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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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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국제교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국제교류와 공동학위)''' ① 고등교육기관은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 공동연구,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교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원이 이를 조정한다. '''제28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학생은 내국인 학생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외국인 학생에게 기숙사와 언어 교육,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다국어 학위)'''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루이나어 외의 언어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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