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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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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요건, 선포 절차, 효과와 그 통제를 정하여, 비상한 상황에서도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국가에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란 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을 말한다. 2. "선포문"이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비상권한자"란 이 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비상조치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받은 장관이나 시장을 말한다. 4. "비상조치"란 비상권한자나 계엄사령관이 이 법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하는 명령, 처분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 5. "작전지역"이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일반지역"이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작전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7. "국가중요시설"이란 「[[국가핵심기반 보호법(루이나)|국가핵심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상사태의 원칙)''' ①비상사태는 통상의 권한으로는 상황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때에만 선포할 수 있다. ②비상조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에서 그 대상, 지역과 기간을 한정하여 하여야 하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③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비상사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 재난사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선포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아니며, 그에 따라 [[헌법(루이나)|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제4조(선포문)''' ①선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비상사태의 종류 2. 선포의 사유 3. 대상 지역 4. 기간과 효력이 시작되는 일시 5. 비상권한자와 위임의 범위 6. 할 수 있는 비상조치 7. 예외사태와 계엄의 경우에는 정지하는 권리와 그 범위 8. 계엄의 경우에는 작전지역과 계엄사령관 ②선포문은 관보에 공고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방송으로 공표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며, 이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선포문과 비상조치의 공표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하여야 한다. ④선포문에 적지 아니한 비상조치는 할 수 없으며, 선포문에 적지 아니한 권리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5조(헌법기관의 활동 보장)''' ①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의 구성과 활동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②의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위하여 이동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③의사당 구역의 경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이 맡는다. <신설 2025. 3. 11.> ④비상사태에서도 법률이 정한 선거는 실시한다. 다만, 작전지역의 선거는 제41조제4항에 따른다. ⑤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제6조(정지할 수 없는 권리)'''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항·제5항, 제24조와 제25조의 권리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②경계사태에서는 [[헌법(루이나)|헌법]]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③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사전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제7조(의회에 대한 보고)''' ①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즉시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권한자는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7일마다 비상조치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비상권한자, 계엄사령관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람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해제)''' ①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비상사태가 해제되거나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모든 비상조치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미 집행된 조치의 법적 효과와 제10조에 따른 보상과 배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사법 심사)''' ①비상조치는 「[[행정소송법(루이나)|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으며, 법원은 비상조치에 관한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②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나 법원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07조에 따라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법(루이나)|헌법재판소법]]」에 따른다. ③공무원과 군인은 명백히 헌법이나 이 법에 위반되는 비상조치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보상과 배상)''' ①비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법한 비상조치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법(루이나)|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민옹호관의 감시)''' 국민옹호관은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에 따라 구금시설과 비상조치가 집행되는 장소를 불시에 방문하고, 비상권한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권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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