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기초보장법 |
제정 | 1934년 11월 20일 법률 제1236호 |
현행 |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2호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편집]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최저소득보장 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약칭은 기초보장법이다. 대공황기인 1934년 헤이슬러 정부에서 제정되었고, 전후 복지국가 형성기와 헌정 회복기, 2014년의 전부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소관은 사회복지부이며, 급여의 산정과 지급은 그 소속 기관인 사회보장청이 맡는다.
이 법에 따른 최저소득보장급여는 루이나에서 흔히 '기본소득'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 주는 보편 기본소득이 아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만큼만 채워 주는 선별적 급여다. '기본소득'이라는 통칭은 2014년 전부개정 때 정부가 쓴 홍보 표현이 굳어진 것이다.
법의 큰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먼저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수급 여부는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며,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는다. 둘째,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대신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는 급여에서 깎지 않아, 일할수록 가구 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루이나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낮은 수준이며, 이 법은 그 바탕이 된 제도로 평가받는다. 최저소득보장 자체는 여야 모두가 받아들이는 합의의 영역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정수급은 오랫동안 이 법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법에 따른 최저소득보장급여는 루이나에서 흔히 '기본소득'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나눠 주는 보편 기본소득이 아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만큼만 채워 주는 선별적 급여다. '기본소득'이라는 통칭은 2014년 전부개정 때 정부가 쓴 홍보 표현이 굳어진 것이다.
법의 큰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먼저 지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수급 여부는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며,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는다. 둘째,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대신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는 급여에서 깎지 않아, 일할수록 가구 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루이나의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낮은 수준이며, 이 법은 그 바탕이 된 제도로 평가받는다. 최저소득보장 자체는 여야 모두가 받아들이는 합의의 영역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정수급은 오랫동안 이 법의 과제로 남아 있다.
2. 역사 [편집]
2.1. 대공황과 제정 [편집]
대공황 이전 루이나의 빈민 구호는 시(市)와 교회가 맡았다. 구호의 수준과 조건은 시마다 달랐고, 구호를 받으려면 가족과 친척이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대공황으로 실업이 번지자 이 체계는 무너졌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부모와 형제, 성인 자녀도 함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 부양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었다. 시의 구호 재정도 바닥났다.
헤이슬러 정부는 1934년 11월 20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빈민 구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옮겼다. 법은 국가가 전국 공통의 생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친척의 부양 능력은 따지지 않고 함께 사는 가구의 사정만 보도록 한 것은, 대공황기의 현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 원칙은 이후 9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헤이슬러 정부는 1934년 11월 20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빈민 구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옮겼다. 법은 국가가 전국 공통의 생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친척의 부양 능력은 따지지 않고 함께 사는 가구의 사정만 보도록 한 것은, 대공황기의 현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 원칙은 이후 9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2.2. 전후 개편 [편집]
1945년 사회복지부가 설립되자 기초생활보장 업무는 시에서 사회복지부로 넘어갔다. 1949년 전부개정으로 생계 기준을 사회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국가 기준으로 바꾸고, 급여의 산정과 지급을 사회복지부 소속 사회보장청이 맡게 했다. 시는 신청 창구와 상담, 사례 관리를 맡는 구조가 이때 자리 잡았다. 같은 개정으로 수급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2.3. 군정과 헌정 회복 [편집]
1979년 모로 군정의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를 내려, '반국가 활동'으로 처벌받았거나 수배된 사람과 그 가족을 급여 대상에서 빼도록 했다. 수감된 반체제 인사의 가족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다. 1980년 헌정이 회복된 뒤 의회는 1981년 6월 9일 이 법을 개정해 군정 포고에 따른 수급 제외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그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했다.
2.4. 근로 조건의 도입 [편집]
1990년대 초 경기 침체로 실업이 늘고 수급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자,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96년 개정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급여의 조건이 되었다. 대신 사회민주당의 요구로 근로소득의 일부를 급여에서 깎지 않는 근로소득 공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일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일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타협이었다.
