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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Ruinaflag.png 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국제범죄법
國際犯罪法
International Crimes Act (ICA)
약칭
ICA
제정
1951년 8월 14일
법률 제2183호 (전쟁범죄 처벌법)
현행
2016년 9월 27일
법률 제5446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
2.1. 1951년 제정2.2. 콘스탄티노폴과 '치안 작전'2.3. 2002년 전부개정2.4. 보편관할 파동과 2004년 개정2.5. 2016년 개정과 침략범죄
3. 내용
3.1. 주요 내용3.2. 전문
3.2.1. 제1장 총칙3.2.2. 제2장 집단살해죄3.2.3. 제3장 인도에 반한 죄3.2.4. 제4장 전쟁범죄3.2.5. 제4장의2 침략범죄3.2.6. 제5장 그 밖의 죄3.2.7. 제6장 관할과 소추3.2.8. 제7장 재판소와의 협력3.2.9. 제8장 보칙3.2.10. 부칙
4. 논란
4.1. 과거 사건의 공백4.2. 군사법원 관할4.3. 보편관할의 후퇴4.4. 침략범죄 소추의 장벽


1. 개요 [편집]

국제범죄법(國際犯罪法, International Crimes Act, ICA)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를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1년 8월 14일 제네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쟁범죄 처벌법」으로 제정되었고, 2002년 3월 19일 로마규정 비준과 함께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2004년과 2016년의 개정을 거친 2016년 9월 27일 개정법이 현행이다. 법무부가 소관하며,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연락은 외무부를 거치고, 군인의 사건은 국방부의 군사법원이 맡는다.

이 법의 첫째 목적은 처벌이지만, 둘째 목적은 방패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에만 사건을 맡는 보완적 재판소다. 그래서 재판소가 다루는 범죄를 모두 국내법에 옮겨 두면 루이나 국민의 사건은 루이나 법정에서 끝낼 수 있다. 2002년 비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도 이것이었다. 이 법은 재판소의 범죄를 빠짐없이 처벌하면서도 군인의 범죄는 지금도 군사법원에 맡기고(제23조),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피의자가 루이나에 있을 때 검찰총장만 기소할 수 있게 하며(제3조제2항, 제24조제2항), 침략범죄의 기소에는 양원의 동의를 요구한다(제19조의4).

이 법의 역사는 공백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쟁범죄 처벌법」은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 뒤 15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 '보호령의 치안 회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002년 법은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1978년 다조 빌딩 학살의 공소시효는 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03년 완성되었다.

2. 연혁 [편집]

2.1. 1951년 제정 [편집]

1949년 8월 채택된 네 개의 제네바협약은 체약국에 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을 국적과 관계없이 찾아내 처벌하거나 다른 체약국에 넘길 의무를 지웠다. 루이나는 1951년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14일 「전쟁범죄 처벌법」을 제정했다. 법은 협약이 열거한 중대한 위반, 곧 보호받는 사람의 고의적 살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인질 억류, 정당한 재판 없는 처벌,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되지 않는 재산의 대규모 파괴와 징발을 처벌했다. 최고형은 사형이었으나 1990년 헌법이 사형을 폐지한 뒤 무기징역이 되었다.

이 법은 두 가지 점에서 좁았다. 첫째, 법은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무력충돌'에만 적용되었다. 협약 공통 제3조가 다루는 내전 같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법에 들어가지 않았고, 반인도범죄나 집단살해죄도 없었다. 둘째,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군검찰관이 기소했다. 1887년부터 이어진 민중소추도 군사법원 앞에서는 멈췄다. 1·2차 랜드 전쟁 동안 이 법으로 기소된 루이나 군인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가벼운 형을 받았다.

