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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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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공동 범죄 정보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정보망의 운영)''' <신설 1992. 10. 9.> ①경찰국은 경찰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쓰는 공동 범죄 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모든 경찰기관은 정보망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하는 정보)''' <신설 1992. 10. 9.> ①경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실종자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3. 도난당한 차량, 총기와 문화재 4. 수사 중인 사건의 번호와 담당 경찰기관 ②사람의 정치적 견해, 종교, 노동조합 활동과 적법한 집회 참여는 정보망에 등록할 수 없다. ③영장이 집행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47조(이용의 제한)''' <신설 1992. 10. 9.> ①정보망의 정보는 범죄의 수사와 예방, 실종자의 수색과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광역수사국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서만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첩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정보망에 접속한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하며, 경찰국 감찰본부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8조(정보 주체의 권리)''' <신설 1992. 10. 9.> 정보망의 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58조를 준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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