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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경찰법
警察法
Police Services Act (PSA)
약칭
PSA
제정
1934년 3월 13일
법률 제1224호
전부개정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9호
현행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2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경찰기관의 난립2.2. 1934년 제정2.3. 군정과 국가경찰청2.4. 1981년 전부개정2.5. 1992년 개정2.6. 2016년 개정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경찰기관3.2.3. 제3장 법무부 경찰국3.2.4. 제4장 비상시의 통합 지휘3.2.5. 제5장 경찰관의 자격과 교육3.2.6. 제6장 계급과 신분3.2.7. 제7장 경찰관의 노동권3.2.8. 제8장 공동 범죄 정보망3.2.9. 제9장 감찰3.2.10. 제10장 벌칙3.2.11. 부칙
4. 논란
4.1. 시경찰 사이의 격차4.2. 감찰과 자격 박탈의 실효성


1. 개요 [편집]

경찰법(警察法, Police Services Act, PSA)은 루이나의 모든 경찰기관에 공통되는 조직과 운영의 기본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루이나에는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운수부 같은 행정각부와 각 시가 소관 영역마다 경찰기관을 따로 둔다. 헌법은 경찰 사무를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게 하며(헌법 제97조제2항), 이 법이 그 기본법률이다. 1934년 3월 13일 제정되었고, 군정이 세운 국가경찰청을 해체한 뒤인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이다.

이 법은 경찰기관을 하나로 묶지 않는다. 대신 경찰기관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우는지(제7조~제10조), 어느 기관이 어디를 맡는지(제11조), 그리고 기관이 달라도 지켜야 할 공통의 틀을 정한다. 시 구역 안의 일반 치안은 시경찰이 맡고, 국가경찰기관은 철도, 공항, 고속도로, 항만, 국유림처럼 법이 정한 소관 영역을 맡는다(제5조·제8조). 새 국가경찰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세울 수 있다(제10조). 모든 경찰관은 법무부 경찰국이 인증한 자격을 가져야 하고(제27조), 국립경찰학교에서 같은 기본 교육을 받으며(제29조), 기관과 관계없이 같은 계급 체계를 쓴다(제37조). 모든 경찰기관은 경찰국이 운영하는 공동 범죄 정보망에 수배와 실종, 도난 정보를 올린다(제45조·제46조).

흩어진 경찰을 묶는 역할은 법무부 경찰국이 맡는다. 경찰국은 기관 사이의 관할 다툼을 결정하고(제17조), 모든 경찰기관을 감찰하며(제49조), 퇴거와 압류의 집행, 법원 경비와 호송 같은 사법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제20조). 대규모 재난이나 소요 때에는 경찰국장이 여러 경찰기관을 한시적으로 통합 지휘할 수 있지만, 군정의 국가경찰청을 겪은 경험 때문에 그 기간과 범위는 좁게 묶여 있다(제22조~제26조). 경찰관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필수 유지 업무를 남기는 조건으로 파업할 수 있다(제42조·제43조).

2. 연혁 [편집]

2.1. 경찰기관의 난립 [편집]

왕정 시대의 치안은 국왕의 헌병대와 영주들의 사병이 맡았다. 1885년 내전 뒤 헌병대는 해산되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국가경찰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도시의 치안은 시가 구역마다 둔 시경이 맡았고, 중앙 정부는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을 맡은 부처에 경찰을 따로 두었다. 1890년대 철도가 전국으로 뻗자 운수부가 철도경찰을 두었고, 국유림의 도벌이 늘자 농림부가 삼림경찰을, 운하와 하천의 화물 운송이 늘자 하천경찰을 만들었다. 1910년대에는 늘어나는 파업과 시위에 대응하려고 국무부 아래 기동경찰이 생겼다. 경찰기관은 저마다 계급과 교육, 무기의 기준이 달랐고, 이를 묶는 법은 없었다.

