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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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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1조(비상사태 보고서)''' ①대통령은 비상사태가 해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상사태의 경과, 비상조치의 내용과 효과, 구금과 압수의 현황, 보상과 배상의 현황을 적은 보고서를 양원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 가운데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은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 부분은 10년이 지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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