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 PCA (검찰청법) |
제정 | 1951년 11월 3일 법률 제98호 |
현행 | 2018년 7월 12일 법률 제932호 |
소관 | |
1. 개요 [편집]
2. 취지 [편집]
1950년대 초반 군사정권 시기의 권력 남용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검찰권의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루이나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내용 [편집]
* 검찰청 설치와 조직 – 중앙에 루이나 검찰청을 두고, 각 시와 광역수사국(MIA) 관할 하에 지청 및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
* 검사의 임무와 권한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지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한다.
* 검찰총장과 국장 제도 –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국가형사특별합의부와의 관계,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한계를 명확히 한다.
* 인사와 징계 – 검사의 임명, 승진, 전보 및 징계 절차를 규정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둔다.
* 국회 및 사법부와의 관계 – 루이나 의회의 통제와 루이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분장을 규정한다.
* 개정 사항 – 2018년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광역수사국(MIA)과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 검사의 임무와 권한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지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한다.
* 검찰총장과 국장 제도 –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국가형사특별합의부와의 관계,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한계를 명확히 한다.
* 인사와 징계 – 검사의 임명, 승진, 전보 및 징계 절차를 규정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둔다.
* 국회 및 사법부와의 관계 – 루이나 의회의 통제와 루이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분장을 규정한다.
* 개정 사항 – 2018년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광역수사국(MIA)과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