2.2. 1934년 제정 [편집]

대공황기인 1933년 1월, 벨포르 남부의 헤르스탈 화물 조차장에서 실업자 수천 명이 석탄 열차를 멈춰 세웠다. 조차장은 운수부 철도경찰의 관할이었지만, 철도경찰은 인력이 모자라 시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 전해 구역별 시경을 통합한 벨포르 시경찰은 철도 부지가 관할 밖이라며 출동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국무부 기동경찰과 철도경찰이 서로 다른 지휘 아래 조차장에 들어갔고, 혼란 속에 발포가 일어나 11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두 경찰은 서로 무전도 주고받지 못했고, 발포한 철도경찰관 가운데 상당수는 총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헤이슬러 정부 때인 1934년 3월 13일 제정된 경찰법(법률 제1224호)은 처음으로 경찰기관의 정의와 목록을 법에 적었다. 법원의 집행관 조직이던 법무부 경찰국에 경찰기관 사이의 관할을 조정하는 일을 맡기고, 소관 영역이 맞닿은 경찰기관은 관할 협정을 맺게 했다. 무기를 지니는 경찰관은 국립경찰학교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했다. 1920년대부터 생겨난 경찰관 노동조합은 인정되었지만 파업은 금지되었다.

2.3. 군정과 국가경찰청 [편집]

1978년 10월 군사반란 뒤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모든 경찰기관을 국가경찰청 하나로 통합했다. 시경찰과 행정각부의 경찰국은 국가경찰청의 지방 본부와 부서가 되었고, 청장에는 현역 장성이 임명되었다. 경찰관 노동조합은 해산되었다. 국가경찰청은 정당 활동가와 언론인의 연행에 동원되었고, 1979년 말 롱비치의 12.23 민주화운동 때에는 전국의 기동대를 모아 시위 진압에 투입했다. 흩어져 있던 경찰이 하나로 묶이자, 경찰은 군정이 전국을 한 번에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

2.4. 1981년 전부개정 [편집]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임시정부는 국가경찰청을 해체하고 경찰기관을 군정 이전의 소속으로 돌려보냈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경찰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199호). 개정법은 경찰을 다시 하나로 묶는 대신, 흩어진 경찰기관이 따라야 할 공통의 틀을 세우는 쪽을 택했다. 경찰 사무를 하나의 경찰기관에 모두 맡기는 조직은 금지되었다(제5조제3항). 군정기에 연행과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을 걸러 내기 위해 모든 경찰관이 법무부 경찰국의 자격 인증을 받게 했고(제27조·제28조), 계급 체계를 기관과 관계없이 하나로 맞추었다(제37조). 법무부 경찰국은 시경찰과 행정각부의 경찰국을 가리지 않고 감찰하게 되었다(제49조).

여러 경찰기관을 한데 지휘하는 일은 허용되었지만 엄격하게 묶였다. 대규모 재난이나 소요가 있을 때 경찰국장이 통합 지휘를 할 수 있으나, 한 번에 7일을 넘을 수 없고 모두 30일을 넘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찰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손댈 수 없다(제22조~제25조). 해산되었던 경찰관 노동조합도 다시 인정되었다.

2.5. 1992년 개정 [편집]

1990년 헌법은 경찰 사무를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 구조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적고(헌법 제97조), 공무원에게도 파업권을 인정했다(헌법 제27조제3항). 해밀턴 정부 때인 1992년 10월 9일 개정법(법률 제4072호)은 경찰관도 긴급 신고 대응과 같은 필수 유지 업무를 남기고 파업할 수 있게 했다(제43조). 같은 개정으로 경찰기관마다 따로 관리하던 수배 기록과 도난 차량 기록을 하나로 모은 공동 범죄 정보망이 만들어졌다(제45조). 시 경계를 넘어 달아난 용의자를 이웃 시의 시경찰이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2.6. 2016년 개정 [편집]