2.2. 콘스탄티노폴과 '치안 작전' [편집]

1970년 5월 8일 그랜트 정부는 콘스탄티노폴을 침공했다. 정부는 루이나가 콘스탄티노폴에 보호권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이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 '보호령의 치안 회복'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루이나와 다른 국가 사이의 무력충돌은 없었고, 「전쟁범죄 처벌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국방부는 1971년 법무관 지침으로 이를 확인했다. 루이나군의 무력 사용은 치안 작전의 교전 규칙에 따른 것으로 다루어졌고, 교전 규칙 안의 행위로 판단된 사건은 일반 군형사 사건으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1985년 철군 때까지 15년 동안 콘스탄티노폴에서 일어난 루이나군의 행위 가운데 이 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8년 2월 19일의 다조 빌딩 학살이다. 루이나군은 베르자 구역에서 빌베른계 피난민 수용소로 쓰이던 옛 호텔 다조 빌딩에 무장세력이 숨어 있다는 첩보에 따라 건물을 공격했지만, 건물 안에 무장세력은 없었고 첩보는 조작된 것이었다. 진상은 뒤에 밝혀졌으나 정부는 이 사건이 치안 작전 중에 일어났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이어진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 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빌베른계의 언어와 신앙을 지우려 한 이 정책은 한 번도 범죄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군정기(1978~1980)의 고문과 강제실종도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었다. 무력충돌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반인도범죄라는 죄가 루이나 법에 없었기 때문에, 10.24 시민혁명 뒤 군정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모두 「형법」의 내란, 살인과 불법감금으로 이루어졌다.

2.3. 2002년 전부개정 [편집]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다. 루이나는 같은 해 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쉽지 않았다. 반대하는 쪽은 유고랜드를 비롯해 해외에 주둔하는 루이나군이 외국 판사의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01년 1.19 사건이 일어나고 같은 해 10월 루이나-고랜드 전쟁이 시작되자 반대는 더 커졌다.

캘러핸 정부는 비준을 밀어붙이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재판소의 범죄를 모두 국내법에 옮겨 루이나 국민의 사건은 루이나가 먼저 재판한다. 둘째, 군인의 사건은 지금처럼 군사법원이 맡는다. 셋째, 로마규정 제124조에 따라 규정이 루이나에 발효한 뒤 7년 동안 루이나 국민의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상원은 재판소에 국민을 넘기는 것이 헌법에 맞는지를 묻기 위해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월 7일, 재판소에 대한 인계는 주권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와 다르고 재판소의 재판은 헌법 제24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상원은 3월 비준에 동의했고, 「전쟁범죄 처벌법」은 2002년 3월 19일 전부개정되어 「국제범죄법」이 되었다. 시행일은 로마규정이 발효한 7월 1일이었다. 전부개정 법은 집단살해죄와 반인도범죄를 새로 넣고, 전쟁범죄를 비국제적 무력충돌까지 넓혔으며, 지휘관의 책임을 정하고, 이 법의 죄에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했다. 무력충돌이 있었는지는 정부의 선언이나 작전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루이나가 주권이나 보호권을 주장하는 지역에도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제19조는 콘스탄티노폴의 경험에서 나왔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아무 연결점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고, 이 법의 죄는 사회 전체의 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민중소추를 할 수 있었다.

논쟁은 과거 사건에서 벌어졌다. 진보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과거 사건, 특히 이듬해 2월 살인죄의 공소시효 25년이 끝나는 다조 빌딩 학살에도 시효 배제를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냈다. 정부는 헌법 제25조의 소급 처벌 금지와 법적 안정성을 들어 반대했고, 콘스탄티노폴에서는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법과 종전의 시효를 그대로 적용하게 했다. 다조 빌딩 학살의 공소시효는 2003년 2월 19일 완성되었다. 제124조 선언은 2009년 6월 30일 효력을 잃었다.

2.4. 보편관할 파동과 2004년 개정 [편집]

2002년 법이 시행된 첫해에만 외국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민중소추가 열 건 넘게 들어왔다. 대부분은 피의자가 루이나에 없어 진행되지 않았지만, 2003년 가을의 사건은 달랐다.

2003년 10월 유고랜드 국가안전부 장관 백도현이 루이나와의 대테러 협의를 위해 벨포르를 찾았다. 루이나 인권법률가협회와 유고랜드 출신 이주민 단체들은 그가 2002년부터 서부 국경지대의 대테러 작전에서 주민 수백 명의 강제실종과 고문을 지휘했다며 반인도범죄로 민중소추를 냈다. 벨포르 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전 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백도현은 영장이 집행되기 전 유고랜드 대사관으로 몸을 피했고, 이튿날 외교관 차량으로 출국했다.

