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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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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설립과 자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설립)''' 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고등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은 교지·교사·도서관·연구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학의 자치)''' ① 대학은 학사 운영과 예산, 교원 인사에 관하여 자율성을 가진다. ② 대학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교육·재정·인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대학평의원회)''' ① 모든 대학에는 총장과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예산, 학칙, 학사 제도,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학생 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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