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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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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검찰청법}}}}}}[br]檢察廳法[br]Prosecution Service Act (PCA)'''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PCA (검찰청법)|| || '''제정''' ||1951년 11월 3일[br]{{{-2 법률 제98호}}} || || '''현행''' ||2018년 7월 12일[br]{{{-2 법률 제932호}}} || || '''소관''' ||[[루이나 법무부]]|| [목차] [clearfix] == 개요 == '''검찰청법'''(檢察廳法, Prosecution Service Act, PCA, 한국어 약칭: 검찰청법)은 루이나의 행정법 중 하나로, [[루이나 법무부]] 산하 [[루이나 광역수사국]]과 검찰청의 설치, 조직 및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검찰권의 구조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공정한 수사·기소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 취지 == 1950년대 초반 군사정권 시기의 권력 남용과 자의적 수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자, 검찰권의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루이나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형사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내용 == * '''검찰청 설치와 조직''' – 중앙에 [[루이나 검찰청]]을 두고, 각 시와 [[MIA|광역수사국(MIA)]] 관할 하에 지청 및 특별수사부를 설치한다. * '''검사의 임무와 권한'''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지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한다. * '''검찰총장과 국장 제도''' –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국가형사특별합의부]]와의 관계, 그리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한계를 명확히 한다. * '''인사와 징계''' – 검사의 임명, 승진, 전보 및 징계 절차를 규정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둔다. * '''국회 및 사법부와의 관계''' – [[루이나 의회]]의 통제와 [[루이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루이나)|헌법재판소]]와의 권한 분장을 규정한다. * '''개정 사항''' – 2018년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MIA|광역수사국(MIA)]]과의 권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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