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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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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황과 제정 === 대공황 이전 루이나의 빈민 구호는 시(市)와 교회가 맡았다. 구호의 수준과 조건은 시마다 달랐고, 구호를 받으려면 가족과 친척이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대공황으로 실업이 번지자 이 체계는 무너졌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부모와 형제, 성인 자녀도 함께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 부양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었다. 시의 구호 재정도 바닥났다. 헤이슬러 정부는 1934년 11월 20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빈민 구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옮겼다. 법은 국가가 전국 공통의 생계 기준을 정하고, 그에 못 미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친척의 부양 능력은 따지지 않고 함께 사는 가구의 사정만 보도록 한 것은, 대공황기의 현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 원칙은 이후 9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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