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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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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학생의 참여와 자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학생자치기구)'''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학생회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학급대표회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대표는 비밀·직접·평등 선거로 선출하며, 선거는 학생·교원·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국가와 시는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회의 권한)''' ① 학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교칙 개정안의 발의와 의결 2.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 시범 운영에 관한 결정 3. 동아리·부활동 예산의 배정과 운영 지침의 마련 4. 교내 신문·방송 등 학생 언론의 운영 ② 교칙은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③ 학생회가 제1항의 권한 범위 안에서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의사결정 참여)''' ① 학교운영위원회·급식위원회·안전위원회 등 학교의 모든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는 학생 대표 의석을 전체의 10%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 대표는 의견 개진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③ 교칙, 급식·복지·안전 정책, 교육과정 개편, 시설 개선과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생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학생 대표의 발언은 회의록에 동일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삭제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학생참여예산)''' ① 모든 학교는 연간 총예산의 1% 이상을 학생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생참여예산은 동아리 지원, 학생 휴게 공간, 소규모 연구 활동, 도서 구입, 문화·체육 활동 등에 사용한다. ③ 학생참여예산은 학생총회 또는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교원이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학생총회)''' ① 모든 학교는 학기마다 1회 이상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를 열어야 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회의 예산과 활동 계획을 승인하고, 학생 권리헌장을 제정·개정한다. ③ 학생총회의 결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상정하여야 한다. '''제26조(학생자치법정)''' ① 고등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두며, 중학교에는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 학내 갈등, 학생 권리 침해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루지 아니한다. ③ 학생판사·학생검사·학생변호인·서기는 학생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진다. 학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판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판결 사례를 시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전국 학교에 공유한다. '''제27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② 학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1.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2. 폭력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3.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발언을 포함하는 경우 ③ 학생 언론의 발행과 운영은 사전 검열 없이 허용된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제28조(교육정책 참여)''' ① 학생은 교육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와 시 교육청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부는 전국 학생자치연맹을 지원하며, 연맹의 대표를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29조(불이익 금지)''' ① 학생은 자치·참여 활동을 이유로 성적·평가, 활동 참여, 추천서 작성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시 교육청의 학생권익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생권익옹호관은 조사·중재·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결과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합리적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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