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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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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과 마테르 전쟁 === 1978년 10.10 군사반란을 일으킨 군부는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우고 포고 제1호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법」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의회와 정당은 포고로 해산되었고, 포고 위반을 이유로 민간인 수천 명이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계엄은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지면서 풀렸다. 제4공화국 헌법에 맞추어 1981년 3월 17일 개정된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민간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를 군사시설 침입과 군용물에 관한 죄로 좁혔다. 1985년 [[마테르 전쟁]]에 참전한 베인브리지 정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시비상령과 계엄을 선포하고, 국방, 외교와 치안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모았다. 비상조치 조항은 6개월마다 갱신되었고, 대통령령에 의한 통치가 사실상 굳어졌다. 1987년 가을 휴전이 성립한 뒤에도 계엄은 풀리지 않았다. 정부는 1988년 2월 계엄을 형식적으로 해제했지만, 비상조치 조항의 상당수를 개별 법령으로 옮겨 그대로 남겼다. 1985년 계엄에 근거한 포고와 처분은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 경과 규정 제6조에 따라 새 헌법의 시행과 함께 효력을 잃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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