2014년 5월 벨포르 지하철 그랑프레역에서 운수부 지하철 경찰국의 경찰관 토머스 웨일런이 개찰구를 뛰어넘은 19세 청년 카림 나세르를 제압하다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 웨일런은 2011년 나보레 시경찰에서 시민을 폭행한 일로 해임된 사람이었는데, 지하철 경찰국은 2013년 그를 채용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보레 시경찰은 해임 사유를 경찰국에 알리지 않았고, 웨일런의 자격은 해임과 관계없이 유효했다. 뒤이은 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비위로 해임된 뒤 다른 경찰기관에 다시 채용된 사람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법률 제5442호)은 경찰기관이 경찰관을 비위로 해임하거나 조사 중에 사직을 받으면 30일 안에 경찰국에 알리게 하고(제34조), 경찰관을 채용하기 전에 경찰국의 자격 등록부와 이전 기관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게 했다(제35조). 자격 취소의 사유가 넓어졌고, 취소 사실은 공개되었다(제32조·제36조). 경찰관의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소속 경찰기관이 아니라 경찰국 감찰본부가 조사하게 되었다(제52조).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경찰기관
행정각부의 경찰국, 시경찰
신설
대통령령
총괄
법무부 경찰국
비상시
통합 지휘, 한 번에 7일
자격
경찰국 인증, 취소되면 모든 기관 채용 불가
교육
국립경찰학교
계급
9계급 공통
노동권
노동조합, 단체 교섭, 파업
정보
공동 범죄 정보망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2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경찰 사무를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 원칙과, 경찰기관의 설치와 관할, 경찰관의 자격·교육과 신분, 경찰기관 사이의 조정과 감찰에 관한 공통의 사항을 정하여 경찰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질서의 유지와 그 밖의 경찰 사무를 맡는 국가경찰기관과 시경찰을 말한다.
2. "국가경찰기관"이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행정각부에 두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3. "시경찰"이란 「시경찰법」에 따라 시가 두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4. "경찰관"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경찰국"이란 법무부 경찰국을 말한다.
6. "무력 사용"이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 무기나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①경찰은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②경찰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신, 언어, 종교, 성별과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경찰관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경찰관에게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찰 사무의 분담)
①시 구역 안의 일반 치안은 그 시의 시경찰이 맡는다.
②국가경찰기관은 제8조와 제10조에서 정하는 소관 영역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③누구도 경찰 사무를 하나의 경찰기관에 모두 맡기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 다만, 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경찰의 조직과 운영은 「시경찰법」에서, 광역수사국의 조직과 운영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다.
②「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경찰위원회는 경찰국과 협정을 맺어 제36조의 자격 등록부와 제45조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3.2.2. 제2장 경찰기관 [편집]

제7조(경찰기관의 설치)
①국가경찰기관은 제8조에 적힌 기관과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한다.
②각 시는 시경찰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경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 시와 함께 시경찰을 두거나 다른 시의 시경찰에 경찰 사무를 맡길 수 있다.

제8조(국가경찰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경찰기관으로 하며, 그 소관 영역은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경찰국: 경찰기관 사이의 조정과 감찰, 재판의 집행과 법원의 경비
2. 법무부 광역수사국: 여러 시에 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수사와 국내 방첩
3. 국무부 기동경찰국: 대규모 집회와 소요의 대응, 시경찰의 지원
4. 운수부 교통경찰국: 운전면허, 차량의 등록과 교통사고 통계
5. 운수부 지하철 경찰국: 도시철도와 철도의 역, 차량과 선로
6. 국토안보부 공항 경찰국: 공항 구역
7.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 고속도로
8.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 항만 구역
9. 농림부 삼림경찰국: 국유림과 자연공원
10. 기후환경부 하천 경찰국: 하천, 운하와 호수
11. 교육부 학교 보안국: 학교와 대학의 구역

