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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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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개정 === 2014년 5월 벨포르 지하철 그랑프레역에서 운수부 지하철 경찰국의 경찰관 토머스 웨일런이 개찰구를 뛰어넘은 19세 청년 카림 나세르를 제압하다 목을 눌러 숨지게 했다. 웨일런은 2011년 나보레 시경찰에서 시민을 폭행한 일로 해임된 사람이었는데, 지하철 경찰국은 2013년 그를 채용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보레 시경찰은 해임 사유를 경찰국에 알리지 않았고, 웨일런의 자격은 해임과 관계없이 유효했다. 뒤이은 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비위로 해임된 뒤 다른 경찰기관에 다시 채용된 사람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6년 6월 21일 개정법(법률 제5442호)은 경찰기관이 경찰관을 비위로 해임하거나 조사 중에 사직을 받으면 30일 안에 경찰국에 알리게 하고(제34조), 경찰관을 채용하기 전에 경찰국의 자격 등록부와 이전 기관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게 했다(제35조). 자격 취소의 사유가 넓어졌고, 취소 사실은 공개되었다(제32조·제36조). 경찰관의 무력 사용으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소속 경찰기관이 아니라 경찰국 감찰본부가 조사하게 되었다(제52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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