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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장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8조(인신매매)''' <개정 2009. 6. 9.> ①다른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착취하려고, 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모집, 운송, 인계, 은닉하거나 인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 2. 노동을 착취하는 방법 3. 구걸을 시키는 방법 4.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 5. 장기를 위법하게 적출하는 방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행위한 경우 2.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3. 피해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린 경우 4.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9조(강제 성매매)''' <신설 2009. 6. 9.> ①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시작하게 하거나 계속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0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0조(강제 노동)''' <신설 2009. 6. 9.> 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거나 그 사람이 21세 미만임을 이용하여, 노동 조건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현저히 불균형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노예나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 두거나, 구걸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1조(노동의 착취)''' <신설 2009. 6. 9.> ①다른 사람의 곤궁하거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이용하여 노동 조건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현저히 불균형한 노동을 하게 하거나, 착취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행위자가 피해자를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빠뜨리거나 그 처지를 지속시키거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2조(자유 박탈을 이용한 착취)''' <신설 2009. 6. 9.>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거나 빼앗은 상태를 이용하여 제308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착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3조(성매매의 착취)''' ①성매매를 하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그 사람의 성매매를 감시하거나 그 장소, 시간,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정하거나, 그 사람이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영업으로 그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약취와 유인)''' ①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데려가서 의지할 데 없는 처지에 두거나, 노예나 노예와 비슷한 상태에 두거나, 외국의 군대나 군사적 조직에 복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5조(국외 납치)'''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 폭력이나 자의적인 조치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자유를 빼앗기거나, 직업이나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16조(미성년자의 약취와 유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나 위계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부모,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서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 2. 친족이 아니면서 아동을 부모,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후견인이나 보호자에게서 데려가거나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 ②아동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 부모 등에게서 떼어 놓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여 돌려주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피해자를 죽거나 크게 다칠 위험에 빠뜨리거나, 보수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행위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이 저지른 제1항제1호와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7조(아동의 매매)''' ①18세 미만인 자녀, 피후견인이나 피보호자를 법률을 위반하여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속적으로 넘긴 사람과, 그 아동을 보수를 주고 받아들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입양법(루이나)|입양법]]」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의 입양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행위자가 영업으로 행위하거나 아동을 신체적이나 정신적 발달에 중대한 해를 입을 위험에 빠뜨린 때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8조(공갈 목적의 약취)''' ①다른 사람의 걱정을 이용하여 공갈하려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사람을 지배한 사람과, 그러한 상태를 공갈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덜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범행으로 적어도 경솔하게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은 종신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행위자가 의도한 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생활 환경으로 돌려보낸 때에는 법원은 형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19조(인질 강요)''' ①피해자나 제3자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거나 1주일 넘게 자유를 빼앗겠다고 협박하여 제3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참게 하려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지배한 사람과, 그러한 상태를 그러한 강요에 이용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조에 준용한다. '''제320조(강제 결혼)''' ①폭행이나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혼인하게 하거나 동반자로 등록하게 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다른 사람을 루이나 밖으로 데려가거나, 루이나 밖에 머무르게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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