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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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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근로 능력과 자립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근로 능력의 판정)''' 사회보장청장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를 거쳐 판정한다. '''제17조(구직과 훈련 참여 의무)''' ①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수급자는 「[[직업안정법(루이나)|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급자는 시와 함께 자립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 직업훈련, 교육 그 밖의 자립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시는 자립 계획을 세울 때 수급자의 건강, 경력, 가족 사정과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제17조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장애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 2. 6세 미만의 자녀를 기르는 사람 3. 장애인, 노인이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간병하는 사람 4. 학교에 다니는 사람 5.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무 불이행의 효과)''' ①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보장청장은 그 수급자 몫의 급여를 100분의 20씩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급자 몫의 급여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가구의 다른 구성원, 특히 자녀의 몫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수급자가 의무를 다시 지키면 감액은 즉시 끝난다. '''제20조(자립 지원)''' 국가와 시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보육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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