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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고등교육법
高等敎育法
Higher Education Act
약칭
HEA
제정
1992년 11월 5일
법률 제201호
현행
2022년 3월 15일
법률 제1186호
소관
링크
루이나 국가법령정보
1. 개요2. 연혁3. 전문
3.1. 제1장 총칙3.2. 제2장 설립과 자치3.3. 제3장 교원3.4. 제4장 학생3.5. 제5장 학사3.6. 제6장 입학3.7. 제7장 재정과 공공성3.8. 제8장 국제교류3.9. 제9장 벌칙3.10. 부칙


1. 개요 [편집]

루이나의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 대학, 전문대학, 기술고등교육원, 공공학술연구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종류와 설립, 대학의 자치와 평의원회, 교원과 학생의 권리, 학위과정과 교양교육, 입학 전형과 대학수학자격시험, 등록금과 장학, 대학평가, 국제교류 등을 정한다.

1992년 제정되어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을 구체화했다. 2006년 개정으로 신교육 제도의 원칙이 대학에 반영되어 모든 대학에 1년 이상의 교양학부 과정이 의무화되고,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품질 지표인 국민교육성과지표(NEPI)에 따른 대학평가가 도입되었다.

2022년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의 교육 개혁에 따른 개정으로, 선발 도구였던 대학학력평가시험(CSAT-R)이 대학 수학 능력을 확인하는 '대학수학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시험의 영역별 성취 수준을 대학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전공적성 평가의 비중에 상한을 둔 이 개정은, 시험 대비 사교육을 줄였다는 평가와 함께 선발의 변별력을 잃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연혁 [편집]

연도
내용
1992
제정 (법률 제201호)
2006
교양학부 의무화, NEPI 대학평가 도입 (법률 제573호)
2022
대학수학자격시험 도입 (법률 제1186호)

3. 전문 [편집]

3.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학문 연구와 고급 인력 양성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인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전문대학·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하며, 원격대학과 산업체 부설 대학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이념)
① 고등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한다.
② 교육·연구·봉사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책무이다.
③ 고등교육은 국가 발전, 지역사회 기여, 국제협력을 함께 지향한다.

제4조(고등교육기관의 종류)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종합 고등교육기관
2. 전문대학: 2년 또는 3년의 실무 중심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3. 기술고등교육원: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4. 공공학술연구원: 국가 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학위 수여를 인가한 기관

3.2. 제2장 설립과 자치 [편집]

제5조(설립)
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고등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교지·교사·도서관·연구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학의 자치)
① 대학은 학사 운영과 예산, 교원 인사에 관하여 자율성을 가진다.
② 대학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교육·재정·인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대학평의원회)
① 모든 대학에는 총장과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예산, 학칙, 학사 제도,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학생 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3.3. 제3장 교원 [편집]

제8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구분한다.

제9조(교원 충원)
① 학과별 최소 전임교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강사는 전체 교원 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교원의 권리와 책무)
① 교원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원은 교육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제4장 학생 [편집]

제11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학문 탐구의 자유, 자치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생은 등록금 책정과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학문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내 질서를 존중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학생자치)
① 모든 대학에는 학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생회는 예산·행사·학사 정책에 관한 자문에 참여한다.
③ 대학은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3.5. 제5장 학사 [편집]

제14조(학위과정)
① 대학의 학사과정은 4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②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제15조(학년도와 학점제)
① 고등교육기관의 학년도는 9월 1일에 시작한다.
② 모든 대학은 학점제로 운영하며, 전공·교양·자유선택 영역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

제16조(교양교육)
① 대학의 학생은 입학 후 1년 이상 교양학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양학부 과정에는 시민윤리, 비판적 사고, 루이나 헌법의 이해, 자기설계 프로젝트를 필수로 포함한다.

제17조(성적 평가)
① 학생의 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성적 평가에는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논문 심사 등을 포함한다.

3.6. 제6장 입학 [편집]

제18조(입학 전형의 원칙)
① 대학의 입학 전형은 학생의 전인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은 입학 전형의 방법과 기준을 전형 1년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대학수학자격시험)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대학수학자격시험(CSAT-R)에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② 시험은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윤리의 5개 영역으로 하며, 영역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은 사람에게 자격을 인정한다.
③ 영역별 성취 수준은 수험생 본인에게만 통보하며, 대학이나 그 밖의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험은 교육부 산하 학력평가원이 매년 시행한다.

제20조(종합형 전형)
① 대학은 대학수학자격시험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지원자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시민 프로젝트 등 비교과 활동, 교사 추천서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② 대학은 논술·면접 등 대학별 전공적성 평가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비중은 전체 평가의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제21조(복수 지원)
지원자는 한 학년도에 최대 6개의 대학 또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3.7. 제7장 재정과 공공성 [편집]

제22조(국가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고로 지원한다.
② 농촌 등 소외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재정을 가중하여 지원한다.

제23조(등록금)
① 국공립 고등교육기관과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은 국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등록금은 학생 위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24조(장학)
① 국가는 성적 우수 학생,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는 장학재단을 설치·운영하며, 학생지원청을 통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제25조(대학평가)
① 고등교육위원회는 4년마다 국민교육성과지표(NEPI)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하며, 재정 지원과 정원 조정, 국책사업 배정에 반영한다.

제26조(공공성)
①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연구 성과, 예산 집행, 입학 전형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공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3.8. 제8장 국제교류 [편집]

제27조(국제교류와 공동학위)
① 고등교육기관은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 공동연구,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교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이를 조정한다.

제28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인 학생에게 기숙사와 언어 교육,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다국어 학위)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루이나어 외의 언어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9. 제9장 벌칙 [편집]

제30조(재정 부정)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자가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제31조(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학생이 교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그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2조(부정입학)
금품이나 청탁을 받고 입학 전형을 부정하게 처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1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86호, 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학력평가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2022학년도까지 시행된 대학학력평가시험의 성적은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