제9조(경찰기관의 장)
①국가경찰기관의 장은 소관 장관이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 다만, 경찰국장은 제15조에 따라, 광역수사국장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한다.
②시경찰의 장은 시장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제27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국장과 광역수사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통령령에 의한 설치)
①대통령은 새로운 경찰 사무를 맡을 기관이 필요하고 기존 경찰기관이 그 사무를 맡기 어려운 때에는 경찰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국가경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에는 기관의 소속, 소관 영역과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국가경찰기관을 설치하거나 통합 또는 폐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 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설치한 국가경찰기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관할)
①경찰기관의 관할은 이 법과 그 기관의 설치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영역으로 한다.
②시경찰의 관할은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영역 안에도 미친다. 이 경우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경찰기관이 우선한다.
③경찰관은 관할 밖에서도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기관에 알리고 사건을 넘겨야 한다.
④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건의 신고를 받으면 그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이 먼저 출동하며, 제17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질 때까지 사건을 처리한다.

제12조(관할 협정)
①소관 영역이 맞닿거나 겹치는 경찰기관은 출동, 사건의 인계, 통신과 지원에 관한 관할 협정을 맺어야 한다.
②관할 협정은 경찰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경찰국장은 협정이 이 법에 어긋나거나 어느 경찰기관도 맡지 아니하는 구역을 남기면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기관은 같은 지역에 출동하는 다른 경찰기관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의 지위) 경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수부 교통경찰국과 교육부 학교 보안국의 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3.2.3. 제3장 법무부 경찰국 [편집]

제14조(경찰국의 임무) 경찰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경찰기관 사이의 관할 조정
2. 경찰기관의 감찰
3. 경찰관의 자격 인증과 자격 등록부의 관리
4. 국립경찰학교의 운영과 교육 기준의 결정
5. 무력 사용과 경찰 장비에 관한 공통 기준의 결정
6. 공동 범죄 정보망의 운영
7. 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8. 제20조에 따른 사법 집행 업무

제15조(경찰국장)
①경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경찰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경찰국장은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개별 감찰 사건과 자격 심사에 관하여 경찰국장에게 지시할 수 없다.

제16조(경찰국의 조직)
①경찰국에 감찰본부, 자격인증본부, 집행본부와 정보통신본부를 두고, 소속 기관으로 국립경찰학교를 둔다.
②감찰본부장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③경찰국의 세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할의 결정)
①경찰기관 사이에 관할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어느 경찰기관도 사건을 맡지 아니하면 경찰국장이 관할 경찰기관을 결정한다.
②긴급한 때에는 경찰국장은 먼저 출동할 경찰기관을 정하고, 사후에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
③관할 결정은 관계 경찰기관을 구속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찰기관의 소관 장관이나 시장은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④경찰국장은 매년 관할 결정을 모아 공개한다.

제18조(공통 기준)
①경찰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무력 사용의 단계와 보고에 관한 기준
2. 총기와 경찰 장비의 종류와 성능
3. 신분증, 제복과 경찰 차량의 표지
4. 통신 장비와 무선 주파수
②경찰기관은 제1항제1호의 기준보다 무력 사용을 넓게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다.

제19조(경찰 교부금)
①국가는 시경찰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 장비의 기준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경찰 교부금을 준다.
②경찰 교부금은 시의 인구, 재정 능력과 범죄 발생률을 고려하여 경찰국장이 배분한다.

제20조(사법 집행 업무)
①경찰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퇴거, 압류와 그 밖에 법원의 재판의 강제 집행. 다만, 「민사집행법」에서 집행관에게 맡긴 집행은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2. 법원 청사의 경비와 법관의 신변 보호
3. 피의자, 피고인과 수형자의 호송
4. 도주한 피의자, 피고인과 수형자의 추적과 체포
5.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자의 구금과 인도
②경찰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하며, 집행 중에 무력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8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21조(집행 지원의 요청) 경찰국은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시경찰과 국가경찰기관에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3.2.4. 제4장 비상시의 통합 지휘 [편집]

제22조(통합 지휘의 명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러 경찰기관이 함께 대응하여야 하고 기관 사이의 협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경찰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역에 통합 지휘를 명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2.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요
3. 테러행위나 그 급박한 위협
②법무부장관은 통합 지휘를 명하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관계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때에는 명령한 뒤 지체 없이 의견을 듣는다.
③법무부장관은 통합 지휘를 명한 즉시 이를 대통령과 각 원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표한다.

