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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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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의회폭동과 2025년 개정 === 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이 일어난 날 저녁,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벨포르에 예외사태를 선포했고, 양원은 이튿날 이를 승인했다. 선포문은 의사당 구역의 통행 금지, 옥외 집회의 금지와 주거의 수색을 정했다. 광역수사국 M-SWAT가 주동자 리처드 코너스를 검거했고, 기동경찰국이 외곽을 통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91년 법 제34조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 규정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1,200여 명을 정부청사와 [[루이나 방송공사]], 벨포르 시청의 경비에 배치했다. 예외사태에서 국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없다는 [[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의 예외로 1991년부터 있던 조항이었지만, 배치된 장소가 1989년 베인브리지가 병력 전개를 명령했던 장소와 거의 겹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예외사태는 18일 만에 해제되었다. 2025년 3월 11일 개정법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지원을 양원의 승인 결의가 특정한 시설에만 할 수 있게 하고, 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방송사와 언론사의 시설 500미터 안에는 병력을 배치할 수 없게 했다. 경비 지원 병력은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제34조). 같은 해의 「[[의회법(루이나)|의회법]]」 개정과 함께, 의사당 구역의 경비는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경찰이 맡게 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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