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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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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비상시의 통합 지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통합 지휘의 명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러 경찰기관이 함께 대응하여야 하고 기관 사이의 협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경찰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역에 통합 지휘를 명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2.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요 3. 테러행위나 그 급박한 위협 ②법무부장관은 통합 지휘를 명하기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관계 국가경찰기관의 소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때에는 명령한 뒤 지체 없이 의견을 듣는다. ③법무부장관은 통합 지휘를 명한 즉시 이를 대통령과 각 원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표한다. '''제23조(통합지휘본부)''' ①통합 지휘를 명하면 경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지휘본부를 둔다. ②통합 지휘 지역 안의 경찰기관은 경찰관의 배치, 출동과 통신에 관하여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계통을 유지하며, 본부장의 지휘는 각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전달한다. ④의회경찰과 국군은 통합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 지휘의 기간)''' ①통합 지휘의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한 번에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합 지휘의 기간이 모두 30일을 넘으려면 각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합 지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각 원은 언제든지 의결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통합 지휘의 한계)''' ①본부장은 경찰관의 임용, 전보와 징계, 경찰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지휘할 수 없다. ②통합 지휘는 경찰기관의 조직이나 소관 영역을 바꾸지 아니한다. ③경찰관은 통합 지휘 중에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통합 지휘 중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루이나)|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제18조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26조(사후 보고)''' 경찰국장은 통합 지휘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경위, 동원한 인력, 무력 사용과 피해를 적은 보고서를 각 원과 국민옹호관에게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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