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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장 비밀 침해의 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8조(대화 비밀의 침해)''' ①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말을 녹음하는 행위 2. 그렇게 녹음한 것을 쓰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3. 도청 장치로 자신에게 향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말을 엿듣는 행위 ②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③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개한 때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제359조(사생활 영역의 촬영)''' ①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주거나 특히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전송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를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여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3. 사망한 사람을 심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을 쓰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행위 ②다른 사람의 평판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영상을 권한 없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③예술, 학문, 연구, 교육, 보도와 역사의 기록에 이바지하는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0조(서신 비밀의 침해)''' ①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봉인된 서신이나 문서를 열거나, 열지 아니하고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권한 없이 특별히 보호된 용기에 보관된 서신이나 문서의 내용을 용기를 열어 알아낸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361조(데이터의 탐지)''' <신설 1998. 6. 16.> 권한 없이 접근 보안 장치를 뚫어 자신에게 정해지지 아니하고 무단 접근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데이터의 가로채기)''' <신설 1998. 6. 16.>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데이터 전송이나 정보 처리 시설의 전자기 방출에서 자신에게 정해지지 아니한 데이터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데이터 탐지의 예비)''' <신설 1998. 6. 16.> 제361조나 제362조의 죄를 준비하려고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비밀번호나 보안 코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퍼뜨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보안의 점검과 연구를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64조(데이터 장물)''' <신설 2019. 6. 11.> ①다른 사람이 위법한 행위로 얻은 공개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얻거나, 넘기거나, 퍼뜨리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형은 앞선 범행의 형보다 무거울 수 없다. 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언론인이 보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65조(업무상 비밀의 누설)''' ①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보험 회사 직원과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권한 없이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의 업무를 돕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업무를 맡은 사람도 같다. 비밀을 지킬 의무는 그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지속된다. ③행위자가 보수를 받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려고 행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다른 사람의 비밀의 이용)''' 제365조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 특히 영업 비밀을 권한 없이 이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우편과 통신 비밀의 침해)''' ①우편이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소유자나 직원이 우편이나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것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권한 없이 맡겨진 우편물을 열거나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맡겨진 우편물을 숨기거나, 제1항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조장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68조(고소)''' 제358조제1항, 제359조, 제360조, 제361조부터 제364조까지, 제365조와 제366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61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는 검사가 공공의 특별한 이익 때문에 직권으로 소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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