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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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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교육 형평성과 특별지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교육형평성)''' ① 국가는 취약 지역,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촌·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에 재정을 가중하여 배분한다. ② 가중 재정은 교원 충원, 노후 시설 개선, 학습 생활비 경감, 기초학력 보장, 돌봄 서비스 확충에 우선 사용한다. ③ 교육부는 3년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지수를 산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보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36조(장애포용교육)''' ① 장애학생 교육은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특수학교·특수학급을 병행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장애학생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학, 이동 편의시설, 진로·자립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 등 합리적 편의의 제공은 법적 의무이다. '''제37조(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① 국가는 이주배경 학생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에게 모국어 보조교사, 이중언어 교재, 맞춤형 루이나어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통역과 상담을 제공한다. ③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권은 국적과 체류 지위에 관계없이 보장된다. '''제38조(위기 학생 보호)''' 위기 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 임신·양육 중인 학생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장학금·생활비·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9조(디지털 격차 해소)''' ① 국가는 모든 학생에게 1인 1대의 디지털 학습기기를 제공하며, 저소득층과 농촌 학생에게는 기기와 통신 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② 모든 교실에는 무료 무선 인터넷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장애학생에게는 접근성 보조공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취약지역 특별지원)''' ① 농촌·도서·산간 지역 학교에는 통학·급식·기숙사 지원을 강화한다. ② 소규모 학교에는 폐교에 앞서 공동학사와 순환교사제 등 대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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