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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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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교육환경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1조(시설 기준)''' ① 모든 학교 시설은 안전·위생·친환경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교실은 채광·환기·냉난방·디지털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학교 안전관리)''' ① 국가는 매년 학교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② 학교는 화재·지진·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기관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과 심리 지원)''' 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300명당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는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무료 심리검사와 상담을 제공한다. ③ 학교는 자해·폭력·중독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 개입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학대·방임 대응)''' ①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방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② 학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피해 학생의 분리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제3의 보호자를 지정하며,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제45조(학습자원)''' ①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을 두며, 지역 공공도서관과 통합 이용체계를 갖춘다. ② 학교는 점자·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친화적 시설)''' ① 신축·개축하는 모든 학교 건물에는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한다. ② 학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며,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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