유고랜드는 주루이나 대사를 불러들이고 서부 국경지대의 합동 작전을 중단했으며, 고랜드로 가는 루이나군 수송기의 영공 통과 허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랜드의 루이나군 보급이 흔들리자 캘러핸 정부는 곧바로 개정안을 냈다. 2004년 4월 6일 개정된 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는 피의자가 루이나에 있는 때에만 처벌하고(제3조제2항), 그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게 했다(제24조제2항). 검찰총장은 다른 나라나 재판소가 사건을 다루고 있거나 수사가 루이나의 중대한 외교적·안보적 이익을 해칠 때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제25조),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무장관뿐 아니라 공무로 루이나를 방문한 외국 정부의 각료도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제7조제3항). 부칙에 따라 계속 중이던 민중소추는 검찰총장이 인수한 것으로 보았고, 검찰총장은 그해 5월 백도현 사건의 공소를 취소했다.

한 해 전 「범죄인 인도법」의 윤상혁 사건을 두고 하원 청문회에서 나왔던, 정부가 동맹을 위해 원칙을 내려놓는다는 비판이 다시 나왔다. 개정법에서 공무로 방문한 외국 각료를 면제한 제7조제3항제2호는 지금도 '유고랜드 조항'으로 불린다.

2.5. 2016년 개정과 침략범죄 [편집]

2010년 캄팔라에서 열린 로마규정 재검토회의는 침략범죄의 정의와 재판소가 이를 재판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헌법 제10조제2항은 이미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은 없었다. 랜돌프 정부는 2015년 캄팔라 개정의 비준과 침략범죄를 국내법에 넣는 개정안을 함께 냈다.

상원의 보수 의원들은 콘스탄티노폴 침공 같은 해외 작전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과 장관이 법정에 설 수 있고, 민중소추가 정치 투쟁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타협안은 소추의 문을 좁히는 것이었다. 침략범죄의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 소추와 민중소추, 시경찰의 소추는 허용되지 않으며, 검찰총장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기소할 수 있다. 각 원이 90일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19조의4). 그 대신 누구든지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6개월 안에 답해야 한다. 개정법은 2016년 9월 27일 공포되어 2017년 3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뒤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3. 내용 [편집]

3.1. 주요 내용 [편집]

구분
내용
처벌 범죄
집단살해·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
최고형
무기징역
시효
없음 (2002. 7. 1. 이후 행위)
외국인 국외범
국내 소재 시, 검찰총장만 기소
침략범죄 기소
검찰총장 + 양원 동의
군인 사건
군사법원
재판소 인계
국민도 가능 (인도와 구별)

3.2.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6년 9월 27일 법률 제5446호)이다.

3.2.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를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2장부터 제4장의2까지의 죄를 말한다. <개정 2016. 9. 27.>
2. "로마규정"이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과 그 개정을 말한다.
3. "재판소"란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를 말한다.
4. "제네바협약"이란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네 개의 제네바협약을 말한다.
5. "무력충돌"이란 국가 사이에 무력이 사용되는 상태와, 정부 당국과 조직된 무장 집단 사이 또는 그러한 집단 사이에 장기간 무력 대립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점령을 포함한다. 다만, 폭동, 산발적인 폭력 행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내 소요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보호 대상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제네바협약과 그 추가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포로와 민간인
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전투 능력을 잃은 사람
7. "지휘관"이란 군대를 실효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지휘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상급자"란 지휘관 외의 사람으로서 하급자를 실효적인 권한으로 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인계"란 로마규정에 따라 사람을 재판소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문개정 2004. 4. 6.>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루이나 영역 안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
2. 루이나 영역 밖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루이나 국민
3. 루이나 영역 밖에 있는 루이나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외국인
4. 루이나 영역 밖에서 루이나나 루이나 국민에 대하여 이 법의 죄를 범한 외국인
②루이나 영역 밖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이 법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그가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③제4장의2의 죄는 제1항제1호·제2호의 사람과, 루이나에 대한 침략행위로 그 죄를 범한 외국인으로서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16. 9. 27.>

제4조(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①정부나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따라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때에는 그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아니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아니한다.
②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와 침략범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위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27.>
③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헌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거부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지휘관과 상급자의 책임)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아래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려 하거나 범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거나 제지하는 데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의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와 「형법」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적 지위와 면제)
①이 법의 죄에 관하여는 범인이 국가원수, 정부의 구성원, 의원 그 밖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은 헌법 제64조와 제73조가 정하는 소추와 체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또는 그 방문 기간 동안 체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판소가 체포나 인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4. 6.>
1. 외국의 국가원수, 정부수반과 외무장관
2. 루이나 정부의 초청이나 동의를 받아 공무로 루이나를 방문 중인 외국 정부의 각료와 고위 공무원
3. 그 밖에 국제법에 따라 신분상 면제를 누리는 사람