2.5. 2014년 전부개정 [편집]
2000년대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가구 수당, 연료 보조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각각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달라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랜돌프 정부는 2014년 전부개정으로 이 급여들을 하나의 최저소득보장급여로 통합했다. 가구의 인정 소득과 기준 소득의 차액을 한 번에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에 하한을 두었고, 국세 자료와 국민등록 정보를 연계해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했다.
정부는 새 급여를 알리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말이 통칭으로 굳었다. 야당과 학계는 선별 급여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오해를 낳는다고 비판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정부는 새 급여를 알리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말이 통칭으로 굳었다. 야당과 학계는 선별 급여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오해를 낳는다고 비판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남았다.
2.6. 2025년 개정 [편집]
2014년 개정 이후에도 자격이 있으면서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졌다. 제도를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거나, 낙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이 정부는 2025년 개정으로, 소득 정보로 보아 자격이 있다고 추정되는 가구에는 신청이 없어도 사회보장청이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했다(제22조). 같은 개정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 가구 분리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높였다(제35조).
3. 주요 내용 [편집]
구분 | 내용 |
급여 방식 | 기준 소득 − 인정 소득 = 차액 지급 |
기준 소득 | 중위소득의 55% 이상 |
부양의무자 | 없음, 가구 단위 |
근로소득 공제 | 30% |
근로 조건 | 구직·직업훈련 참여 |
부가급여 | 교육·출산·장례·긴급 |
신청 | 본인 신청 + 직권 지급 |
재원 | 국가 전액, 계속적 지출 |
3.1. 기준 소득과 급여 [편집]
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의 기준 소득에서 인정 소득을 뺀 금액이다(제12조). 기준 소득은 사회복지부장관이 해마다 가구 규모별로 고시하는데, 법은 그 수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5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하한을 두었다(제7조).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소득은 월 1,480달러다. 인정 소득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며, 살고 있는 집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재산에서 뺀다(제8조~제10조).
근로소득은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본다(제11조). 일해서 100달러를 벌면 급여는 70달러만 줄어, 가구 전체의 소득은 30달러 늘어난다.
주거비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의료비는 「의료보험법」에 따라 따로 지원되므로 이 법의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이 법은 자녀의 학용품과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급여를 둔다(제13조~제15조).
근로소득은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본다(제11조). 일해서 100달러를 벌면 급여는 70달러만 줄어, 가구 전체의 소득은 30달러 늘어난다.
주거비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의료비는 「의료보험법」에 따라 따로 지원되므로 이 법의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이 법은 자녀의 학용품과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출산급여, 장례급여, 위기 상황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급여를 둔다(제13조~제15조).
3.2.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이유 [편집]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가구 단위로만 수급 여부를 판단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는다(제3조·제4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면 연락이 끊긴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곤한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루이나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피했다. 다만 그 대가로 급여를 받기 위해 가구를 거짓으로 나누는 부정수급의 유혹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3.3. 근로 능력과 활성화 [편집]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구직 등록을 하고, 시가 함께 세운 자립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제17조).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 6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거나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학생은 이 의무가 면제된다(제18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급여가 단계적으로 깎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수급자 몫의 절반 아래로는 줄지 않고 자녀의 몫은 깎이지 않는다(제19조).
3.4. 재원 [편집]
급여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제31조). 최저소득보장급여는 헌법 제1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세출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지급된다. 세출법률이 처리되지 못해 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 때에도 급여는 끊기지 않는다.
4. 문제점 [편집]
4.1. 재정과 고령화 [편집]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수급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 2010년대 이후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지금은 40%에 가깝다. 급여가 계속적 지출이어서 의회가 해마다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불만이다. 민주공화당은 기준 소득의 하한을 법률에서 빼고 예산 상황에 따라 정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 자체에 대한 여야 합의가 깊어 실현되지는 않았다.
4.2. 사각지대 [편집]
신청주의 아래에서는 자격이 있는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2014년 개정 직후 사회복지부의 조사에서 자격 가구의 약 4분의 1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었다. 2025년 직권 지급 제도로 이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득 정보가 잡히지 않는 비공식 노동자나 국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직권 지급의 대상에서 빠진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이주민과 무국적 인정 절차를 밟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4.3. 부정수급 [편집]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탓에,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가구를 나누어 급여를 받는 위장 분리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현금으로 받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전체 급여의 1%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보수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 개정으로 제재부가금이 환수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아졌다.
