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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예외·계엄사태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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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법으로의 이관 === 이 법은 비상사태를 시간과 의회의 승인으로 묶는다. 경계사태는 15일, 예외사태는 길어야 60일이며, 연장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쪽은 이 시한이 비상권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평시 법률로 옮기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본다. 비상사태의 시한은 비상사태에만 걸려 있고, 평시 법률에는 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은 1988년에 처음 일어났다. 베인브리지 정부는 마테르 전쟁의 계엄을 해제하면서 그 비상조치 조항을 개별 법령으로 옮겼고, 계엄이 끝났다는 발표와 달리 상당수의 조치는 1990년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남았다. 1991년 개정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선포로는 권리를 정지할 수 없게 했다(제3조제4항). 그러나 이 조항은 다른 '선포'를 막을 뿐, 의회가 평시 법률로 같은 권한을 상시적으로 주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2001년이 그 예였다. 1.19 사건의 예외사태가 60일로 끝나고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할 수 없게 되자(제24조제3항), 정부는 공항과 항만의 출입 통제와 보안 검색을 「[[국토안보법(루이나)|국토안보법]]」으로 상시화했다. 2005년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은 긴급한 때 통신 기록을 먼저 수집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게 했는데, 예외사태에서 법관의 결정 없이 감청하고 24시간 안에 통지하게 한 이 법 제26조와 구조가 거의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경계사태의 전국 외출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한 뒤에는,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권한이 「[[감염병예방법(루이나)|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시장에게 상시적으로 주어졌다. 세 번 모두 비상사태가 끝난 자리에 평시의 권한이 남았다. 이 흐름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도 분명하다. 평시 법률도 의회가 만들고 법원의 심사를 받으며, 그 권한은 비상사태처럼 기본권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권한을 평시 법률에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남발하지 않을 수 있었고, 2001년 이후 예외사태가 2024년까지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것도 그 덕분이라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는다. 비상사태는 끝나면 비상조치가 모두 효력을 잃지만(제8조제2항), 평시 법률의 권한은 누군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남는다. 1991년 개정법이 지키려 한 것은 비상권한의 '최소한'이었는데, 그 최소한은 비상사태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평시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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