제8조(정치범죄와의 관계) 집단살해죄등은 「범죄인 인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면소와 다시 처벌하는 경우)
①재판소에서 유죄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같은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 법원에서 집단살해죄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재판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거나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10조(「형법」의 적용)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

3.2.2. 제2장 집단살해죄 [편집]

제11조(집단살해죄)
①국민적·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집단의 구성원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끼치는 행위
2.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체적으로 파괴할 목적으로 계획된 생활조건을 그 집단에 고의로 부과하는 행위
3. 집단 안에서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4.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옮기는 행위
③제2항제1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형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집단살해의 선동과 예비·음모)
①제11조의 죄를 범하도록 공연히 선동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3. 제3장 인도에 반한 죄 [편집]

제13조(인도에 반한 죄)
①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민간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박탈하는 등 주민의 일부를 절멸시킬 생활조건을 고의로 부과하는 행위
2. 사람을 노예 상태에 두거나 사람에 대한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3.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민을 그 적법한 거주 지역에서 강제로 추방하거나 이주하게 하는 행위
4.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는 행위
5. 자신의 구금이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 고문으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6.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성폭력 행위
7.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나 성별 그 밖에 국제법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집단이나 집합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이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박해 행위
8. 국가나 단체의 승인, 지원 또는 묵인 아래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사람의 생사와 소재를 알리기를 거부하여 그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에서 배제하는 강제실종 행위
9.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제도화된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이 항 각 호의 행위와 같은 성격의 행위
10. 그 밖에 이 항 각 호의 행위와 같은 성격의 비인도적 행위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③제2항 각 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4. 제4장 전쟁범죄 [편집]

제14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 인물을 살해한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보호 대상 인물을 인질로 잡는 행위
2. 보호 대상 인물을 고문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 신체나 건강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행위
3. 보호 대상 인물을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18세 미만의 사람을 군대에 강제로 징집하거나, 15세 미만의 사람을 군대나 무장 집단에 모병하거나 적대 행위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③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보호 대상 인물을 추방하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 또는 점령국이 자국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점령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
2. 공정한 정식 재판에 의한 판결 없이 보호 대상 인물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3. 보호 대상 인물을 그의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4. 항복하였거나 전투 능력을 잃은 군대의 구성원이나 전투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보호 대상 인물을 중대하게 모욕하거나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처우를 하는 행위
④제2항이나 제3항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재산과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군사적 필요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징발하거나 약탈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대 당사자 국민의 권리나 소송 행위가 법정에서 폐지되거나 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는 행위
2. 적대 당사자 국민에게 그 본국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16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인도적 원조나 평화유지 임무에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나 차량을 공격하는 행위
2.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건물, 의료부대, 수송수단이나 요원을 공격하는 행위
②무력충돌과 관련하여 휴전기, 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 군사 표지 또는 제복,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민간인 주민이나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 군사 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을 공격하는 행위
3. 공격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명백히 과도한 민간인의 사망이나 상해, 민간 대상물의 손상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중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을 알면서 공격하는 행위
4. 방어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비무장 지대를 공격하는 행위
5. 보호 대상 인물을 이용하여 특정한 지점, 지역 또는 군대를 군사 작전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6.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구호품의 공급을 고의로 방해하여 기아를 전투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군사 목표물이 아닌 종교, 교육, 예술, 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과 병자·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를 공격하는 행위
8. 투항한 사람을 살려 두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행위
9. 적대 당사자의 군대 구성원이나 전투원을 배신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①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이나 유독 무기
2. 생물무기나 화학무기
3. 인체 안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4. 그 밖에 루이나가 당사국인 조약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
②제1항의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무력충돌의 판단)[1]
①이 법을 적용할 때 무력충돌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는 실제로 벌어진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정부의 선언, 작전의 명칭이나 그 지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부의 견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루이나 군대가 외국의 영역이나 그 일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무력으로 저항하는지와 관계없이 점령으로 본다.
③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은 루이나가 그 지역에 대하여 주권, 보호권이나 그 밖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2.5. 제4장의2 침략범죄 [편집]

