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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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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계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조(계엄의 사유)''' 계엄은 전쟁, 외국의 무력 공격 또는 국가의 독립이나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반란이 발생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때에 선포할 수 있다. '''제36조(계엄의 사전 승인)''' ①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 선포안을 양원에 제출하고,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 선포안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계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수단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양원은 승인하면서 대상 지역, 기간, 정지하는 권리, 비상조치와 작전지역을 줄일 수 있으나 넓힐 수 없다. '''제37조(긴급 선포)''' ①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어느 한 원이라도 제1항의 기간 안에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④승인을 얻기 전에는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작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계엄의 기간과 연장)''' ①계엄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②대통령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계엄사령관)''' ①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현역 장성 가운데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②계엄사령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작전지역마다 지역계엄사령관을 둘 수 있다. ③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④계엄사령관이나 지역계엄사령관이었던 사람은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40조(작전지역의 지정)''' ①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지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나 외국 군대의 침입이 임박한 지역 2. 무장 반란 세력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역과 그에 맞닿은 지역 ②작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넓히는 때에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작전지역을 줄이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한 지역은 지체 없이 작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제41조(작전지역의 행정)''' ①작전지역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치안, 주민의 피난, 교통과 통신의 통제, 물자의 보급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지역의 행정기관, 시와 경찰기관은 이에 관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②계엄사령관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없으며, 작전지역의 법원과 검찰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계엄사령관은 시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고, 시장을 해임할 수 없다. ④작전지역의 선거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원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선거는 작전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일반지역)''' ①일반지역의 비상권한자는 대통령으로 하며, 대통령은 관계 장관에게 비상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일반지역에서 비상권한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③일반지역에서 국군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비상권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경찰기관의 치안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군인은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경우에만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검문할 수 있다. '''제43조(계엄에서의 구금)'''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7조제2항의 권리가 정지된 때에도 체포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②군인이 체포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경찰기관에 넘겨야 한다. ③체포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만 구금할 수 있으며, 그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과 구금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④체포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인신보호 절차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포고)''' ①계엄사령관은 작전지역에서, 비상권한자는 일반지역에서 이 법과 선포문의 범위 안에서 포고를 발할 수 있다. ②포고는 관보와 방송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포고로 범죄를 정하거나 형벌을 정할 수 없다. 포고를 위반한 사람은 제48조에 따라서만 처벌한다. ④포고는 계엄이 해제된 때와 작전지역이 해제된 때에 그 지역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5조(징발)''' 계엄에서 비상권한자와 계엄사령관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토지, 건물, 물자와 시설을 징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46조(민간인의 재판)''' ①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계엄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②작전지역 안의 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중앙 대법원은 그 법원의 사건을 다른 법원이 관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계엄 해제 후의 조치)''' ①계엄이 해제된 때에는 이 장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지체 없이 법관 앞에 인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과 비상권한자는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엄 동안의 포고와 비상조치의 기록을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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