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교육기본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장 교육당사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학생의 지위)''' 학생은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치활동·의사결정·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과과정의 선택, 평가 방식,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매 학기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생 의견을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 개선 계획은 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차별을 당한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교육권익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제10조(학생의 학습권)''' ① 학생은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가정 형편, 장애, 이주·난민 지위 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도서관, 실험실, 디지털 기기 등 학습 기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학생의 안전권)''' ①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성폭력·차별·괴롭힘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피해 학생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교육적 처분을 병행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교원·동료 학생·학교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자치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법령과 교칙을 지키고, 갈등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교원의 권리)''' ① 교원은 전문직으로서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교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키는 범위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③ 교원은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수, 사회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활동 중 교원이 입은 재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제14조(교원의 책무)''' ① 교원은 학습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학대·차별·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저소득 가정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과 상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자녀가 학습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강압·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정책·재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국가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 관련 통계와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정부의 책무)''' ① 시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시 교육청을 두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는 관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책임을 지며, 학교의 안전·보건·급식·통학을 관리한다. '''제19조(사회·기업의 책무)''' ① 사회단체와 기업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교육의 과열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습생을 근로자로 대우하여야 하며, 실습생에게 안전교육과 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와 책무의 조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육권의 보장을 우선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