제19조의2(침략범죄) <신설 2016. 9. 27.>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성격, 중대성과 규모로 보아 국제연합 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침략행위를 계획·준비·개시하거나 실행한 때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의3(침략행위) <신설 2016. 9. 27.>
①이 장에서 "침략행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국제연합 헌장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다른 국가의 영역에 대한 침입이나 공격, 그로 인한 군사 점령, 무력에 의한 다른 국가 영역의 전부나 일부의 병합
2. 다른 국가의 영역에 대한 폭격이나 무기의 사용
3. 다른 국가의 항구나 연안의 봉쇄
4. 다른 국가의 육군, 해군, 공군이나 선단, 항공대에 대한 공격
5. 접수국과의 합의에 따라 그 영역에 주둔하는 군대를 합의의 조건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합의가 끝난 뒤에도 그 영역에 주둔시키는 것
6. 자국 영역을 다른 국가가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7. 이 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무력 행위를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하는 무장 단체, 비정규군이나 용병을 보내는 것
②헌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위권의 행사와 국제기구의 집단 안전보장 활동에의 참여는 침략행위가 아니다.

제19조의4(소추의 특례) <신설 2016. 9. 27.>
①제19조의2의 죄의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의 소추, 민중소추와 시경찰의 소추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9조의2의 죄로 공소를 제기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검찰총장이 제2항의 동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수사 결과의 요지를 양원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원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한 원은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누구든지 검찰총장에게 제19조의2의 죄에 관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하는지와 그 이유를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9조의2의 죄의 피의자가 군인이나 군무원인 때에도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2.6. 제5장 그 밖의 죄 [편집]

제20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
①지휘관이나 상급자가 고의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 아래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것을 알고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재판소에 대한 사법방해)
①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
2. 거짓이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3. 증인을 매수하거나,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을 방해하거나, 증언을 이유로 증인에게 보복하는 행위
4.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증거의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
5. 재판소의 직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②재판소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7. 제6장 관할과 소추 [편집]

제22조(관할)
①이 법의 죄의 제1심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벨포르 지방법원에 이 법의 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 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은 「법원조직법」에 따른다.
③이 법의 죄로 기소된 사람은 헌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군인 등에 대한 관할)
①군인과 군무원이 범한 이 법의 죄는 헌법 제109조제1항의 군사상 범죄로 보아 「군사재판법」에 따른 군사법원이 관할한다.[2]
②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인이나 군무원과 함께 이 법의 죄를 범한 때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벨포르 지방법원은 공범인 군인이나 군무원의 사건을 함께 심판할 수 있다.
③군인이나 군무원이 그 신분을 잃은 뒤에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은 벨포르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4조(소추)
①이 법의 죄의 공소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한다. 다만,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9조의4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6., 2016. 9. 27.>
②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소는 검찰총장만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4. 4. 6.>
③제23조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공소는 「군사재판법」에 따른 군검찰관이 제기한다.
④피해자나 국민은 군검찰관에게 제3항의 공소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군검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구한 사람은 벨포르 항소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군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국외 사건의 수사와 소추) <신설 2004. 4. 6.>
①검찰총장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판소, 범죄지국 또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그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하고 있는 때
2. 피의자가 루이나 영역 안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때
3. 수사나 소추가 루이나의 중대한 외교적 또는 안보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누구든지 검찰총장에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수사를 요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6조(수사)
①검찰총장은 이 법의 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광역수사국에 이 법의 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부서를 둔다.
③검사와 광역수사국은 외국 정부와 재판소에 증거의 수집과 증인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①법원은 이 법의 죄의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차폐 시설이나 영상 중계 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성폭력 피해자의 신문은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이 법의 죄의 피해자를 구조한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같다.
④이 법에 따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외국인은 그 출석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를 당하지 아니하며, 증언으로 신변에 위험이 생긴 때에는 「난민보호법」에 따른 보충적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3.2.8. 제7장 재판소와의 협력 [편집]

