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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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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02년 3월 19일 법률 제4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쟁범죄 처벌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쟁범죄 처벌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 <2004년 4월 6일 법률 제47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소추나 민중소추로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유지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2 <2016년 9월 27일 법률 제54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과 제4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행위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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