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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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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 공화국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루이나 영토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②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에는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초·중등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율·참여·실천을 중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성별·종교·언어·장애·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학제)''' ①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4년으로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만 6세가 된 해의 9월에 입학한다. ③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교육)''' 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보호자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 교육청은 의무교육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6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무상교육에는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가 포함된다. '''제7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고, 각 학기는 다시 두 부(部)로 나누어 운영한다. ③ 수업일수는 연 180일 이상으로 하며, 방학의 시기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교육감이 정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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