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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평생교육과 국제교육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0조(평생교육의 보장)''' ① 모든 성인은 경력 단절·실업·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평생교육 기관과 직업훈련센터, 온라인 학습 기반을 확충하며, 교정시설과 군부대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우선 제공한다. '''제61조(학습 바우처)''' ① 국가는 저소득층, 경력 단절자, 장애인, 노인에게 학습 바우처를 제공한다. ② 학습 바우처의 연간 지원액은 500달러 이상으로 한다. '''제62조(시민성·직업 평생교육)''' ① 국가는 성인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법률·인권·환경 교육을 실시하며, 시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무료 시민 강좌를 제공한다. ② 직업 평생교육은 노동부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설계하며, 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제63조(평생교육 인증)''' 평생교육 이수자는 학점은행제와 자격인정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는 평생교육 과정의 평가 인증제를 운영한다. '''제64조(국제교육의 원칙)''' ① 국가는 학생과 교원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을 장려한다. ② 국제교육은 상호존중·평화·협력의 가치에 기반하며, 국제교류 과정에서 차별이나 이념의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국제교류)''' ① 중등 이상의 학교는 외국 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을 수 있으며, 교환학생은 성적이 아니라 희망·적성·언어 역량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②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국제교류 참여를 위하여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③ 국가는 유학생의 학업권·노동권·거주권을 보장하며,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국제교류 사업을 조정한다. '''제66조(인도주의 교육)''' ① 국가는 난민·이주민·전쟁 피해 아동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② 국제분쟁이나 난민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보호를 우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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