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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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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학문 연구와 고급 인력 양성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인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학·전문대학·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하며, 원격대학과 산업체 부설 대학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이념)''' ① 고등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한다. ② 교육·연구·봉사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 책무이다. ③ 고등교육은 국가 발전, 지역사회 기여, 국제협력을 함께 지향한다. '''제4조(고등교육기관의 종류)'''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종합 고등교육기관 2. 전문대학: 2년 또는 3년의 실무 중심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3. 기술고등교육원: 국가전략 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4. 공공학술연구원: 국가 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학위 수여를 인가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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