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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장 손괴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7조(손괴)''' ①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법하게 손상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의 외관을 크게 바꾸어 일시적이 아니게 변경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08조(데이터의 변경)''' <신설 1998. 6. 16.> ①위법하게 데이터를 삭제, 은닉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제363조를 준용한다. '''제409조(컴퓨터 사보타주)''' <신설 1998. 6. 16.> ①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 처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크게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제408조제1항의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3. 정보 처리 시설이나 데이터 저장 매체를 파괴, 손상하거나, 쓸 수 없게 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그 정보 처리가 다른 사람의 기업, 사업체나 행정기관에 중요한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2항의 특히 중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영업으로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거나, 국민에게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루이나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로 본다. ⑤제1항의 죄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제363조를 준용한다. '''제410조(공익 재물의 손괴)''' ①종교 단체의 숭배 대상이나 예배에 쓰이는 물건, 묘지의 기념물, 공개된 수집품에 있는 학문, 예술이나 기술의 물건, 공공에 전시된 물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물건이나 공공 도로, 광장이나 정원의 장식물을 위법하게 손상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407조제2항과 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411조(건조물의 파괴)''' ①다른 사람의 건물, 선박, 교량, 댐, 도로, 철도나 그 밖의 건조물의 전부나 일부를 위법하게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12조(중요 장비의 파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위법하게 파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 시설이나 국민 생활에 중요한 기업의 시설을 짓는 데 쓰이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기술 장비 2.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관과 경찰, 소방, 재난 구조와 국군의 출동에 필요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와 장비 ②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13조(고소)''' ①제407조, 제408조와 제409조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0조의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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