② 재정 비위가 적발된 경우 손실액의 3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③ 교육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교원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6조(성과 공개)''' ① 교육부는 2년마다 교육성과백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② 백서에는 국가교육목표의 달성도, 학습격차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권리보장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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