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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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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감염병과 2021년 개정 === 2020년 3월 14일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감염병의 유행을 이유로 전국에 경계사태를 선포했다. 1991년 이후 처음 전국에 선포된 비상사태였다. 대통령은 비상권한의 일부를 보건부장관과 시장들에게 위임했다. 선포문은 생활필수품 구입과 의료, 출근 등 필수 목적 외의 외출을 금지하고, 상점과 식당의 영업을 제한했다. 국군 3만여 명이 시 경계의 검문소에 배치되었다. 하원은 15일마다 연장을 승인했다. 경계사태는 6월 21일 해제되었다가 10월 다시 선포되어 2021년 5월까지 이어졌고, 두 기간을 합쳐 모두 21차례 연장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 25일 첫 경계사태의 전국 외출 금지가 이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루이나)|헌법]] 제19조의 권리를 사실상 '정지'한 것이어서, 어떤 권리도 정지할 수 없는 경계사태에서는 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결정했다. 같은 결정은 국군이 검문소에서 시민의 외출 사유를 확인한 것이 [[헌법(루이나)|헌법]] 제61조제2항 단서의 '재난 대응'을 넘어 치안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영업 제한과 시 경계를 넘는 이동의 제한은 합헌으로 보았다. 2021년 6월 8일 개정법은 이 결정을 반영했다. 경계사태에서 이동을 제한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출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없게 했다(제17조제2항). 연장은 한 번에 30일까지로 하되, 선포일부터 90일이 넘는 연장에는 상원의 승인도 받게 했다(제14조). 재난에 투입된 국군은 수송, 의료, 방역, 구호와 복구만 할 수 있고 검문, 단속과 체포는 할 수 없게 되었다(제20조). 위헌으로 결정된 외출 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부칙에 따라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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