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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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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검찰청 설치와 조직''' – 중앙에 [[루이나 검찰청]]을 두고, 각 시와 [[MIA|광역수사국(MIA)]] 관할 하에 지청 및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 * '''검사의 임무와 권한'''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지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한다. * '''검찰총장과 국장 제도''' –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국가형사특별합의부]]와의 관계,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한계를 명확히 한다. * '''인사와 징계''' – 검사의 임명, 승진, 전보 및 징계 절차를 규정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둔다. * '''국회 및 사법부와의 관계''' – [[루이나 의회]]의 통제와 [[루이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루이나)|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분장을 규정한다. * '''개정 사항''' – 2018년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MIA|광역수사국(MIA)]]과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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