4.4. 근로 조건과 제재 [편집]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은 수급자의 급여를 깎는 제재는 도입 때부터 논란이었다. 진보 진영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구직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형식적일 뿐이며, 제재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보수 진영은 반대로 감액의 하한이 너무 높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4.5.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편집]
선별적 최저소득보장급여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관행은 지금도 혼란을 낳는다. 외국 언론이 루이나를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로 잘못 소개하는 일이 잦고, 국내에서도 보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과 현행 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같은 단어를 두고 엇갈린다.
5. 연혁 [편집]
연도 | 내용 |
1934 | 제정 |
1949 | 전부개정, 국가 기준 도입 |
1981 | 군정 포고 무효화 |
1996 | 근로 조건·근로소득 공제 도입 |
2014 | 전부개정, 급여 통합 |
2025 | 직권 지급, 부정수급 제재 강화 |
6.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2호)이다.
6.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권리이다.
②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과 근로 능력을 활용하고도 기준 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급여 대상의 결정에는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단위를 말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2. "기준 소득"이란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서 제7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인정 소득"이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4. "중위소득"이란 가구 규모별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
5.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①루이나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가구의 인정 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루이나 국민
2.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3.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4.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 몫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를 먼저 받고도 기준 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다.
②주거비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의료비는 「의료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와 시의 책임)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그 재원을 부담하며, 급여의 산정과 지급을 책임진다.
②시는 급여의 신청 접수, 상담, 수급자의 자립 계획 수립과 사례 관리를 맡는다.
제2조(기본 원칙)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권리이다.
②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과 근로 능력을 활용하고도 기준 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급여 대상의 결정에는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는 가족의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단위를 말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2. "기준 소득"이란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서 제7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인정 소득"이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4. "중위소득"이란 가구 규모별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
5.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①루이나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가구의 인정 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루이나 국민
2.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3. 「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4.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국가가 생계를 보장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 몫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를 먼저 받고도 기준 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다.
②주거비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의료비는 「의료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국가와 시의 책임)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을 정하고 그 재원을 부담하며, 급여의 산정과 지급을 책임진다.
②시는 급여의 신청 접수, 상담, 수급자의 자립 계획 수립과 사례 관리를 맡는다.
6.2. 제2장 기준 소득과 급여 [편집]
제7조(기준 소득)
①사회복지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가구 규모별 기준 소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기준 소득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의 100분의 55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③사회복지부장관은 기준 소득을 정할 때 생계비 조사의 결과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준 소득을 전년도보다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정 소득의 산정) 인정 소득은 제9조에 따른 소득 평가액과 제10조에 따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9조(소득 평가)
①소득 평가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과 그 밖에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주거급여와 의료보험 급여
2. 아동수당
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
4. 학생인 가구원의 장학금
제10조(재산의 소득 환산)
①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과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 생업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는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그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한다.
제12조(최저소득보장급여)
①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의 기준 소득에서 인정 소득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②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사회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각자에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급여)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학용품비, 교육 활동비와 통학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한다.
제14조(출산급여와 장례급여)
①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②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급여를 지급한다.
제15조(긴급급여)
①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소득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3개월의 범위에서 긴급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긴급급여를 받은 가구가 뒤에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①사회복지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가구 규모별 기준 소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기준 소득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의 100분의 55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③사회복지부장관은 기준 소득을 정할 때 생계비 조사의 결과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준 소득을 전년도보다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정 소득의 산정) 인정 소득은 제9조에 따른 소득 평가액과 제10조에 따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9조(소득 평가)
①소득 평가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과 그 밖에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주거급여와 의료보험 급여
2. 아동수당
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
4. 학생인 가구원의 장학금
제10조(재산의 소득 환산)
①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과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 생업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는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그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한다.
