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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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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감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9조(감찰)''' ①경찰국 감찰본부는 모든 경찰기관과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법령과 제18조의 기준에 맞는지를 감찰한다. ②감찰은 직권으로 하거나, 신고나 경찰기관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감찰본부의 조사관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0조(신고)''' ①누구든지 경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감찰본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는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고할 수 있다. ③누구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51조(조사의 권한)''' ①감찰본부는 조사를 위하여 경찰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찰관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며, 경찰관서와 구금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②경찰기관은 감찰본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무력 사용 보고서, 영상 기록과 무전 기록을 지우거나 고쳐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무력 사용 사건의 조사)''' <개정 2016. 6. 21.> ①경찰관의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감찰본부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은 감찰본부가 조사한다. 소속 경찰기관은 감찰본부가 도착할 때까지 증거를 보전하는 일 말고는 그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③감찰본부는 조사를 시작하면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조사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인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3조(조사 결과의 처리)''' ①감찰본부는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소속 경찰기관에 징계를 권고하는 일 2. 제32조에 따른 자격 심사를 시작하는 일 3.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일 ②징계를 권고받은 경찰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찰본부에 알려야 한다. 경찰기관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경찰국장은 그 사실과 이유를 공개한다. ③감찰본부는 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연례 보고)''' 경찰국장은 매년 감찰, 자격의 정지와 취소, 무력 사용 사건과 관할 결정에 관한 보고서를 각 원과 국민옹호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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