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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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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재정과 공공성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국가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고로 지원한다. ② 농촌 등 소외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재정을 가중하여 지원한다. '''제23조(등록금)''' ① 국공립 고등교육기관과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은 국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등록금은 학생 위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제24조(장학)''' ① 국가는 성적 우수 학생,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국가는 장학재단을 설치·운영하며, 학생지원청을 통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제25조(대학평가)''' ① 고등교육위원회는 4년마다 국민교육성과지표(NEPI)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하며, 재정 지원과 정원 조정, 국책사업 배정에 반영한다. '''제26조(공공성)''' ①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연구 성과, 예산 집행, 입학 전형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공공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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