제12조(최저소득보장급여)
①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의 기준 소득에서 인정 소득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②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사회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각자에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급여)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학용품비, 교육 활동비와 통학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한다.
제14조(출산급여와 장례급여)
①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②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급여를 지급한다.
제15조(긴급급여)
①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소득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3개월의 범위에서 긴급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긴급급여를 받은 가구가 뒤에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6.3. 제3장 근로 능력과 자립 [편집]
제16조(근로 능력의 판정) 사회보장청장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거쳐 판정한다.
제17조(구직과 훈련 참여 의무)
①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자는 시와 함께 자립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직업훈련, 교육 그 밖의 자립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시는 자립 계획을 세울 때 수급자의 건강, 경력, 가족 사정과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17조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장애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
2. 6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사람
3. 장애인, 노인이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4. 학교에 다니는 사람
5.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무 불이행의 효과)
①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보장청장은 그 수급자 몫의 급여를 100분의 20씩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급자 몫의 급여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가구의 다른 구성원, 특히 자녀의 몫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수급자가 의무를 다시 지키면 감액은 즉시 끝난다.
제20조(자립 지원) 국가와 시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보육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구직과 훈련 참여 의무)
①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자는 시와 함께 자립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직업훈련, 교육 그 밖의 자립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시는 자립 계획을 세울 때 수급자의 건강, 경력, 가족 사정과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17조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장애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
2. 6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사람
3. 장애인, 노인이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4. 학교에 다니는 사람
5.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무 불이행의 효과)
①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보장청장은 그 수급자 몫의 급여를 100분의 20씩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급자 몫의 급여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가구의 다른 구성원, 특히 자녀의 몫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수급자가 의무를 다시 지키면 감액은 즉시 끝난다.
제20조(자립 지원) 국가와 시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보육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4. 제4장 신청과 지급 [편집]
제21조(신청)
①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은 시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직권 지급) <신설 2025. 6. 10.>
①사회보장청장은 국세 자료와 국민등록 정보 등으로 보아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구에 이를 알리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가구는 언제든지 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①사회보장청장은 급여의 결정을 위하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사회보장청장은 국세, 국민등록, 금융,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결정) 사회보장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지급)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가 없는 수급자에게는 시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변동 신고) 수급자는 가구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 확인) 사회보장청장은 매년 한 번 이상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급여를 조정한다.
①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은 시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직권 지급) <신설 2025. 6. 10.>
①사회보장청장은 국세 자료와 국민등록 정보 등으로 보아 수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구에 이를 알리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가구는 언제든지 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①사회보장청장은 급여의 결정을 위하여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②사회보장청장은 국세, 국민등록, 금융,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결정) 사회보장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5조(지급) 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가 없는 수급자에게는 시를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변동 신고) 수급자는 가구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기 확인) 사회보장청장은 매년 한 번 이상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급여를 조정한다.
6.5. 제5장 수급자의 권리 [편집]
제28조(압류 등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급여만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도 같다.
제29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의신청과 심판)
①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보장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과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종전의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제29조(조세의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의신청과 심판)
①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보장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과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종전의 급여는 계속 지급한다.
6.6. 제6장 재원과 운영 [편집]
6.7. 제7장 부정수급과 벌칙 [편집]
제34조(환수) 사회보장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급여를 환수한다. 단순한 착오로 더 받은 급여는 수급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나누어 환수할 수 있다.
제35조(제재부가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환수액의 3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6. 10.>
제3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비밀 누설)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환수액의 3배 이하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6. 10.>
제3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비밀 누설)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정보를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부칙 [편집]
부칙 <2014년 12월 9일 법률 제53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급여의 통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 가구 수당과 연료 보조를 받던 가구는 이 법에 따른 최저소득보장급여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 급여액이 종전 급여의 합계보다 적은 가구에는 그 차액을 3년 동안 보전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받은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급여의 통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 가구 수당과 연료 보조를 받던 가구는 이 법에 따른 최저소득보장급여를 받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 급여액이 종전 급여의 합계보다 적은 가구에는 그 차액을 3년 동안 보전한다.
부칙 <2025년 6월 10일 법률 제6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받은 급여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