제23조(통합지휘본부)
①통합 지휘를 명하면 경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지휘본부를 둔다.
②통합 지휘 지역 안의 경찰기관은 경찰관의 배치, 출동과 통신에 관하여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계통을 유지하며, 본부장의 지휘는 각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전달한다.
④의회경찰과 국군은 통합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 지휘의 기간)
①통합 지휘의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한 번에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합 지휘의 기간이 모두 30일을 넘으려면 각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합 지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각 원은 언제든지 의결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통합 지휘의 한계)
①본부장은 경찰관의 임용, 전보와 징계, 경찰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지휘할 수 없다.
②통합 지휘는 경찰기관의 조직이나 소관 영역을 바꾸지 아니한다.
③경찰관은 통합 지휘 중에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통합 지휘 중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제18조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26조(사후 보고) 경찰국장은 통합 지휘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경위, 동원한 인력, 무력 사용과 피해를 적은 보고서를 각 원과 국민옹호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2.5. 제5장 경찰관의 자격과 교육 [편집]

제27조(경찰관의 자격)
①경찰관은 경찰국이 인증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30조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때에 인증한다.
1. 루이나 국민일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③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31조의 보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제2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자격을 인증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강제 실종이나 직권남용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제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4.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경찰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고문, 불법 연행이나 정치적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제29조(국립경찰학교)
①경찰국 소속으로 국립경찰학교를 둔다.
②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은 소속하게 될 경찰기관과 관계없이 국립경찰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립경찰학교는 벨포르에 본교를 두며, 필요하면 지역에 분교를 둘 수 있다.
④경찰기관은 기본 교육을 마친 경찰관에게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한다.

제30조(기본 교육)
①기본 교육의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하며, 그 가운데 3개월 이상은 경찰기관에서 하는 현장 실습으로 한다.
②기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과 기본권, 형사 절차
2. 무력 사용과 긴장 완화
3. 차별의 금지와 「언어권 보장법」에 따른 통역
4. 응급 처치
5. 정신적 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 <신설 2016. 6. 21.>
6.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국가경찰청이 저지른 인권 침해의 역사

제31조(보수 교육)
①경찰관은 매년 4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16시간 이상은 무력 사용과 긴장 완화에 관한 교육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②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찰관은 이를 마칠 때까지 현장 업무에 배치할 수 없다.

제32조(자격의 정지와 취소) <개정 2016. 6. 21.>
①경찰국장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부당한 무력 사용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3. 수사나 재판에서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4. 부당한 무력 사용, 차별이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의 수수로 해임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인증받은 경우
②자격의 정지와 취소는 경찰국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자격심사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경찰관이 아닌 법률가와 시민 4명으로 구성한다.
④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자격 취소의 심사는 경찰관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뒤에도 계속한다. <신설 2016. 6. 21.>

제33조(자격 취소의 효력)
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어느 경찰기관에서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즉시 그를 경찰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비위의 보고) <신설 2016. 6. 21.>
①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근거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1. 소속 경찰관을 해임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때
2. 비위 조사를 받던 소속 경찰관이 사직한 때
3. 소속 경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때
②경찰국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시작할지 결정한다.

