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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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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예외사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예외사태의 사유)''' 예외사태는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민주적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필수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공공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되어 경계사태를 포함한 통상의 권한으로는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예외사태의 선포와 승인)'''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선포한 즉시 선포문과 함께 정지하는 권리, 비상조치, 대상 지역과 기간, 필요한 재정 지출을 적은 승인 요청서를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양원은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여부를 의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원이라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사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④양원은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기간, 정지하는 권리와 비상조치를 줄일 수 있으나 넓힐 수 없다. 양원의 의결 내용이 다른 때에는 더 좁은 쪽에 따른다. ⑤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예외사태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예외사태의 비상권한자)''' ①예외사태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한다. 대통령은 선포문에서 관계 장관에게 비상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예외사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예외사태의 기간과 연장)''' ①예외사태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대통령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한 번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예외사태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연장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같은 사유로 예외사태를 다시 선포할 수 없다. 다만, 종전의 사유와 구별되는 새로운 중대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거의 수색)'''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의 서면 명령에 따라 법관의 결정 없이 주거에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②수색은 사법경찰관이 하며, 거주자나 그 가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들이 없는 때에는 이웃 사람 2명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색한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거주자에게 주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수색의 사실과 이유를 관할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관은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제26조(통신의 감청)'''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3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의 서면 명령에 따라 법관의 결정 없이 특정한 사람이나 회선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그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②비상권한자는 감청을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대상과 이유를 관할 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관은 감청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통신,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통신과 언론인의 취재원에 관한 통신은 감청할 수 없다. ④예외사태가 해제된 때에는 이 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형사 절차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사실을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이동과 체류)'''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9조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정한 지역이나 시간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이동을 미리 신고하게 하는 것 3.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 ②국민의 출입국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제28조(출판과 방송)''' ①[[헌법(루이나)|헌법]]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와 제3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특정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발행과 송출을 정지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그 출판물과 녹화물을 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비상권한자는 7일 이내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못한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의 처분은 사전 검열이나 언론 기관의 통폐합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집회와 시위)''' ①[[헌법(루이나)|헌법]] 제21조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에 따르게 하거나,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②정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내부 회의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한 모임은 제한할 수 없다. ③집회와 시위의 해산은 경찰기관이 하며, 국군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파업과 쟁의행위)''' [[헌법(루이나)|헌법]] 제27조제2항과 제34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는 비상권한자는 선포문이 정한 사업이나 업무에서의 파업과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31조(무기의 영치)''' 비상권한자는 대상 지역에서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에 따른 소지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고, 총포, 탄약과 화약류를 임시로 영치하며, 그 판매와 운반을 금지할 수 있다. '''제32조(경계사태 비상조치의 준용)''' 예외사태에서 비상권한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과 제19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외국인에 대한 조치)''' 비상권한자는 공공질서를 교란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과 보호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예외사태에서의 국군)''' <전문개정 2025. 3. 11.> ①예외사태에서 국군은 [[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치안 유지에 동원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군사시설을 경비하며, 양원의 승인 결의가 특정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송사와 언론사의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제2항의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 ④경비를 지원하는 군인은 그 시설의 출입 통제에 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 다만, 시설 안에서 현행범인을 저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저지한 사람은 즉시 경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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