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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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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준 소득과 급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기준 소득)''' ①사회복지부장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가구 규모별 기준 소득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기준 소득은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의 100분의 55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③사회복지부장관은 기준 소득을 정할 때 생계비 조사의 결과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준 소득을 전년도보다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정 소득의 산정)''' 인정 소득은 제9조에 따른 소득 평가액과 제10조에 따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제9조(소득 평가)''' ①소득 평가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과 그 밖에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주거급여와 의료보험 급여 2. 아동수당 3.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수당 4. 학생인 가구원의 장학금 '''제10조(재산의 소득 환산)''' ①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과 사회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 생업에 필요한 차량과 도구는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그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한다. '''제12조(최저소득보장급여)''' ①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의 기준 소득에서 인정 소득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지급한다. ②최저소득보장급여는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정폭력 등 사회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각자에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급여)'''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구원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학용품비, 교육 활동비와 통학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한다. '''제14조(출산급여와 장례급여)''' ①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출산한 때에는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②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급여를 지급한다. '''제15조(긴급급여)''' ①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소득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3개월의 범위에서 긴급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긴급급여를 받은 가구가 뒤에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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