제35조(채용 전 조회) <신설 2016. 6. 21.>
①경찰기관은 경찰관을 채용하기 전에 제36조의 자격 등록부를 조회하고, 지원자가 다른 경찰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그 기관에 인사 기록과 징계 기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요구를 받은 경찰기관은 14일 이내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③이 조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경찰기관과 그 직원은 기록이 사실인 한 그 제공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자격 등록부) <개정 2016. 6. 21.>
①경찰국은 모든 경찰관의 자격 인증, 갱신, 정지와 취소,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적은 자격 등록부를 운영한다.
②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이름, 소속했던 경찰기관과 취소 사유의 요지는 공개한다.
③그 밖의 등록부 정보는 경찰기관의 채용과 감찰, 법원과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제공한다.

3.2.6. 제6장 계급과 신분 [편집]

제37조(계급)
①경찰관의 계급은 소속 경찰기관과 관계없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의 9계급으로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의 계급은 경찰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기관은 계급과 별도로 직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계급과 경력의 인정) 경찰관이 다른 경찰기관으로 옮기면 종전의 계급과 경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새 경찰기관의 전문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39조(신분증과 표지)
①경찰관은 제18조의 기준에 따른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를 받으면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②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이름이나 고유 번호와 소속 경찰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집회와 소요에 대응하는 때에도 같다.

제40조(파견과 인사 교류)
①경찰기관은 협정을 맺어 서로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경찰기관의 지휘를 받는다.
②경찰국은 경찰기관 사이의 인사 교류를 지원한다.

제41조(복무) 경찰관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경찰기관의 경찰관에게는 「공무원법」을, 시경찰의 경찰관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3.2.7. 제7장 경찰관의 노동권 [편집]

제42조(노동조합)
①경찰관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경찰기관, 그 소관 장관이나 시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의 노동조합은 경찰기관마다 둘 수 있고, 여러 경찰기관에 걸쳐 둘 수도 있다.
③경찰기관의 장과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④경찰관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

제43조(파업) <개정 1992. 10. 9.>
①경찰관의 노동조합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중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1. 긴급 신고의 접수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신고의 출동
2.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관리와 호송
3. 진행 중인 수사에서 증거의 보전
4. 그 밖에 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이 합의한 업무
②노동조합과 경찰기관은 파업 전에 필수 유지 업무와 그 인원을 정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협정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정 기관이 정한다.
③노동조합은 파업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경찰기관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44조(파업 중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파업에 참여한 경찰관은 무기와 경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복을 입거나 무기를 지닌 채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은 파업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다른 경찰기관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다만,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 중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필수 유지 업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누구도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2.8. 제8장 공동 범죄 정보망 [편집]

제45조(정보망의 운영) <신설 1992. 10. 9.>
①경찰국은 경찰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쓰는 공동 범죄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모든 경찰기관은 정보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하는 정보) <신설 1992. 10. 9.>
①경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실종자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 도난당한 차량, 총기와 문화재
4. 수사 중인 사건의 번호와 담당 경찰기관
②사람의 정치적 견해, 종교, 노동조합 활동과 적법한 집회 참여는 정보망에 등록할 수 없다.
③영장이 집행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47조(이용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정보망의 정보는 범죄의 수사와 예방, 실종자의 수색과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광역수사국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서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정보망에 접속한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하며, 경찰국 감찰본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8조(정보 주체의 권리) <신설 1992. 10. 9.> 정보망의 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358조를 준용한다.

3.2.9. 제9장 감찰 [편집]

제49조(감찰)
①경찰국 감찰본부는 모든 경찰기관과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법령과 제18조의 기준에 맞는지를 감찰한다.
②감찰은 직권으로 하거나, 신고나 경찰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감찰본부의 조사관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0조(신고)
①누구든지 경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감찰본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다.
③누구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51조(조사의 권한)
①감찰본부는 조사를 위하여 경찰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며, 경찰관서와 구금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②경찰기관은 감찰본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무력 사용 보고서, 영상 기록과 무전 기록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무력 사용 사건의 조사) <개정 2016. 6. 21.>
①경찰관의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감찰본부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은 감찰본부가 조사한다. 소속 경찰기관은 감찰본부가 도착할 때까지 증거를 보전하는 일 말고는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③감찰본부는 조사를 시작하면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조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인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3조(조사 결과의 처리)
①감찰본부는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소속 경찰기관에 징계를 권고하는 일
2. 제32조에 따른 자격 심사를 시작하는 일
3.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일
②징계를 권고받은 경찰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찰본부에 알려야 한다. 경찰기관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경찰국장은 그 사실과 이유를 공개한다.
③감찰본부는 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연례 보고) 경찰국장은 매년 감찰, 자격의 정지와 취소, 무력 사용 사건과 관할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각 원과 국민옹호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한다.

