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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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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97조에 따라 경찰 사무를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 원칙과, 경찰기관의 설치와 관할, 경찰관의 자격·교육과 신분, 경찰기관 사이의 조정과 감찰에 관한 공통의 사항을 정하여 경찰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질서의 유지와 그 밖의 경찰 사무를 맡는 국가경찰기관과 시경찰을 말한다. 2. "국가경찰기관"이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행정각부에 두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3. "시경찰"이란 「[[시경찰법(루이나)|시경찰법]]」에 따라 시가 두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4. "경찰관"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경찰국"이란 법무부 경찰국을 말한다. 6. "무력 사용"이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 무기나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①경찰은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②경찰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신, 언어, 종교, 성별과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치적 중립)''' ①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경찰관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경찰관에게 특정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경찰 사무의 분담)''' ①시 구역 안의 일반 치안은 그 시의 시경찰이 맡는다. ②국가경찰기관은 제8조와 제10조에서 정하는 소관 영역의 경찰 사무를 맡는다. ③누구도 경찰 사무를 하나의 경찰기관에 모두 맡기는 조직을 만들 수 없다. 다만, 제4장에 따른 통합 지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경찰의 조직과 운영은 「[[시경찰법(루이나)|시경찰법]]」에서, 광역수사국의 조직과 운영은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루이나)|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은 「[[경찰관 직무집행법(루이나)|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다. ②「[[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른 의회경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경찰위원회는 경찰국과 협정을 맺어 제36조의 자격 등록부와 제45조의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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