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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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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제범죄법'''(國際犯罪法, International Crimes Act, ICA)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를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1년 8월 14일 [[제네바 협약|제네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쟁범죄 처벌법」으로 제정되었고, 2002년 3월 19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로마규정]] 비준과 함께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2004년과 2016년의 개정을 거친 2016년 9월 27일 개정법이 현행이다. [[루이나 법무부|법무부]]가 소관하며,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연락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를 거치고, 군인의 사건은 [[루이나 국방부|국방부]]의 군사법원이 맡는다. 이 법의 첫째 목적은 처벌이지만, 둘째 목적은 방패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에만 사건을 맡는 보완적 재판소다. 그래서 재판소가 다루는 범죄를 모두 국내법에 옮겨 두면 루이나 국민의 사건은 루이나 법정에서 끝낼 수 있다. 2002년 비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도 이것이었다. 이 법은 재판소의 범죄를 빠짐없이 처벌하면서도 군인의 범죄는 지금도 군사법원에 맡기고(제23조),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피의자가 루이나에 있을 때 검찰총장만 기소할 수 있게 하며(제3조제2항, 제24조제2항), 침략범죄의 기소에는 양원의 동의를 요구한다(제19조의4). 이 법의 역사는 공백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쟁범죄 처벌법」은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 뒤 15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작전을 전쟁이 아니라 '보호령의 치안 회복'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002년 법은 공소시효를 없앴지만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1978년 [[다조 빌딩 학살]]의 공소시효는 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03년 완성되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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