3.2.10. 제10장 벌칙 [편집]

제55조(감찰 방해) 제51조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거나, 기록을 지우거나 고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자격 없는 직무 수행)
①제27조의 자격 없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격 없는 사람에게 경찰관의 직무를 맡긴 경찰기관의 장도 제1항과 같다.

제57조(정보망의 부정 이용) 제46조제2항이나 제47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등록하거나 이용한 사람, 정보망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5조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채용한 사람
3. 제52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사람

3.2.11. 부칙 [편집]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경찰청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해체된 국가경찰청의 사무, 인력과 재산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무를 맡고 있는 경찰기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찰관 자격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인증받아야 하며, 인증받지 못하면 경찰관의 직을 잃는다.
②경찰국은 제1항의 인증 심사에서 제28조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회복) 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로 해산된 경찰관 노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다시 설립된 것으로 보며, 해산 때 몰수된 재산은 돌려준다.

부칙 <1992년 10월 9일 법률 제40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 보고에 관한 적용례) 경찰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경찰관을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제3조(다시 임용된 경찰관의 심사) 경찰국장은 제2조에 따라 보고된 사람 가운데 다른 경찰기관에 다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논란 [편집]

4.1. 시경찰 사이의 격차 [편집]

시경찰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따라 인력과 장비가 크게 다르다. 2024년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는 벨포르가 3.6명이었지만 나보레는 1.2명에 그쳤다. 2,9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사는 나보레는 주민 대부분이 낮에는 이웃 도시로 출근하는 베드타운이어서 기업에서 걷는 세수가 적고, 시경찰은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농촌의 작은 시들 가운데에는 경찰 사무를 이웃 시의 시경찰에 맡긴 곳도 많다(제7조제2항).

1981년 이후의 공통 기준은 이 격차를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9개월의 기본 교육과 매년의 보수 교육, 무력 사용 기준에 맞춘 장비는 가난한 시에 큰 부담이 되지만, 경찰 교부금(제19조)은 그 비용의 일부만 메운다. 2019년 국민옹호관은 인구 20만 명 미만인 시의 시경찰 가운데 3분의 1이 보수 교육 의무(제31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난한 시의 치안을 국가경찰기관이 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군정의 국가경찰청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대에 막혀 왔다.

4.2. 감찰과 자격 박탈의 실효성 [편집]

감찰본부의 조사관은 대부분 경찰관 출신이고 경찰국 자체도 경찰기관이어서, 경찰이 경찰을 감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2016년 개정 뒤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사건은 감찰본부가 직접 조사하게 되었지만(제52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감찰본부가 조사한 사망 사건 214건 가운데 자격 취소로 이어진 것은 19건이었다.

자격 취소 자체도 드물다. 루이나의 경찰관은 30만 명이 넘지만 해마다 취소되는 자격은 60건 안팎이다. 경찰관 노동조합은 자격심사위원회의 다수가 경찰관이 아닌 위원이라는 점(제32조제3항)을 들어 심사가 여론에 휘둘린다고 반발하며,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을 뒤집는 비율도 30%에 가깝다. 시민단체와 국민옹호관은 경찰국에서 떼어 낸 독립 감찰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경찰국은 감찰과 자격 관리를 한 기관이 함께 해야 비위 경찰관의 재취업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자격을 잃은 경찰관이 사설 경비업체로 옮겨 가는 일은 이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