제28조(협력의 원칙)
①루이나는 로마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수사와 재판에 협력한다.
②재판소의 협력 요청은 외무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③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협력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 인도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9조(인계와 인도의 구별)
①인계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가 아니다.[3]
②「범죄인 인도법」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와 제11조는 인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체포와 구금)
①법무부장관은 재판소로부터 체포와 인계의 청구나 긴급한 체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사람을 체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체포는 벨포르 항소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②체포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하며, 판사는 체포된 사람이 영장에 적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와 그 권리를 고지받았는지를 확인한다.
③긴급한 체포의 요청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판소가 체포와 인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하여 구금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31조(인계의 심사)
①검찰총장은 제30조에 따라 체포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벨포르 항소법원에 인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심사한다.
1. 체포된 사람이 재판소의 체포영장에 적힌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2. 체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3. 체포된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③법원은 범죄의 유무와 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의 당부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④법원은 인계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체포된 사람과 검찰총장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⑤인계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인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에 사건의 허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인계를 연기할 수 있다.

제32조(보완성에 따른 조치)
①재판소가 로마규정 제18조에 따라 루이나 국민의 행위나 루이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수사의 개시를 통지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그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의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관에게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알린다.
②루이나가 그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하고 있거나, 수사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재판소에 수사의 보류를 요청하거나 사건의 허용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이나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그 밖의 협력)
①법무부장관은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한다.
1. 사람과 물건의 소재와 신원의 확인
2. 증거의 수집과 증인·피의자의 신문
3. 서류의 송달
4. 증인과 감정인이 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지원
5. 수색과 압수
6. 범죄로 얻은 수익과 재산의 추적·동결·압수
7.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②제1항의 협력 가운데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34조(국가안보 정보의 보호)
①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공개할 문서나 정보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협의한 뒤 로마규정 제72조에 따라 재판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제공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판소 판결의 집행)
①재판소가 루이나를 형의 집행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의 국적과 루이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락할 수 있다.
②수락한 형은 징역으로 집행하며, 형기의 변경과 감형은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③재판소가 명한 벌금, 몰수와 피해자 배상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집행 결정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특권과 면제) 재판소의 재판관, 검사, 직원과 재판소의 절차에 출석하는 증인 등은 루이나 영역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3.2.9. 제8장 보칙 [편집]

제37조(교육과 법률 검토) 국방부장관은 군인과 군무원에게 이 법과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군사 작전을 계획하거나 공격 목표를 정하는 때에는 법무관의 법률 검토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연례 보고)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함께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원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수와 그 결과. 군사법원의 사건을 포함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의 수 <신설 2004. 4. 6.>
3.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사 요구와 그 처리 결과 <신설 2016. 9. 27.>
4. 재판소와의 협력 현황과 제32조에 따른 요청과 이의

3.2.10. 부칙 [편집]

부칙 <2002년 3월 19일 법률 제4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쟁범죄 처벌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쟁범죄 처벌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년 4월 6일 법률 제47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소추나 민중소추로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유지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6년 9월 27일 법률 제54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과 제4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한다.

4. 논란 [편집]

4.1. 과거 사건의 공백 [편집]

2002년 전부개정 법은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부칙 제2조로 그 효과를 시행일 뒤의 행위에 묶었다. 그 결과 콘스탄티노폴의 15년과 군정기의 범죄는 이 법이 생기기 전의 일로 남았다. 다조 빌딩 학살의 공소시효는 법 시행 일곱 달 뒤인 2003년 2월 19일 끝났고,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사람은 끝내 없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반론이 나온다. 헌법 제10조제3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루이나 법의 일부로 정하고 있고,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시효가 없다는 것은 1970년대에 이미 관습국제법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시효를 없애는 것은 소급 처벌이 아니라 이미 있던 규범을 확인하는 일이 된다.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군정기 실종 사건은 피해자의 행방이 드러날 때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2002년 7월 1일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은 헌법 제25조제1항과 제9조제3항의 소급 금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한 민중소추는 모두 법원의 사전 심사를 넘지 못했다.

콘스탄티노폴 민족성 말살은 또 다른 공백을 보여 준다. 이 정책은 빌베른계의 언어와 신앙을 지우려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더라도 집단살해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문화적 집단살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로마규정을 따른 것이지만, 빌베른계 단체들은 이 법이 루이나가 실제로 저지른 종류의 범죄를 비켜 가도록 짜였다고 비판한다. 다만 같은 행위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체계적 공격의 일부라면 지금은 반인도범죄의 박해(제13조제2항제7호)로 처벌할 수 있다.

