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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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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 교육 법체계의 최상위 기본법. 교육의 이념과 원칙, 학생·교원·보호자·국가·지방정부 등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무, 학생의 참여와 자치, 교육과정과 평가, 교육 형평성, 교육환경, 교원, 교육재정, 평생교육과 국제교육, 권리구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초·중등교육법(루이나)|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루이나)|고등교육법]] 등 개별 교육 법률은 이 법의 원칙을 구체화한다. 1985년 제5공화국 시기에 제정되어 학생의 자치권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했으나, 당시에는 학생회의 권한이 '의견 제출'에 머물렀다. 2002년 신교육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이듬해 전부 개정되어,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생회의 의결권과 학생참여예산, 학생총회, 학생자치법정을 법률로 보장하는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학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했다는 점이다.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학교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표결권을 가진 학생 대표가 들어가야 하며, 학교 예산의 일부는 학생이 직접 쓰임새를 정한다. 또한 교육예산의 하한을 국내총생산의 6%로 법정해, 교육재정을 경기와 정권의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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