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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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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경찰관의 자격과 교육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조(경찰관의 자격)''' ①경찰관은 경찰국이 인증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30조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때에 인증한다. 1. 루이나 국민일 것 2. 20세 이상일 것 3.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것 ③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31조의 보수 교육을 마친 사람은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제28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자격을 인증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강제 실종이나 직권남용의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제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 4. 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국가경찰청이나 그 밖의 기관에서 고문, 불법 연행이나 정치적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제29조(국립경찰학교)''' ①경찰국 소속으로 국립경찰학교를 둔다. ②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은 소속하게 될 경찰기관과 관계없이 국립경찰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국립경찰학교는 벨포르에 본교를 두며, 필요하면 지역에 분교를 둘 수 있다. ④경찰기관은 기본 교육을 마친 경찰관에게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한다. '''제30조(기본 교육)''' ①기본 교육의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하며, 그 가운데 3개월 이상은 경찰기관에서 하는 현장 실습으로 한다. ②기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과 기본권, 형사 절차 2. 무력 사용과 긴장 완화 3. 차별의 금지와 「[[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른 통역 4. 응급 처치 5. 정신적 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 <신설 2016. 6. 21.> 6. 1978년부터 1980년까지 국가경찰청이 저지른 인권 침해의 역사 '''제31조(보수 교육)''' ①경찰관은 매년 4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16시간 이상은 무력 사용과 긴장 완화에 관한 교육이어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②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찰관은 이를 마칠 때까지 현장 업무에 배치할 수 없다. '''제32조(자격의 정지와 취소)''' <개정 2016. 6. 21.> ①경찰국장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부당한 무력 사용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3. 수사나 재판에서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4. 부당한 무력 사용, 차별이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의 수수로 해임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인증받은 경우 ②자격의 정지와 취소는 경찰국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자격심사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경찰관이 아닌 법률가와 시민 4명으로 구성한다. ④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루이나)|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자격 취소의 심사는 경찰관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뒤에도 계속한다. <신설 2016. 6. 21.> '''제33조(자격 취소의 효력)''' 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어느 경찰기관에서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즉시 그를 경찰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비위의 보고)''' <신설 2016. 6. 21.> ①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근거를 경찰국에 알려야 한다. 1. 소속 경찰관을 해임하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 때 2. 비위 조사를 받던 소속 경찰관이 사직한 때 3. 소속 경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때 ②경찰국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시작할지 결정한다. '''제35조(채용 전 조회)''' <신설 2016. 6. 21.> ①경찰기관은 경찰관을 채용하기 전에 제36조의 자격 등록부를 조회하고, 지원자가 다른 경찰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으면 그 기관에 인사 기록과 징계 기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요구를 받은 경찰기관은 14일 이내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③이 조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경찰기관과 그 직원은 기록이 사실인 한 그 제공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자격 등록부)''' <개정 2016. 6. 21.> ①경찰국은 모든 경찰관의 자격 인증, 갱신, 정지와 취소, 제34조에 따른 보고를 적은 자격 등록부를 운영한다. ②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이름, 소속했던 경찰기관과 취소 사유의 요지는 공개한다. ③그 밖의 등록부 정보는 경찰기관의 채용과 감찰, 법원과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제공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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