4.2. 군사법원 관할 [편집]

헌법 제109조제1항은 군사법원을 '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로 한정하는데, 이 법은 군인이 저지른 모든 국제범죄를 군사상 범죄로 본다(제23조제1항). 비판하는 쪽은 집단살해나 반인도범죄는 군의 내부 규율과 아무 관계가 없는 범죄이며, 군이 자기 식구를 재판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군과 정부는 전장의 사실관계와 교전 규칙은 군사법원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군사법원의 판결도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숫자는 비판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 2002년 7월부터 2021년 고랜드 철수까지 이 법의 전쟁범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루이나 군인은 41명이었다. 이 가운데 2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0년 이상의 징역은 3명뿐이었고, 1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군검찰관이 사건을 이 법이 아닌 군형사 법규의 가벼운 죄로 서둘러 기소하는 일도 문제가 되었다. 군인이 전역하면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고 민중소추도 할 수 있게 되지만(제23조제3항), 이미 가벼운 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재판받지 않기 때문이다. 군검찰관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제24조제4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2025년까지 네 건에 그쳤다.

유고랜드는 이 문제에서 루이나의 이중 잣대를 지적한다. 루이나는 군 출신 판사가 섞인 유고랜드 국가안전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보아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범죄인 인도법」 제8조제1항제4호), 자국 군인의 전쟁범죄는 군 판사가 앉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

4.3. 보편관할의 후퇴 [편집]

2004년 개정은 보편관할을 껍데기만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 뒤 외국인의 국외범은 피의자가 루이나에 있어야 하고, 검찰총장만 기소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외교적·안보적 이익을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제3조제2항의 사건으로 검찰총장에게 들어온 수사 요구는 63건이었고, 기소된 것은 4건이었다. 4건 모두 루이나에 이주해 살던 하급 가해자였고, 외국 정부의 현직이나 전직 고위 인사가 기소된 적은 없다.

제25조제1항제3호의 '외교적 또는 안보적 이익'은 특히 논란이 된다. 검찰총장이 이 호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건은 그 이유가 정보위원회에만 비공개로 보고되므로(제25조제3항), 어떤 사건이 왜 덮였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 인권 단체들은 이 호가 사실상 동맹국 인사를 위한 면책 조항이며, 사비에트나 청평 같은 적대국의 인사였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피의자가 없는 궐석 수사는 실효가 없고, 연결점 없는 보편관할은 외교를 마비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2003년 백도현이 지휘했다고 지목된 서부 국경지대의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4.4. 침략범죄 소추의 장벽 [편집]

침략범죄 규정이 시행된 2017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수사 요구는 열한 건 있었지만, 검찰총장이 양원에 기소 동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각 원이 90일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수당이 표결 일정을 잡지 않는 것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결국 침략범죄는 의회 다수파가 반대당의 전직 지도자를 겨눌 때에만 쓰일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가장 많은 수사 요구가 몰린 것은 2020년 1월 3일의 트리넬 국제공항 공습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루이나군이 우방국인 라 마베라의 수도에서 그 정부의 동의 없이 무력을 썼다며, 이것이 침략행위이자 주둔 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주둔군의 사용(제1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공습이 루이나군에 대한 공격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였다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비판하는 쪽은 자위권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문제인데 검찰총장이 그 판단을 미리 내려 버렸다고 지적한다.

이 장치를 옹호하는 쪽은 침략범죄가 국가의 외교와 안보에 관한 결정 자체를 재판하는 범죄인 만큼, 그 문을 여는 판단은 선출된 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민중소추를 허용했다면 해외 파병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장관을 상대로 한 소추가 쏟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1]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 뒤 정부가 작전을 '보호령의 치안 회복'으로 규정해 「전쟁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피했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2002년 전부개정 때 들어간 조항이다.[2] 1990년 헌법이 군사법원을 군인의 군사상 범죄로 한정한 뒤에도 「전쟁범죄 처벌법」의 군사법원 관할은 유지되었고, 2002년 전부개정 때 집단살해죄와 반인도범죄까지 군사상 범죄로 보는 이 항이 들어갔다. 군사법원 관할의 유지는 상원의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었다.[3] 헌법재판소는 2002년 2월 7일 로마규정에 대한 사전 심사에서, 재판소에 대한 인계는 주권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와 다르므로 헌법 제13조제3항의 범죄인 인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판소의 재판은 헌법 제24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