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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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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탓에,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가구를 나누어 급여를 받는 위장 분리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현금으로 받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전체 급여의 1% 안팎으로 크지 않지만, 보수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 개정으로 제재부가금이 환수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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